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행정자치부가 '전교조 시국선언'을 지지하는 성명을 내거나 펼침막을 내걸고, 신문광고를 내며 '시국대회'에 참여한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해 징계조치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민주공무원노조는 정부의 '신경질적인 반응'이라며 행정안전부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3일 정부 다른 부처와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울산·경기·전남·경남·제주 등 광역자치단체, 서울교육청 등에 "공무원노조의 불법집단행위 관련자 징계조치 협조요청"이란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시국선언'을 하지 않았던 전국민주공무원노조는 그동안 '교사·공무원 시국선언 탄압규탄·민생회복 시국대회'(7월 19일)에 참여하고, '시국선언 지지 성명 발표'와 '시국선언 지지 펼침막'을 내걸었으며, 신문에 광고도 냈다.

 

전국민주공무원노조 경남본부 진주지부는 진주시청 건물 청사 바깥에 "우리는 전교조의 시국선언을 지지합니다. 우리는 '정권의 공무원'이 아닌 '국민의 공무원'이고 싶습니다"와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할 자유조차 없습니다?"는 내용의 펼침막을 내걸었다.

 

또 서울 서초구와 광주 광산 등지에서도 공무원노조 이름으로 '전교조 시국선언 지지' 펼침막이 내걸렸다.

 

행정안전부는 공문에서 "최근 공무원노조가 정부의 자제 설득과 경고에도 불구하고 시국선언 관련 지지 성명을 발표하는 등 공직기강을 크게 훼손하는 일이 발생했다"면서 "정부는 그동안 이와같은 일이 국가(지방) 공무원법상 집단행위 금지의무와 성실·복종·품위유지 등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으로써 사법처리와 징계대상이 될 수 있음을 누차 여러 경로로 경고했다"고 밝혔다.

 

또 행정안전부는 "누구보다도 법을 수호하며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국민의 아픔을 보듬고 보다 성실히 근무해야 할 공무원이 정부의 자제·설득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채 불법진답행위를 한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사후 재발방지와 공직기강 확립, 공무원노조의 건전 육성을 위해 징계조치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7월 19일 '시국대회'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민주공무원노조 핵심관계자와 지역본부장 등 15명을 중징계하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는 이날 일괄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행정안전부는 시국대회 참여자와 시국선언 지지 신문광고를 한 중앙행정기관의 민주공무원노조 소속 지부장 10명도 중징계하고, 펼침막을 내걸고 광고를 낸 민주공무원노조 소속 본부장․지부장 등도 중징계(63명)와 경징계(17명)하라고 요구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들에 대해 해당 행정기관에서 오는 8월 31일까지 징계 조치하고, 9월 10일까지 결과를 통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민주공무원노조 "행정안전부 장관을 직권남용으로 고발"

 

이에 민주공무원노조는 반발하고 있으며, 4일 공식 입장을 낼 예정이다. 정용해 민주공무원노조 정책실장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입장에서 시국선언 지지성명 등을 낸 것"이라며 "그것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정책실장은 "그런데도 정부가 징계 운운하는 것은 정권의 폭력성과 비민주성을 드러낸 것이며, 정부의 과도한 신경질적인 반응"이라며 "법적으로 따져도 고발이나 징계 대상에 운운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공무원노조는 행정안전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조치하고 앞으로 정치 시국선언까지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태그:#시국선언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