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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뚜렷하게 선을 그은 적도 드물다. 다시 두 부류로 나뉘었다. 예상했던 대로 환호와 분노가 교차했다. 한나라당이 끝내 직권상정으로 강행처리한 미디어법에 대한 국내 언론은 찬성과 반대, 긍정과 부정으로 극명하게 갈렸다. 

 

23일 조간은 휘파람 부는 신문과 눈물 글썽이며 분을 삭히지 못하는 신문, 두 종류다. 가장 신난 쪽은 보수신문들이다. 제목에서 묻어난다. <조선> <중앙> <동아> 3개 신문의 일반기사와 사설은 '환호'와 '표정관리'로 각각의 역할을 나눈 듯하다.

 

미디어법을 발의한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과 함께 김형오 국회의장 대신 총대를 멘 이윤성 국회부의장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은 기사들이 눈에 띈다. 그런가 하면 사설에선 '아직도 뭔가 부족하다'는 뉘앙스를 짙게 풍긴다. 전날 국회에서 보여준 한나라당 코미디에 이은 후속 코미디를 보는 것 같다.  

 

[조·중·동] "멋지다... 지상파 독과점 구조 29년 만에 허물어졌다"

 

"멋지다" 나경원 등... 22일과 23일 <조선일보>가 미디어법 통과와 관련된 기사를 자사 인터넷신문 메인화면에 실시간으로 노출시켰다.
"멋지다" 나경원 등...22일과 23일 <조선일보>가 미디어법 통과와 관련된 기사를 자사 인터넷신문 메인화면에 실시간으로 노출시켰다. ⓒ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멋지다" 나경원 등 향해 박수친 한나라, 이내 표정관리', '5공 신군부가 만든 방송체제 '29년만의 수술'' 등의 제목으로 시선을 유도한 기사에서 미디어법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아끼지 않았다. 또 '한나라, 환호와 우려사이'란 제목의 기사에선 "청와대도 비공식적으로는 '이렇게라도 오랜 과제를 털어낸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며 미디어법 통과를 반겼지만 공개적으로는 일절 반응을 자제했다"는 내용이 돋보인다.

 

그러나 양이 덜 찼던지 사설 '미디어법, 방송 독과점 지켜주려 그 소동 벌였나'에선 "지금 이 나라에선 1980년 신군부가 언론 통폐합과 신문·방송 겸영 금지 조치를 통해 정착시킨 현재의 지상파 독과점을 유지시키려고 야당과 여당과 방송이 손을 맞잡는 해괴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표정관리까지 했다.

 

<동아일보>도 ''신군부의 유물' 지상파 독과점 구조 29년 만에 허물어져', '신문 - 방송 칸막이 사라졌다', '매체사이 놓인'낡은 벽'제거… 21세기 성장동력 발판 마련' 등의 제목과 함께 "22일 미디어관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1980년 신군부가 언론 장악을 위해 시도한 언론 통폐합 이후 공고해져 온 KBS MBC SBS 등 지상파의 독과점 체제가 29년 만에 깨지게 됐다"며 크게 반겼다.

 

그러면서 사설 '미디어산업, 장벽 허물고 미래로 도약한다'에선 "한나라당이 법안 저지를 노렸던 야당과 오랜 줄다리기를 하는 과정에서 당초 안에서 크게 후퇴했다"며 역시 표정관리에도 신경을 썼다. 

 

<중앙일보>는 '신문·방송 겸영금지 29년만에 풀렸다', '30년된 '방송 족쇄' 철폐…미디어 빅뱅 온다' 등의 제목과 기사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환희의 노래를 불렀다. 사설 '공정하고 다양한 미디어를 향해'에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더 이상 정치논리로 산업발전의 뒷다리를 잡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미디어 산업은 선진 강국들이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군침을 흘리는 분야다. 우리도 결코 놓쳐서는 안 될 블루오션이다"고 주문과 다짐을 반복했다.

 

[경향·한겨레] "민주주의 유린한 미디어법 날치기... 나라 거덜날 위기"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의 기사와 사설은 그들과 달랐다. 사설은 다르더라도 기사는 일정 부분 비슷한 맥락도 있었지만, 이날 만큼은 달랐다. 보수신문과 재벌에 방송주기 논란을 넘어 독재를 우려했다. 그동안 이명박 정권의 민주주의 후퇴·역주행, 독재 회귀적 행태를 수없이 지적해 온 때문일 것이다. 

