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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에 따른 수도권내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관련 경기도지사와 도내 해당 자치단체장들이 정부가 4년전 약속한 '정비발전지구'로 빨리 지정할 것과 이전부지 도시계획, 부지 매입권을 해당 지자체로 이양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서 갈등이 예상된다.

 

경기도와 11개 자치단체장들은 "정부에서 2005년 6월27일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지방이전을 발표하면서 수도권 발전종합대책을 약속했는데 4년이 지나도록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공공기관 이전 발표시 약속한 사항을 즉시 이행하라" 촉구했다.

 

이들은 28일 발표한 '정부는 공공기관 이전 발표시 약속한 사항을 즉시 이행하라!' 제목의 성명에서 ▲공공기관 이전부지에 대해 수도권규제를 배제하는 정비발전지구 제도 도입 등 '수도권발전종합대책'을 공공기관 지방이전 전에 조속히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또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관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6항을 즉시 개정하고 ▲공공기관 이전부지를 취득원가로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할 것 등 3가지를 요구했다.

 

이날 성명에는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수원시장, 성남시장, 고양시장, 용인시장, 안산시장, 안양시장, 남양주시장, 시흥시장, 화성시장, 의왕시장, 과천시장 등이 동참했다.

 

앞서 지난 25일 수원.용인.화성.평택.화성.안성.의왕.오산 등 경기 남부지역 7개 시장들로 구성된 경기남부권시장협의회는 지방이전 공공기관 부지를 관할 지자체가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우선 매입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줄 것을 정부와 경기도에 건의했다.

 

 

"공공기관 이전부지 활용, 지자체 배제 자치권 박탈이다"

 

경기도와 11개 자치단체장들이 한목소리로 정부를 성토하고 나선 이유는 정부에 약속 사항 이행을 촉구하게 된 배경은 공공기관의 비수도권지역 이전이 속속 진행되고 있는 데도 정부가 약속 이행을 뒤로한 채 미지근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2005년 6월27일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을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대신 수도권 발전을 위해 51개 사업을 동시에 추진할 것을 약속했었다. 그러나 '수도권 성장관리권역 외국인 투자기업 첨단업종 공장 신.증설', '노후수도관 개량사업 추진' 등 극히 일부만 완료한 상태에 그치고 있다.

 

공공기관 이전 부지와 주한미군 공여지 등이 정비발전지구로 지정되면 이 지역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 규제하고 있는 대학입지와 공업지역 개발 등이 허용되고, 소득세와 법인세 등도 감면된다.

 

더욱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국토해양부 장관이 공공기관 이전부지활용계획 결정권을 갖고 있어 해당 자치단체와 협의를 하지 않고 매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자칫 난개발의 우려마져 제기되고 있다.

 

즉 주거지역인 부지를 국토해양부가 상업지역으로 부지활용 방안을 계획할 경우 해당 자치단체는 아무말도 하지 말고 이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공공기관 이전부지가 재원 조달책으로 매각이 가능해지며 국가 권력 남용과 특혜시비 마져 우려되는 상황이다.

 

지방이전 공공기관 부지가 국가 소유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지방이전 부지활용에 토지이용계획 권한은 해당 자치단체에 있다. 따라서 해당 자치단체 의사를 철저히 배제하고 권한마져 박탈한 것은 지방자치의 역주행이자 중앙정부의 전횡이라는 비판이 높다.

 

국토연구원이 건교부 의뢰를 받아 2006년 작성한 '공공기관 종전부지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순차적 매각, 개발계획 및 활용방안 수립후 매각, 정부투자기관.지자체 매각, 민간에 즉시매각 등 4단계로 처리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세워놓고 있다.

 

경기도내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52곳

 

2005년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계획 자료를 비롯 경기도의회 장경순 부의장 등에 따르면 경기도내에서 이전이 추진 중인 공공기관은 모두 52곳으로 수원, 용인, 안양 등 12개 지자체에 부지면적은 926만8천㎡에 토지가격만 공시지가 기준으로 최소한 4조5천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이 가운데 이미 30개 기관에 대해 이전 승인을 했거나 이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 경기도내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중에서 부지 면적이 10만㎡ 이상인 7개 기관의 부지 매입비만도 1조4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도내 해당 시.군들은 저마다 주민편의시설이나 비즈니스·업무시설 등 이전부지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막대한 매입비용뿐 만 아니라 정부가 특별법으로 공공기관 이전 비용 마련을 위해 종전 부지의 일반매각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전전긍긍하고 있다.

 

수원시의 경우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모두 10개 기관에 부지 면적만도 323만㎡에 매입 예상가는 1조 6천157억원에 이른다. 이중에 수원시는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농업과학원 종자관리소, 식물검역원 부지 매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양시의 경우 모두 8개에 달하며 이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5만6309㎡)을 공원으로 활용할 계획이지만 매입비용이 1,500억 원대에 이르러 가뜩이나 가용재원이 부족한 안양시로서는 10년 이상의 장기분할납부를 희망하며 지방채(지역개발기금) 발행마져 검토중이다.

 

공공기관들은 일반적으로 지역발전과 지역경제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기여를 해온 것도 틀림이 없으나 반면 도심속에 자리한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수십년간 재정적으로 거의 기여한 바 없으며 오히려 지역발전을 가로막아 왔다는 비판의 시각도 적지않다.

 

공공기관은 지방으로 떠나면 그만이지만 그 부지는 거시적-장기적 시각에서 개발방향의 틀을 짜고 고민해야 할 숙제를 남긴다는 점에서 해당 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공익성과 지역발전에 적합한 모델로 활용하도록 정부차원의 특별한 관심과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경기#수도권#지방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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