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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이 22일 전례없는 재표결에 대리투표 논란까지 일으키며 미디어법 강행처리를 시도한 국회 본회의장에서 민주당 등 야당의원들이 '원천무효'를 외치고 있다.
한나라당이 22일 전례없는 재표결에 대리투표 논란까지 일으키며 미디어법 강행처리를 시도한 국회 본회의장에서 민주당 등 야당의원들이 '원천무효'를 외치고 있다. ⓒ 남소연

민주당은 지난달 22일 국회 방송법 재투표가 일사부재의 원칙에도 어긋나지만, 재투표를 인정한다 해도 의사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주장을 제기해 눈길을 끈다.

 

3일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관계법 불법 투표행위' 채증단장인 전병헌 의원은 당시 국회 본회의장 전자투표 접속기록과 영상, 국회사무처 임시회의록 등을 근거로 방송법에 대한 재투표도 무효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재투표 선포도 두 번... 첫 번째 재투표 때 표결불성립 선포하지 않아

 

▲ 2일 민주당이 공개한 '대리투표' 증거영상 2일 민주당 '언론관계법 불법 투표행위' 채증단장인 전병헌 의원은 한나라당의 대리투표 의혹 동영상을 공개했다. <화면제공 -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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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방송법 재투표, 68명 사전투표 의혹 제기 3일 오전 민주당 '언론관계법 불법 투표행위' 채증단장인 전병헌 의원은 방송법에 대한 재투표와 '사전투표'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화면제공 -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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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2일 방송법에 대한 본회의 최초 표결에서는 145명의 의원만이 투표, 의사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좀 기다려야 돼요!"라고 외치고 야당 의원들은 "부결! 부결!"을 외치는 가운데 이 부의장은 "강승규 의원 수정안에 대해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하고 재차 "강승규 의원 수정안에 대해서 다시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재투표할 것을 종용한다. 이것이 '첫 번째 재투표 선포'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때부터 방송법에 대해 표결을 다시 하기 시작했다. 얼마 뒤 의사국장은 쪽지를 이 부의장에게 건넸다. '첫 번째 재투표 선포'에서 표결불성립 선포가 안 됐으니 공식적으로 다시 재투표를 제대로 선포하라고 해당 멘트를 적어서 건넨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 부의장은 "재석 의원이 부족해서 표결 불성립되었으니 다시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표결불성립과 재투표를 선포했다. 이것은 '두 번째 재투표 선포'로, 이 부의장은 재투표할 것을 두 번 선포한 셈이다.

 

첫째 선포와 둘째 선포 사이 투표한 68명은 무효?

 

 한나라당이 22일 전례없는 재표결에 대리투표 논란까지 일으키며 미디어법 강행처리를 시도한 국회 본회의장에서 안상수 원내대표가 찬성표를 던지고 있다.
한나라당이 22일 전례없는 재표결에 대리투표 논란까지 일으키며 미디어법 강행처리를 시도한 국회 본회의장에서 안상수 원내대표가 찬성표를 던지고 있다. ⓒ 남소연

민주당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법률적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두 번째 재투표 선포'라는 것. '첫 번째 재투표 선포'는 표결불성립에 대한 언급도 없었고 사유설명도 없었기 때문에 표결불성립 선포가 안됐고, 그래서 재투표가 공식 선포된 시점은 '두 번째 재투표 선포'가 이뤄진 오후 4시 4분 19초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24일 배포된 국회 임시회의록에서도 이 '두 번째 재투표 선포' 바로 밑에 '(전자투표)'라고 기재, 이 '두 번째 재투표 선포'부터 전자투표가 실시됐음을 명시하고 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첫 번째 재투표 선포'와 '두 번째 재투표 선포' 사이에 이뤄진 투표다. 전 의원이 본회의장 전자투표 접속기록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68명의 한나라당 의원들이 이때 투표했다. 나머지 85명은 '두 번째 재투표 선포' 이후 투표했다.

 

따라서 '첫 번째 재투표 선포'과 '두 번째 재투표 선포' 사이에 이뤄진 68명의 투표는 무효가 되고, '두 번째 재투표 선포'와 이 부의장의 투표종료 선언 사이에 이뤄진 85명의 투표만 유효한 투표가 결국 방송법 재투표도 의사정족수 미달이 된다는 것이 민주당의 논리다.

 

전병헌 의원은 "('첫 번째 재투표 선언'과 '두 번째 재투표 선언' 사이에 투표한) 68명이 다시 투표를 했는지 찾아봤지만 누구도 다시 투표하지 않았다"며 "일사부재의 원칙을 어겼기 때문에 원천무효이고, 이 원칙을 어긴 재투표도 재석이 부족해 무효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각종 선거가 아침 6부터 투표가 개시되는데 전 의원의 발표대로라면 한나라당 의원은 투표 개시 이전인 새벽 5시에 투표를 한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주선 최고위원도 "표결불성립을 선언하고 재투표를 하겠다고 한 이후부터 안건이 상정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68명의 투표는 의사일정 없이 장난으로 투표를 한 것과 같다. 한나라당이 어떤 궤변을 동원해도 방송법은 1차 투표에서 부결됐고, 2차 투표에서는 원천무효라는 것이 더욱 분명해졌다"고 못박았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방송법#재투표#이윤성#전병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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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상근기자. 평화를 만들어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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