 

이날 <경향>은 사설 '언론자유와 민주주의 유린한 미디어법 날치기'에서 "이 정권이 미디어법 개악 정도로 국민의 눈과 귀를 틀어막는 데 성공했다고 자축이라도 한다면 큰 착각이다"며 "이 정권은 지금처럼 국민을 가볍게 여기는 발상을 멈춰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도리어 이번 폭거가 이 정권의 몰락을 자초하는 중대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엄중히 지적했다.

 

<한겨레>도 사설 '용납할 수 없는 '의회 쿠데타''에서 치밀한 한나라당의 '작전'을 비판한 뒤 "정부와 한나라당이 조중동과 재벌에 방송을 안겨주려고 하다가 나라가 거덜날 위기에 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정부·여당은 이런 상황을 스스로 택한 만큼, 이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도 준엄하게 져야 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지역 언론사들도 이들 두 신문과 비슷한 맥락에서 다뤘다. 특히 초유의 지면파업까지 시도했던 지역신문들은 미디어법 강행처리가 아직도 믿기지 않는 모양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의 원천무효와 언론노조의 총파업 소식에 귀 기울이면서 다가올 빅뱅 회오리를 크게 걱정하는 눈치다. 정부와 여당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기사와 사설이 유독 많은 지면을 메웠다. 

 

[부산·경남] "미디어법 강행처리, 부작용 누가 책임질 건가?"

 

미디어 빅생 시작됐다... <국제신문> 23일자 4면 특집기사.
미디어 빅생 시작됐다...<국제신문> 23일자 4면 특집기사. ⓒ 국제신문

<경남도민일보>는 이날 사설 '미디어법 날치기는 원천 무효다'에서 미디어법 날치기 표결처리는 믿을 수 없다고 분을 삭이지 못했다. "이것이 민의의 헌법기관으로서 국회란 말인가. 어제 오후 언론관계법 직권상정에서 표결처리까지의 국회의사당은 여지없는 아수라장 자체였다"고 전제한 사설은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여온 미디어 법을 수와 힘으로 밀어붙이는 막장 국회를 지켜본 이들은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극렬한 사망선고도 서슴없이 내뱉고 있다"고 비통함을 감추지 못했다.

 

"화급을 다투는 민생 법안도 아니요, 절체절명의 국민안녕에 관련된 법안이 아니건만 권력을 움켜쥐기 위해 민주주의를 단숨에 짓밟은 공룡 여당과 집권세력의 폭력행위는 두고두고 대죄로 남을 것"이라고 경고한 사설은 "이번 미디어법 처리과정을 보면서 국민은 현 정권이 먹통 정권이란 사실에 또다시 한탄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거듭 개탄했다.

 

그러면서 "이번 미디어법 강행처리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서민들의 목소리나 간절한 소망에는 귀를 막은 정부임을 스스로 입증한 것"이라고 사설에서 못 박은 이 신문은 '미디어법 통과로 다 끝난 것 아니다'는 릴레이 기고를 실어 눈길을 끌었다. 문종대 동의대 신방과 교수는 기고에서 "한나라당은 미디어법이 통과되면 승리에 도취할 것이지만 그것도 잠시가 될 것이다"며 "국론은 분열될 것이고 그만큼 국민에너지는 낭비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제신문>도 사설 '미디어법 강행처리, 부작용 누가 책임질 건가'에서 부끄럽고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책임론을 제기했다. "김형오 의장이 직권 상정 결단에 책임을 지겠다고 했지만 정치권이야 말로 미디어법의 논의와 통과 과정에서 가장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한나라당을 질타했다.

 

"'일자리 창출'과 '방송 장악'이란 구호는 난무했지만 국민을 상대로 한 설명이나 설득작업이 제대로 됐는지 의문이다"는 사설은 "이 와중에서 비정규직법 등 시급한 민생법안은 뒷전에 팽개쳐졌다. 그러나 힘의 크기만큼 책임도 따른다는 점에서 국회 다수당인 한나라당에 더 많은 질책이 돌아가야 마땅하다"고 꼬집었다. 

