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만 울산교육감이 사전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경찰조사를 받은 것과 관련, 지역 시민사회교육단체가 김 교육감의 자신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여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김 교육감이 지난 2007년 12월 울산교육감 재선거에서 당선되는 과정에서 아들이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되고 자신도 경찰에 입건되는 등 연이어 물의를 일으켜 울산교육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것이 그 이유다.
특히 교육감의 직이 걸린 아들의 선거법 위반사건 대법원 판결을 앞둔 상황에서도 그가 선거법 위반 행위를 했다는 점을 사퇴 이유로 들었다.
김상만 울산교육감은 지난 2008년 12월 19일 취임 1주년을 맞아 음식점에서 학부모 등 65명이 참석한 회식에서 차기 교육감선거 지지당부 발언을 하고, 2009년 2월 22일 한 식당에서 선거운동원 13명에게 41만 7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 6월말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혐의를 인정해 검찰에 송치했고, 울산교육감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교육공공성실현을 위한 울산교육연대(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대학평준화울산국본·울산여성회·어린이책시민연대울산지부·시민연대·참교육학부모회울산지부·전교조울산지부·함께·아수나로·인권운동연대·장애인부모회)는 8일 오후 2시 울산시교육청 기자실에서 회견을 열고 "김상만 교육감의 재선을 위한 행보가 도를 넘었다"며 "울산교육계의 명예를 실추시킨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아들의 선거법 위반사건이 대법원 판결(4월 28일)을 앞둔 상황에서 자신의 선거운동원들이 선거당선을 기념하는 모임을 열어 결국 검찰에 불구속 기소되더니 급기야 김상만 교육감 본인이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2월 22일) 이유로 입건됐다"며 고 지적했다.
이어 "앞서의 선거법 위반도 당선무효형의 확정이 바람직하나, 그간 울산 교육감들의 연이은 선거법 위반으로 인해 빚어진 울산교육공백에 대한 우려 등이 작용해 가벼운 처벌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우리들의 판단"이라며 "이에 대한 논란이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울산교육연대는 "상황이 이러함에도 또 다시 자신의 재선을 위한 사전선거운동을 진행했다는 혐의로 입건된 것에 대해 울산교육을 걱정하는 많은 사람들이 분노와 충격에 빠져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울산교육계에 교육감 공백기가 가져오는 정책집행의 공백이라는 안타까운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김상만 교육감이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깨끗하게 물러날 것을 촉구한다"면서 "그 길 만이 실추된 울산교육계의 명예를 회복하고 교육청이 도덕성과 리더쉽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교육연대는 또 "지난 2008년 12월 19일 교육감의 선거운동원들이 주최한 불법 오찬모임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진 교육청 고위관료에 대해서도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이미 검찰이 선거관계자를 불구속 기소한 만큼 참석한 교육관료들에 대해서도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울산지부 장인권 지부장은 김상만 울산교육감이 강행하고 있는 일제고사 체험학습 교사에 대한 중징계 절차, 교원단체와의 임단협 해지 등을 들며 "죄를 지은 사람이 누구를 징계하느냐"며 "교육감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울산교육연대는 이날 ▲선거법 위반으로 연이어 물의를 일으켜 온 김상만교육감은 울산교육의 명예실추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할 것 ▲울산검찰은 더 이상의 불법 선거운동을 방지하기 위해 김상만 교육감의 사전선거운동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 ▲울산검찰은 공직자로서 본분을 망각하고 불법 선거운동모임에 참석한 교육관료에 대해서도 공직기강을 확립하도록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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