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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부산본부(아래 6․15부산본부)가 연 '6·15선언 9돌 부산지역 기념대회'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6․15부산본부는 "합법적인 남북교류들을 국가보안법으로 가로막으려는 의도를 내비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정이 6·15부산본부 상임대표와 김영진 공동대표(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장), 도한영 사무처장, 배지영 사무차장 등 4명은 13일 오후 국가정보원 부산지부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풀려났다. 6․15부산본부는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정원의 조사와 관련해 입장을 냈다.

 

국정원은  6·15부산본부가 기념대회 때 6·15북측위와 해외측위로부터 받은 축전 송수신 경위, 기념대회 자료집 제작 배포, 자료집 내용 등을 조사했다. 국정원은 기념대회 자료집을 이적표현물로 보고 있으며, 6.15부산본부와 6.15남측위를 이적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6·15부산본부는 "시종일관 국정원은 북에서 발표된 자료들을 제시하며 북의 주장과 6.15공동선언기념식 자료집 내용(여는말씀, 북측, 해외측, 유럽위 축전, 결의문, 남북해외 호소문)이 일치한다고 주장했다"며 "이는 북의 '대남혁명노선' 전략에 동조한 것으로 몰아가려고 하였다"고 주장했다.

 

"남북해외 호소문은 북의 대남노선 위장한 문서라고"

 

또 이 단체는 "국정원은 6.15북측위의 축전이 북의 '지침'이라고 주장하며 이 '지침'을 6.15부산본부가 각 회원들에게 전달한 것이라고 억지를 부렸다"면서 "지난 6월 14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6.15남측위 주최의 6.15선언 9돌 행사에서 발표된 남북해외 호소문 역시 북의 대남노선을 위장한 문서라고 주장하였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국정원의 주장에 따르면 6.15공동선언에 기초한 모든 입장과 활동이 이적행위이고 지령수수에 의한 활동이 되는 것"이라며 "이번 사건이 6.15남측위를 무력화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나아가 6.15공동선언을 완전히 폐기하려는 방향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짐작을 하게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정원은 이 축전은 명백한 국가보안법상 위반이기 때문에 남북교류협력법에 정해진 데 따라 축전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통일부에 신고한 것은 소용이 없다고 주장했다"며 "이것은 합법적인 남북교류들을 국가보안법으로 가로막으려는 의도를 내비친 것이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정원은 이번에 소환자들을 조사하면서 지난 참여정부 시절 북측방문과 관광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이에 대해 6․15부산본부는 "지난 정부 시절 자유롭게 왕래하던 남북민간 교류와 관광차 방문하던 내용에 대해서도 그 의도 파악 조사"라고 주장했다.

 

6.15부산본부 '국정원의 도청 의혹 제기'

 

국정원의 도청 의혹이 제기되었다. 6·15부산본부는 "조사과정에서 또한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다"면서 "6월 15일 기념식 행사장에 있었던 사람들도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국정원은 파악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여는 말씀'과 '축전'을 낭독한 사람들은 자료집에 실린 전체 글 중 일부분만을 낭독했는데 국정원은 그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것. 6․15부산본부는 "국정원은 자료집에 읽은 부분과 읽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여 표시한 자료집을 조사에서 내밀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정원이 어떤 경로로 행사 당일 자료집을 입수했는지도 의문이지만 이는 국정원이 행사장을 도청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이는 국정원이 민간단체에 대한 사찰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며 국정원법과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행위이다"고 밝혔다.

 

6․15부산본부는 "국정원은 이에 대한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진상을 밝히고 국정원장 고발과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활동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태그:#6.15공동선언, #이정이 대표, #국가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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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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