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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M입점 규탄 인천상인대책협의회와 대형마트규제인천대책위, SSM입점 저지 옥련동 대책위원회 소속 회원과 상인 70여명이 13일 오후 연수구 옥련동에서 입점 저지를 위한 투쟁 선포식을 진행하고 있다. 이 들은 '사업조정제도'를 발동하고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SSM입점 규탄 인천상인대책협의회와 대형마트규제인천대책위, SSM입점 저지 옥련동 대책위원회 소속 회원과 상인 70여명이 13일 오후 연수구 옥련동에서 입점 저지를 위한 투쟁 선포식을 진행하고 있다. 이 들은 '사업조정제도'를 발동하고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김갑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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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 옥련동에서 삼성테스코가 운영하는 SSM(Super Super Market, 기업형 슈퍼마켓)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입점을 막기 위한 상인들의 농성이 8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0일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사업조정 신청을 받은 중소기업청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에 대해 일시정지 권고를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16일 사업조정 신청을 위해 관련 서류(사유서, 의사록, 정관 등)를 첨부해 중소기업중앙회에 제출했다. 이후 중소기업중앙회는 17일 오전 중소기업청에 '사업조정제도 발동'을 신청했다.

현행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는 대기업 등(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중소기업 포함)의 사업진출로 당해 업종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소기업중앙회를 거쳐 중소기업청장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중소기업청은 이후 조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사업조정을 발동할 수 있으며, 조정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 중소기업청장은 우선 해당 대기업에 대해 일시정지를 권고할 수 있다.  

20일 오후 대형마트규제인천대책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중소기업청장은 수원에서 전국상인연합회장단과 만나 최근 연수구 옥련동에서 발생한 SSM 입점 관련 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와 중소기업중앙회의 사업조정 신청에 대해 일단 일시정지를 권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공식 입장은 이날 오후에 있을 것으로 보이며 향후 SSM 입점과 관련해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부평신문에도 실릴 예정입니다.



#SSM#중소기업청#사업조정#중소기업중앙회#슈퍼마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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