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지난 2007년 11월 경기도와 시·군간 인사교류 사태와 관련 안양시 동안구청장 인사에 반발하며, 당시 안양시장 권한대행의 직무 명령을 거부해 해임 등의 중징계를 받았던 안양시 간부공무원들이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법원이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수원지방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전광식. 배석판사 민경화. 김경철)는 지난 15일 오후 2시 수원지방법원 본관 311-2호 법정에서 열린 안양시 K모 전 총무국장 등 3명이 안양시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날 공판 현장을 취재한 <기호일보> 최휘경 기자에 따르면 재판장은 "기각한다. 재판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단 10여 초만에 판결을 내렸다며 "기각 사유는 판결문을 받아보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K모 전 안양시 총무국장 등 3명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뜻을 밝혔다.

 

 

한편 해임된 전 총무국장 K씨, 전 총무과장 O씨 등은 지난 2007년 11월 20일 경기도의 낙하산 구청장 인사에 반발하며 당시 박신흥 안양시장 권한대행의 지시를 거부해 경기도인사위원회에서 중징계를 받았으며 검찰에 고발되어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경기도와 시.군간 인사교류 명목으로 시장 재선거 출마로 자리가 빈 안양 동안구청장에 도 출신 공무원을 전출·임명하자 공무원노조 조합원들과 함께 '낙하산 인사'라 강력 반발하며 시장 권한대행의 직무 명령거부, 출근저지 등의 집단행동에 함께 했다.

 

이에 경기도 인사위원회는 동안구청장의 출근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직무명령 불이행 및 불법 투쟁기금 모금 등의 불법행위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공무원 11명에 대해 지방공무원법 복종의 의무(49조), 직장 이탈금지(50조), 성실의 의무(48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2008년 6월 30일 해임 또는 정직, 감봉 등의 처분을 내렸다.

 

당시 경기도 인사위원회 관계자는 "11명 가운데 5명은 정당한 직무 지시를 거부하고, 6명은 불법으로 투쟁기금을 모금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특히 근무기강 해이를 다잡아야 할 간부급이 오히려 사태를 주동했다는 점이 반영돼 처벌 수위가 높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전 총무국장 K씨, 전 총무과장 O씨 등은 함께 징계를 받은 공무원들과 소청을 제기했으나 2008년 9월 29일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는 이들 모두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으며 중징계를 받은 세 명은 이같은 결정에 불복 법원에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었다.


태그:#안양, #공무원, #해임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