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14일 제주도 선관위가 홈페이지를 통해 총 8쪽 분량의 '주민소환투표공보'를 공고했다.

 

공보의 제1쪽은 소환투표의 제목과 취지를 담고 있는 표지이다. 표지에는 소환투표대상자를 '제주특별자치도 김태환'이라고, 주민소환투표안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을 도지사직에서 물러나게 하자는 의견'이라고, 주민소환투표구역을 '제주특별자치도 전역'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대표가 제출한 내용 청구인 대표 고유기가 선관위에 제출한 내용이다. 8월 26일 주민소환투표에 참여해서 도지사 김태환을 소환시키자는 내용이다.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대표가 제출한 내용청구인 대표 고유기가 선관위에 제출한 내용이다. 8월 26일 주민소환투표에 참여해서 도지사 김태환을 소환시키자는 내용이다. ⓒ 장태욱

 

제2쪽부터 4쪽까지는 주소환투표청구인 대표자 고유기가 제출한 내용을 담고 있다. 청구인 측 공보는 '오만과 독선 지긋지긋하셨죠?(2쪽)'라고 시작하며, '10분이면 됩니다. 5년 동안 후회했는데, 내년으로 미루자고요? 도민들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김태환 심판(3쪽)'이라는 문구들로 채워져 있다. 도민들이 적극적으로 투표에 임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또, '불량제품 반품하는 현명한 소비자, 불량도지사 소환하는 위대한 제주도민'이라는 제하에 '불량체크리스트(4쪽)'를 추가해서, 김태환 도지사를 소환하고자 하는 이유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기도 하다.

 

'불량체크리스트'에는 '4.3위원회 폐지를 추진하는 국회의원들에게 명예도민증 수여하는 불량도지사!', '도민건강권 무시하고 영리병원 밀어붙이는 일방통행도지사!', '따낸 것은 하나도 없고 공군부대 혹만 붙인 MOU(기본협약) 체결한 굴욕적 도지사!', '재정자립도 전국 최하위권, 판공비는 전국2등! 혈세낭비 도지사!' 등을 포함하여 총 6개 항목이 나열되어 있다.

 

주민소환 대상자 김태환이 제출한 공보 내용 시종일관 '투표장에 가지말자'고 반복하여 호소하고 있다.
주민소환 대상자 김태환이 제출한 공보 내용시종일관 '투표장에 가지말자'고 반복하여 호소하고 있다. ⓒ 장태욱

 

한편, 김태환 소환대상자가 제출한 내용(5쪽부터 7쪽)은 '해군기지는 국책사업입니다. 소환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는 문구로 시작한다. 거기에 '해군기지는 국가안보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제주도 발전에도 도움이 됩니다'고 부언하며, '최선의 선택은 투표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5쪽)'라고 하여 유권자들에게 투표 불참을 당부하고 있다.

 

제6쪽과 7쪽에 가서 김태환 소환대상자는 더욱 노골적으로 투표불참을 유도하고 있다. '도지사 소환 주민투표, 불참하는 것도 권리입니다', '투표하지 않는 것도, 법으로 인정된 유권자의 당당한 권리입니다'며 6쪽에서만도 반복적으로 투표불참을 호소하고 있다.

 

또 7쪽에 가서도 '명분 없는 주민소환, 투표장에 가지 말아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그림을 실었다. 그림은 투표장에 가지 말고 '제주의 미래', '추진 정책' 등을 이루기 위한 곳으로 가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그림의 하단에도 '투표율이 1/3에 미달되면, 개표 자체가 무산됩니다'라고 하여 투표불참을 유도하는 내용으로 마루리하고 있다.

 

공보의  마지막 8쪽은 선관위가 투표의 날짜와 투표절차 등을 알리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공보에서 보듯이 주민소환청구인측은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고, 김태환 소환대상자는 투표율을 낮춰 개표 자체를 무산시키려 애쓰고 있다. 결국 8월 26일, 전국 최초로 치러질 광역단체장에 대한 주민투표는 주민들의 투표참여율에 따라 양측이 서로 울고 웃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민투표에 관한 법률 제22조(주민소환투표결과의 확정)에는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다'고 하면서, '전체 주민소환투표자의 수가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때에는 개표를 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주민투표를 위해 선관위에 등록된 제주도 내 유권자는 총 41만6490명이다. 이 중 3분의1인 13만8830명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야 투표함을 열 수 있다.


#주민소환투표#공보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이전댓글보기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