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1차 시국선언을 벌인 것과 관련, 인천시교육청이 시국선언에 서명한 교사를 색출한다며 무리한 방법을 사용해 물의를 빚고 있다.
시교육청은 최근 각 학교에 공문을 내려 전교조의 1차 시국선언에 참가한 교사들을 파악할 것을 지시했다. 전교조가 발표한 1차 시국선언 명단 중 인천시교육청 소속 교사와 같은 이름 3672명의 명단을 뽑아 이를 공문과 함께 보내고, 명단에 학교에 소속된 교사가 있을 경우 '시국선언에 동의하는 서명을 했다'는 사실 확인서를 받도록 지시한 것이다.
또한 해당 학교의 교감은 교사가 사실 확인서를 작성한 여부에 따라 '서명함', '사실 확인서 작성 여부', '기타 : 동명이인이거나 서명여부를 확인하기 불가능한 경우' 등 3가지 란에 확인 결과를 표시하는 '서명자 서명 사실 확인결과' 공문을 만들어 7월 31일까지 각 지역교육청에 제출하도록 했다.
하지만 시교육청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명단을 가지고 교사들에게 사실 확인서를 받으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서명에 참여한 교사 뿐 아니라 참여하지 않은 교사에게도 전화를 걸어 사실 관계를 확인하거나 방학 중인데도 학교로 불러 사실 확인서 작성을 강요하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부평 A초등학교는 교감이 명단에 이름이 있는 교사들을 불러 교육청에서 공문을 내린 서명에 참여했다는 사실 확인서 뿐 아니라 서명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실 확인서를 만들어 둘 중에 반드시 한 곳에 서명을 하도록 했다.
남구의 B초등학교는 사실 확인서를 쓰지 않으면 교감이 "내가 대리로라도 쓰겠다"는 이야기를 하며 강요했다. 또한 일부 학교는 연수를 받고 있는 교사를 학교로 불러 사실 확인서를 쓰도록 하기도 했다.
부평지역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전교조 소속 이아무개(37) 교사는 "시국선언은 교사의 양심의 문제이고, 학습권 침해의 문제도 아닌데 서명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교원 정년 단축의 문제로 예전에 서명한 것이 아무 문제가 없었듯이 서명은 공무원법 위반 사유가 아니다. 10년이 넘도록 교직생활을 하면서 서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참여자를 색출해 징계하려고 정부가 이렇게 무자비하게 대한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