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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가 시금고 고정이자율을 인하해 줘 세외수입 감소로 시의회가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한 논란과 관련 KBS 보도에 대해 시가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하고 KBS가 후속 보도를 내보내는 등 열기가 뜨거우나 과연 실익이 있는가 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KBS는 7일 오전 뉴스에서 "안양시는 시의회가 감사청구한 '시금고 금리인하 수익 포기'논란과 관련해, 안양시는 당시 세계적인 금융위기 상황에서 금리를 인하한다는 정부 정책 기조에 따른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고 시금고 관련 안양시의 입장을 보도했다.

 

앞서 KBS는 지난 7월 10일 '안양시, 금리 이자 수익 포기…왜?' 제목의 방송을 통해 안양시의회가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 소식을 전하면서 타 지자체는 금리 인하를 안했는데 안양시는 혈세나 다름없는 이자수익을 낮추어 주었다는 내용으로 보도한 바 있다.

 

현재 KBS는 관련 방송에 대해 '[알립니다]리포트 내용과 관련해 법정 분쟁이 진행 중이기에 리포트 원고 게시와 영상 다시보기 서비스를 중단합니다'고 제공을 중단한 상태다.

 

이에 안양시 김성수 세정과장은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안양시 주장에 타당성이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해명할 수 있는 내용의 후속보도를 할 것을 중재했다"며 "KBS와 안양시가 언론중재위의 중재를 받아들여 합의함에 따라 오늘 아침 방송하게 된 것이다"고 말했다.

 

방송계의 한 관계자는 "언론중재위원회의 결정은 후속보도라기 보다는 반론보도에 가깝다"며 "언론중재위원회가 KBS, 안양시 양측의 입장을 감안해 조정한 듯 싶다"고 말했다.

 

 

안양시의회, 금리인하 잘못 감사원에 감사청구

 

사건의 배경은 안양시의회 이철호 시의원이 안양시가 시금고 고정 이자율을 2차례 인하해 세외수입이 감소됐다며 문제를 제기, 감사원 청구를 발의하자 안양시의회는 7월 8일 총무경제위원회에서 본회의 상정과 14일 본회의에서 감사원 감사를 청구키로 의결했다.

 

시의회는 감사청구 이유에서 시 금고 선정에 대한 적합성·투명성이 미비하다는 논란이 전부터 있었고 지정이후 운영을 하며 시금고와 맺은 고정이자율을 약정 기간 중 2회에 걸쳐 예금금리 평균 4.75%로 인하함으로 상당한 금액의 세외수입이 감소됐다는 것이다.

 

또 일반금고 및 통합관리기금에 대해서는 예금금리를 인하해 주고 자치단체의 대출금리는 변동 없이 운영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논란의 핵심은 안양시가 농협을 시금고로 선정하고 현재 일반금고 830억 원과 기금금고 120억 원을 관리토록 맡기면서 금고업무 취급 약정서 본문 11조 '금융환경의 급변' 등의 사유를 들어 지난 3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예치금리를 4.75% 인하해 주면서 불거졌다.

 

시의회는 농협은 지난해 11월 안양시와 정기예금 예치금리를 1개월 이상일 경우 연 5.7%로 한다고 약정했으나 안양시가 두 차례에 걸쳐 예치금리를 47.5%나 인하해 5억 원이 넘는 시세수입이 감소됐다고 강조하며 감사를 통해 적법성 시비를 가리자는 것이다.

 

문제를 제기한 이철호 의원은 "약정서 별표에 당초 약정한 '위 금리를 2009년 6월 30일까지 적용하고'로 명시돼 있음에도 예치금리는 내리고 대출금리는 그대로 두는 것은 법적 문제를 떠나 도덕적으로 농협측이 성실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양시, 약정서 단서조항에 따른 적법한 결정이다

 

그러나 안양시는 지난해 말부터 서브프라임 등 외부 요인으로 한국은행 금리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62%나 떨어지는 등 금융 환경의 급변에 따라 약정서 11조 단서조항을 적용한 것으로 약정서에 따른 정당한 조치로 법률상 문제가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관련 김성수 세정과장은 농협측은 금리가 계속 떨어지자 시세수입을 위해 올 1월부터 안양시에 금리인하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1년 만기 정계예금의 경우 당초 약정 금리는 5.7%이나 3월 21일 4.18%, 5월 1일 2.98%로 인하했다"며 "이는 +-5%가 넘어가면 그때그때 금리를 조정할 수 있다는 약정에 따른 것으로 금융위기 등으로 한국은행 62%나 떨어졌음을 감안한 것이다" 말했다.

 

또 "의회에서 약정서 별표에 당초 약정한 '위 금리를 2009년 6월 30일까지 적용하고' 있음을 들어 시가 금리인하를 한 것이 잘못임을 말하고 있으나 단서조항에 따라 금리 인하를 해줄 수밖에 없는 결정이었다"고 해명했다.

 

안양시가 농협과 체결한 '안양시금고업무취금약정서'에 따르면 제11조(예금의 이율적용 등) 단서조항으로 '다만, 정부의 정책 또는 금융환경 급변, 한국은행의 금리공표 중단 둥 중대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 안양시 고문변호사를 맡고있는 이원구 변호사는 지난 7월 13일 안양시에 보낸 자문회신에서 "제 11조 단서로서 약정된 조항은 같은조의 별표 1의 금리적용과 관계없이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예치금리를 변경한 조치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안양시, 시의회 및 언론사와 대립 갈등 양상 우려

 

한편 안양시가 KBS를 상대로 제기한 언론중재 요청이 후속보도 형태로 결론났지만 이는 안양시가 KBS에 선전포고를 한 격이라는 우려의 목소리와 더불어 안양시의회가 감사원에 청구한 감사청구를 둘러싸고 안양시와 시의회의 갈등 또한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안양시의회 개원 이래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관심받고 있으며 감사원은 감사청구가 접수된 날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검토보고서를 작성,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해 보고서 작성 1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보토록 돼 있다.

 

이에 감사원은 안양시의회의 감사 청구에 대해 다음주 중 감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져 감사원 감사가 본격적으로 실시될 경우 단순히 시금고 금리 문제를 떠나 시 금고 전반에 대한 감사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향후 감사 결과와 그 파장은 적지않을 전망이다.

 

이재동 부시장은 7월 14일 본회의장 답변을 통해 "감사청구 결과가 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 책임을 지겠지만 시의회가 잘못이 있다면 시의회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발언하는 등 감사청구를 의결한 시의회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안양시는 지난 2008년 10월 13일 '안양시금고지정공고'를 통해 안양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차기금고로 일반금고는 농협중앙회 안양시지부, 통합관리기금금고는 기업은행 안양지점을 지정하고 오는 2011. 12. 31(3년)까지 약정을 체결했다.


태그:#안양, #KBS, #시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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