    

[대구·경북] "미디어법 국회 통과가 그렇게 급했나?"

 

그리 급했나? <영남일보>의 23일 미디어법 처리와 관련된 보도 내용.
그리 급했나?<영남일보>의 23일 미디어법 처리와 관련된 보도 내용. ⓒ 영남일보

<영남일보>는 이날 여러 면을 할애했다. '중앙 일간지, 지방신문 소유 가능…"지방의 목소리 위기"'의 특집 기사도 실었다. 이 기사는 "미디어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국내 미디어 시장에 지각변동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운을 뗀 뒤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로 일간신문과 뉴스통신사가 상호 공동 경영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지방신문의 고사위기를 걱정했다.

 

이어 기사는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중앙 일간신문이 방송뿐 아니라 지방신문까지 소유할 수 있는 셈이다"며 "복합미디어 출현으로 지방언론은 고사 직전의 상황에 내몰릴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지방 언론사의 흡수·합병이 가능한 데다 새로운 지방신문을 만들 수 있어 지방언론의 고사와 함께 여론 독과점 현상이 짙어질 개연성이 높아지게 됐다는 분석이 시선을 끈다.

 

이 신문은 사설 '미디어법 국회 통과가 그렇게 급했나'에선 한나라당과 정치권에 대한 서운함을 표출했다. "한마디로 미디어법은 정권을 지켜내거나 정권을 쟁취하기 위한 유리한 고지를 잡는 권력법적 성격의 법안이다"고 규정한 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죽기 살기로 미디어법 정쟁에 매몰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대전·충청] "지방신문한테는 '악법'이나 다름없는 '미디어법'"

 

<충청투데이>는 이날 사설 '정치력 한계 드러낸 미디어법 단독 처리'에서 "어제 대한민국 국회는 또 다시 한 편의 막장 드라마를 연출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사설은 "한나라당이 미디어법을 날치기로 통과시킨 이유부터 따져봐야 한다"며 "3개 미디어법안 중 태풍의 눈은 대기업과 신문의 방송진출을 골자로 한 방송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런데 방송법 표결 과정에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재투표를 하는 해프닝까지 벌어져 적법성 시비의 불씨를 남겼다"는 사설은 "정치권이 '미디어법 전쟁'에 함몰돼 있는 동안 민생법안은 묵살됐고 민심은 흉흉해졌다"고 했다. 민생을 최우선시 해야 하는 국회의 직무유기가 빚은 후유증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대전일보>는 '지역 거점언론은 명함 못 내민 미디어법 처리'란 제목의 사설에서 "국회를 희대의 '몸싸움 경기장'으로 만든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국민 준엄한 심판이 두렵지 않은지 묻고 싶다"고 한 뒤 "미디어법은 지방신문을 외면한 반지방적 성격을 띤 점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신문한테는 '악법'이나 다름없다고 결론지었다.     

 

[광주·전남] "정국,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격랑 속으로... 왜?"

 

<광주일보>는 이날 사설 '미디어법 강행처리 유감이다'에서 참으로 부끄럽고 참담하다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당장 불어 닥칠 후폭풍을 이렇게 걱정했다.

 

"당장 민주당은 장외투쟁도 불사하겠다는 '강경 투쟁' 방침을 밝혔고, 정세균 대표는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언론노조 등은 아예 '정권 퇴진운동'에 돌입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특히 방송법의 경우 사상 초유의 재투표까지 감행해 향후 적법성 논란마저 일 것으로 보인다. 정국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격랑 속으로 빠져든 것이다."

 

또 사설은 "무엇보다 이번 미디어법의 통과로 언론의 지나친 상업화와 여론 독과점의 심화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특히 지방언론은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다"고 걱정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화살을 다시 돌렸다. "국회의 존재 이유에 대한 우리 사회의 불만은 폭발 직전이다. 18대 국회는 또다시 국민의 신뢰를 잃는다면 공멸을 자초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전남매일>도 이날 사설 '난장판 국회 이래서야 될 말인가'에서 "이렇게 해서 '조중동'으로 일컬어지는 거대 신문과 대기업은 그들 뜻대로 향후 방송 진출이 가능해졌다"며 "하지만 이 법안의 태동으로 치러야 하는 정치적·사회적 비용 또한 만만치 않다"고 지적했다.

