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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대(학교법인 동의학원)를 상대로 냈던 '교수해임무효확인소송' 1심과 2심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냈던 'KBS 보궐이사임명처분무효소송' 1심에서 모두 이겼던 신태섭 교수(광고홍보학)가 다시 법정 싸움을 하게 됐다.

 

신 교수를 해임했다가 1심과 2심에서 패소했던 동의대가 대법원에 상고했으며, KBS 이사를 해임시킨 뒤 보궐이사(강성철 부산대 교수)를 선임했던 이명박 대통령과 방송통신위원회가 항소했기 때문이다.

 

신 교수는 2006년 9월부터 KBS 이사로 있다가 정연주 전 사장의 퇴진에 반대해 왔다. 동의대는 2008년 7월 신 교수를 해임했고, 곧바로 신 교수는 KBS 이사에서도 해임되었다.

 

신 교수는 부산지방법원에 '교수해임무효확인소송'을 냈고, 부산지방법원 제7민사부는 올해 1월 16일 원고 승소 판결했으며, 부산고등법원 제4민사부(재판장 윤성근)는 지난 8일 동의대가 낸 항소를 기각했다.

 

KBS 이사에서 해임됐던 신 교수는 서울행정법원에 '보궐이사임명처분무효소송'을 냈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지난 6월 26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신 교수는 28일 오후 <오마이뉴스>와 전화통화에서 "동의대가 27일 대법원에 상고했으며, 방송통신위원회도 항소한 것으로 안다"면서 "변호사와 상의해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동의대 총학생회 "해임과정에서 이명박정부 압력 밝혀야"

 

동의대가 대법원에 상고하자, 동의대 총학생회와 민주동문회, 5․3동지회는 이날 오후 낸 성명을 통해 "동의대 측은 신태섭 교수 해임과정에 개입된 이명박정부의 압력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 실추된 동의대의 명예를 즉각 회복시킬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동의대 측은 지금까지 신태섭 교수의 해임무효소송과정에 소요된 경비의 출처를 투명하게 밝히고, 정권의 부당한 압력에 굴복하기 위해 학생들의 등록금을 유용한 부분이 있다면 즉각 사과하고 책임을 질 것"도 함께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동의대 측은 이미 두 차례의 재판과정에서 해임의 부당성을 판결한 재판부의 법적판단을 존중하고 대법원에 상고한 행위를 당장 취하하고 신태섭 교수를 복직시킬 것"을 촉구했다.

 

동의대 총학생회 등 단체들은 "이같은 요구조건이 즉각 실현되지 않는다면 동문과 그 가족들은 부당한 정권의 압력에 굴복하여 동의대의 명예를 현저하게 실추시킨 현 총장을 비롯한 그 책임자를 반드시 밝혀 응분의 책임을 지울 것"이라고 밝혔다.

 

동의대가 신 교수를 해임했던 것에 대해, 이들은 "동의대 측이 이명박정부의 지속적인 해임압력에 시달리다가 지방의 힘없는 사립대학이 어쩔 수 없이 정권의 부당한 요구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목격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학교 측은 해임무효라는 판결이 나오자 항소를 하고, 여기서 패소하자, 또 상고까지 감행하여 정권의 눈치보기와 시간끌기에 들어가는 기회주의적 이중적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정말 역사 앞에 동의대학교 동문과 가족들이 부끄러워해야하는 최악의 상황까지 몰고 가는 학교 측의 몰염치에 우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수치감과 분노를 느낀다. 특히 이 모든 재판과정에 소요된 경비가 분명 학생들의 순순한 등록금에서 지출되었으리라 의심이 되는 상황에서 동의대학교 측의 뻔뻔한 행동을 더 이상 보고 있을 수가 없다."


태그:#신태섭 교수, #동의대,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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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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