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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정호 경남도교육감.
권정호 경남도교육감. ⓒ 경남도교육청

권정호 경남도교육감이 출연한 방송 프로그램을 시청하도록 산하 기관에 안내공문을 보냈던 경남도교육청 담당자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각서 징구'와 '구두경고'를 받았고, 권 교육감은 '공명선거협조요청'을 받았다.

 

14일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마이뉴스>가 지난 6월 24일 단독 보도했던 경남도교육청의 '경남교육 정책 홍보방송 시청 협조' 공문(해당 기사 : "경남교육감 대담 방송 시청하라" 공문 말썽)과 관련해 사전선거운동 혐의가 있어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권 교육감은 케이블방송사인 CJ헬로비전경남방송('사람이 있는 풍경')에 출연해 20분간 대담했으며, 경남방송(창원마산)과 가야방송(김해)은 지난 6월 17일부터 23일까지 총 7차례 매일 저녁 시간대에 방송했다. 권 교육감은 2008년 12월 민선으로 당선했으며, 내년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거론되고 있다.

 

경남도교육청은 지역교육청과 직속기관, 단설유치원, 공사립 초중고교, 특수학교에 공문을 보내 방송 일자와 시간 등을 알리면서 "권정호 교육감이 출연하여 경남교육 정책에 관한 대담방송이 있으므로 소속 전 직원이 방송을 시청하여 경남교육 정책의 방향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교육감 출연 방송 시청 안내 공문은 사전선거운동"

 

경남선관위는 경남교육청 담당공무원(총무과)과 공보담당관에 대해 '각서 징구'와 '구두 경고' 조치를 내렸으며, 권 교육감한테는 소속 직원 교육을 철저히 할 것을 요청하는 '공명선거협조요청'을 했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프로그램 내용을 분석해 보면, 경남교육정책보다는 교육감의 성장과정과 교육경험, 인생철학 등 본인한테 유리한 내용이 많았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권 교육감의 방송 출연과 공문 발송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졌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권 교육감이 방송에 출연한 행위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를 따져 보았다"면서 "교육정책보다 개인에 관한 내용이 많았지만 언론 취재보도의 한 행위로 보고, 반사적 이익은 있을 수 있지만 사전선거운동으로는 보지 않았다"고 밝혔다.

 

교육청 소속 부서와 산하기관에 공문을 보낸 행위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소속 직원 교육이라면 교육정책이 부각되어야 하는데, 교육감 개인 위주 내용이 많았다"면서 "그런 프로그램을 시청하도록 공문을 보낸 것은 교육감 개인을 선전하는 행위로 보여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보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여러 가지 문서 등을 대조하면서 조사를 벌였고, 공문 내용이 단순히 안내 위주로 적극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면서 "한번 더 이같은 행위가 발생하면 고발조치한다는 차원에서 구두 경고와 공명선거협조요청을 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전선거운동#권정호 교육감#경남선거관리위원회#경남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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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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