 

[전북] "지역신문들, 더욱더 설 땅이 없어질 것"

 

지역신문은 이제 어떡하나? <전북일보> 23일자 3면 특집기사.
지역신문은 이제 어떡하나?<전북일보> 23일자 3면 특집기사. ⓒ 전북일보

<전북일보>는 이날 특집 코너를 마련했다. 시민단체와 학계, 전문가 등의 목소리를 발 빠르게 지면에 담았다. "한나라당의 미디어관련 법안이 22일 국회 본회의에 직권상정돼 통과되자 학계와 전문가 그룹에서는 자본에 의해 방송시장이 왜곡되고 신문시장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는 권혁남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의 진단이 그 중 눈에 띈다.

 

기사에서 권 교수는 "한마디로 우리나라 방송의 공영성은 사라지고 상업성만 난무해 전반적으로 언론의 공정성과 공익성이 위축될 것"며 "일부 보수언론이나 조중동이 방송까지 장악하는 거대한 미디어재벌이 탄생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기사는 이어 "우리가 방송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신문법에도 독소조항이 많다"며 "지역신문을 비롯해 자본력이 없는 신문들은 더욱더 설 땅이 없어질 것"이라는 지적도 빠뜨리지 않았다.

 

[강원] "소중한 민주주의를 단 1년여 만에 20년 전으로..."

 

<강원일보>와 <강원도민일보>는 일반기사에서 한숨을 내쉬었다. 한나라당이 미디어 관련 법안을 처리하자 시민단체와 민주당 강원도당이 한나라당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장외 투쟁에 나섰다는 소식을 기다렸다는 듯이 비중 있게 보도했다.

 

민주당 강원도당은 22일 '도민들에게 드리는 글'이라는 호소문을 통해 "한나라당 정권은 국민 70%이상이 반대하는 미디어법을 개악함으로 대한민국을 국민의 나라가 아니라 재벌과 수구언론의 나라로 전락시켰다"며 "한나라당 정권은 지난 수십 년간 수많은 희생으로 쌓아온 소중한 민주주의를 단 1년여 만에 20년 전으로 돌려놓고 말았다"고 비난했다.

 

강원지역 신문들은 이 외에 "민주노동당 도당도 22일 한나라당 미디어법 날치기 규탄 춘천시민대회를 가졌으며 '민주주의와 민생, 사회공공성 실현을 위한 강원지역연석회'도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춘천시민 시국대회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제주] "몸 던지며 저지한 제주출신 강창일 의원 부상... '어떡해'"

 

몸 던진 의원 제주출신...  <제주일보>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몸을 던지며 저지하다 부상을 당한 제주출신 강창일 민주당 의원을 부각시켰다.
몸 던진 의원 제주출신... <제주일보>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몸을 던지며 저지하다 부상을 당한 제주출신 강창일 민주당 의원을 부각시켰다. ⓒ 제주일보

<제주일보> <제민일보> <한라일보> 등 제주지역 일간지들도 "미디어법이 직권상정으로 강행처리 됐다"며 "야당과 전국언론노조, 시민사회단체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라고 일제히 보도했다. 이어 전날 본회의장에서 몸을 던지며 저지하던 제주출신 의원을 크게 걱정했다.   

 

이들 제주지역 일간지들은 "한나라당 의원들의 본회의장 진입을 막던 강창일 국회의원(제주시 갑, 민주당)이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던 한나라당 의원들과 보좌진 등과 충돌해 오른쪽 손뼈가 부러지는 골절상을 당해 8주 진단을 받아 치료중이다"고 사진과 함께 전했다.

 

이처럼 이날 지역신문 지면엔 '한나라당은 절차에 있어서나, 내용에 있어서 의회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짓밟았다'는 의미가 암묵적으로 내포돼 있다. 지역언론 시장의 피폐화와 중앙언론의 여론 독과점을 걱정하는 지역신문 기사와 사설에선 어느 때보다 비통함이 가득 묻어났다.


#미디어법#한나라당#지방일간지#지역신문#조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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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가 패배하고, 거짓이 이겼다고 해서 정의가 불의가 되고, 거짓이 진실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성의 빛과 공기가 존재하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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