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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방의회 의원들이 불성실한 의정활동 등으로 '놀고 먹는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의회 의원들이 앞으로 뚜렷한 이유 없이 각종 회의에 불참할 경우 의정비를 깎는 조례를 통과시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전남도의회는 15일 제24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의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의정활동비 감액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라남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4월 제240회 임시회에 상정됐으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보류됐으며, 5월 제241회 임시회에서 다시 상정돼 운영위에서 일부 조항이 수정 의결돼 이번 정례회에서 통과되는 등 진통을 겪었다. 의원이 회의에 불참할 경우 의정비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전국 지방의회 가운데 처음이다.

 

양승일(민주당·비례)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이 조례에는 "내실 있는 회의를 위해 청가서를 제출해 의장의 허가를 받거나 정당한 사유로 결석계 제출하는 경우, 그리고 공무로 인한 국내·외 출장 등을 제외하고 각종 회의에 불참할 경우 의정활동비 가운데 보조활동비의 60%를 감액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보조활동비의 60%는 회기당 최고 15만2000원에서 최저 4만8000원에 이른다.

 

개정 조례안은 또 도의원이 품위유지 등 5개 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하도록 했으며 공익우선, 청렴과 직권남용의 금지 등 8개 윤리실천 규범을 지키도록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양승일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은 "주민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의원의 출석률 제고를 위해 출석의무 조항을 신설, 의회 스스로 모범적인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해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면서 "앞으로 도의원의 각종 회의 출석률 제고를 통한 활발한 의정활동이 기대되고 주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목포에 사는 박경현씨는 "의원들이 결석계를 거짓으로 작성해 제출할 경우 이를 제대로 검증할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원들의 회의참석이 성실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 여기서 빠져나가기 위한 책임회피용 개정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도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돈삼 기자는 전남도청에서 홍보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태그:#전남도의회, #양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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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찰이 일상이고, 일상이 해찰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전남도청에서 홍보 업무를 맡고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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