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아 의원직을 상실한 정국교 전 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이 이번에는 22억 원의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 대전지법 민사합의 12부(지영난 부장판사)는 11일 정 전 의원의 주가조작 등으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8명의 원고들이 "검찰 수사에서 정 전 의원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면 주겠다고 약속하고 각서까지 작성했던 약정금 22억 원을 지급하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정 전 의원은 각서의 조건은 '불구속'을 의미하는 것으로 각서 이행의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기에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각서에 기재된 '민원처리가 원활히 해결시'라는 조건은 원고 등이 정 전 의원의 검찰수사에 유리한 방향으로의 협력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실제로 원고들은 정 전 의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협력하였으므로 각서에 기재된 약정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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