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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공무원 노조가 참다못해 경남도의 인사전횡에 맞서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다. 6월 26일자로 된 발령 된 부 단체장(부시장, 부군수) 인사를 두고 "더 이상 낙하산 인사를 중단하고 진정한 지방자치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도지사가 협조해야"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2007년 7월 3일 경남도지사와 공무원노조 경남지역본부장이 시.군간 인사교류를 맺은 협약
▲ 경남도지사와 공무원노조가 맺은 협약서 2007년 7월 3일 경남도지사와 공무원노조 경남지역본부장이 시.군간 인사교류를 맺은 협약
ⓒ 강창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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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가 경남도의 인사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을 하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도지사가 법에도 없는 인사 전횡을 일삼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자. 배병철 창원시 공무원노조 지부장은 "부시장(2급)은 창원시 정원이지 경남도의 정원이 아니고 인사발령 법적권한을 창원시에서 가지고 있는 마당에 법령상 권한도 없는 도지사가 인사권을 행사 한다는 것은 관행이지만 법을 위반한 것"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도지사가 부단체장 인사에 앞서 해당 지자체 단체장 앞으로 공식공문을 보내고 협조를 구한 다음 인사발령을 내리는 순서를 밟고 있는지도 궁금했다. 문제가 될 만한 소지는 경남도에서는 아예 하지 않는다.

유,무선 또는 간담회를 통해서 인사를 통보하면 시·군에서는 그대로 따르는 것이 관행이라는 것이다. 공직사회에서 인사권은 단체장의 고유권한으로 이것을 침해하는데도 단체장이 가만히 있느냐는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다. 노조에서 인사권에 개입을 하게 되면 펄펄 뛰겠지만 도지사가 부단체장에 대한 인사권은 힘의 논리에 의해서 아니면 관행이라는 이유로 속으로 삭힌다. 다 이유가 있다.

시·군 에 지원되는 예산이나 교부금, 감사권을 가지고 불이익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지방공무원법 제29조 3항에는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게 되면 전입이 가능하다지만 이것역시 다른 법 조항과는 달리 경남도가 유리하게만 해석을 한 것이다. 백번 양보를 해도 인사발령은 도지사가 아니라 해당 기초자치단체장이 내는 것이 순서에 맞다.

공무원 노조가 인사권을 해당 자치단체장으로 돌려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 자칫 잘못하면 밥 그릇 싸움으로 비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것은 사실이다. 시·군 노조가 이렇게 한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초 법적인 인사전횡을 바로 잡겠다는 것도 있지만 승진에 목을 메고 있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그냥 해 보는 소리가 아니다.

도에서는 한명의 승진이 일어나게 되면 최소한 6~7명의 승진 잔치가 발생한다. 매년 상, 하반기에 15여명 이상의 간부와 10 여명의 부단체장이 승진 발령 나게 되면 도에서는 최소한 150여명의 승진 자리가 나온다는 계산이다.

창원시의 경우 부시장은 2급, 국장은 4급이다. 아무리 국장이 뛰어나다고 해도 4급에서 하루 아침에 2급으로 승진은 할 수 없다. 그래서 경남도 3급이 승진발령을 받아 창원시 부시장으로 오거나 아니면 2급이 올 수도 있다. 창원시 공무원 노조에서는 자체 2급이 없는 상태에서 4급인 국장을 경남도로 불러 올려 3급~2급으로 승진을 시킨 다음 창원부시장으로 다시 내려 보내는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승진에 목숨을 거는 공무원들 입장에서 보면 자리 하나가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일이기 때문에 모든 혜택은 경남도에서 다 가져가는 시스템으로서는 문제가 있음이 분명하다. 또한 법에도 없는 인사권을 도지사가 마음대로 행사 한다는 것은 지방자치제를 역행하는 것이 된다.

시·군 공무원노조가 경남도 인사발령에 반발을 하는 것은 바로 도청 직원들로 인해 자신들의 승진 기회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이유 때문이다. 현재 일선 경남지역 시·군에 간부직 공무원 8%가 경남도청 정원(소속)이라는 것이다. 한정된 간부자리에 도청 공무원들이 차지를 하다 보니 시·군 공무원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 주장이다.

2007년 말 기준으로 창원시 공무원 정원이 1,542명 이다. 이 가운데 5급(과장) 이상은 모두 81명으로 전체 공무원 대비 5.3%를 차지하고 있다. 5급 이상 81명 간부 가운데 도청에서 내려온 사람이 무려, 15명에 18.5%를 차지하고 있다. 인사교류가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 창원시청 공무원들 입장에서 보면 최대 15명의 3급 ~ 5급, 자체 승진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지난 2004년 7월 김태호 경남지사는 공무원노조와 맺은 인사 협약에서 "부단체장을 포함해 5급 이상 공무원의 시·군 교류 인사를 할 경우 직원대표 등의 사전 동의를 구하도록" 했다. 물론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다.

경남도지사는 한술 더떠 도지사의 부단체장 인사전횡에 맞서다 공무원이 파면된 일도 있다. 마산시청 소속 임종만 씨는 김태호 도지사의 낙하산 인사를 반대하는 기자회견 등을 했다는 이유로 2007년도 1월에 해임이라는 사형선고를 받았지만 행정소송을 통해 이겼다. 2006년 1월에도 마산시공노조는 낙하산 인사에 대한 거부로 논란을 빚기도 했다.

경남도가 행정고시 출신 사무관을 진해시로 전출발령한 데 대해 진해시장은 거부하고 있다.

지금 진해, 창원시 공무원 노조가 집단으로 이유 있는 반발을 하고 있다. 경남도가  6월30일 까지 만족할 만한 대안 제시가 없을 경우 오후 6시 부터 노조가 단결권을 발동해서 시청 정문에서 전 조합원이 참석한 가운데 피켓시위를 하고 7월1일은 도지사로부터 인사 발령을 받은 창원 부시장 출근을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7월 1일 부터는 도청정문과 부시장실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겠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http://blog.daum.net/gnccdm 경남민언련 블로그에도 포스팅 합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서 중복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공노조, #김태호, #이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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