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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검사에게 '매형' 사실 알려줬지만, 영향력 행사한적 없다"
ⓒ 김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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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 : 17일 오후 5시 25분]

"담당검사에게 '내 매형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인지상정"

매형의 '선박 보험금 사기미수사건'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 김준규 후보자가 "경찰수사단계에서는 매형 사건이 있는지 몰랐다"고 거듭 해명하면서도 "그때 전화한 게 아니라 (매형이) 검찰에 소환될 때 '매형 수사를 받으니 잘 챙겨 달라'는 얘기는 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오전 이춘석 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문에 "매형이 검찰에 소환당한다고 저한테 얘기해서 담당검사에게 내용을 확인해보고 제 매형이라는 것을 고지했다"고 답변한 바 있다.

경찰의 수사단계에서 압력을 행사한 적은 없지만,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이후 매형의 '선박 보험금 사기미수사건'을 맡고 있는 담당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잘 봐 달라'고 청탁한 사실은 시인한 셈이다.

조순형 자유선진당 의원은 "사건이 검찰에 이첩된 후에 담당검사에게 본인의 매형이라고 알려주는 것이 적절한 처신이냐"며 "검찰 고위간부가 담당검사에게 본인의 친척이 연관돼 있다고 알릴 필요가 있느냐"고 질타했다.

조 의원은 "검사윤리강령 제16조를 보면 본인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해 직무나 직위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며 "이는 공사(公私)를 분명하라는 것인데 김 후보자는 공사를 분명히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의원은 "창원지검 차장검사 직위를 이용해 통화한 거죠?"라며 "김준규 후보자가 그냥 국민이면 담당검사가 전화를 받았겠느냐"고 캐물어 김 후보자를 곤혹스럽게 했다.

앞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후 전화한 것은 압력 아니냐?"는 이춘석 의원의 추궁에 김 후보자는 "검찰 간부의 친척이 검찰조사를 받으러 가면 담당검사에게 그것을 알려주는 게 인지상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해 야당 의원들로부터 거센 지적을 받았다.

이춘석 의원은 "차장검사면 간부인데 까마득한 후배에게 '내 매형이다'라고 하면 전화 받는 후배가 압력이라고 생각하지 않겠냐?"고 반론을 폈다. 조순형 의원도 "전국의 1700명 검사의 가족, 친인척이 혹시 무슨 사건에 연루돼 전화하기 시작하면 어찌 되겠느냐, 이것도 인지상정으로 당연한 것이냐"고 질타했다.

'부실수사' 의혹 여전... '보험금 실수령자는 매형회사' 기록 누락

특히 김 후보자는 "(검찰에서 매형을) 기소한다기에 제가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 사건 때문에 제가 매형한테 고개를 못 든다"는 말로 자신의 결백을 강조했다.

실제 검찰은 김 후보자의 매형인 문아무개 코베트마린 대표를 사기미수와 선원법 위반(선박구조 미조치) 혐의로 기소했지만, 지난 2005년 11월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다만 별건으로 기소된 부정수표단속법 위반혐의와 관련해서는 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문 대표가 '무죄'를 확정받았다고 해서 '선박 보험금 사기 공모'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거액의 보험금을 타기 위해 선박을 고의로 침몰시킨 사실은 법원도 인정했다. 다만 보험금을 문 대표의 코베트마린이 아닌 리스회사('한빛여신전문')가 받아 문 대표에게는 재산상 이득이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뿐이다.

검찰이 대법원까지 상고했지만, 애초 수사 자체가 부실했다는 시각이 많다. 특히 라고스 101호 기관실 화재가 일어나기 1주일 전 코베트마린과 리스회사의 계약이 해지돼 보험금의 실수령자가 코베트마린이라는 사실을 수사기록에서 누락했기 때문이다. 선박보험계약의 당사자는 코베트마린과 S보험회사였다.

이춘석 의원은 "화재사건이 일어나기 1주일 전 리스계약이 해지돼 10억여원(보험금)이 리스회사를 통해 선박회사로 갔다"며 "검찰은 이 돈이 리스회사에 들어갔으니 리스회사로 간 것이지 후보자 매형에게 가지 않아 재산상 이득이 없다고 해서 무죄선고를 내린 것"이라고 의혹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다.

게다가 검찰이 기관실의 화재가 거액의 보험금을 타내기 위한 방화일 가능성은 배제한 채 '선박의 고의 침몰'에만 수사를 집중한 점도 '부실수사' 혹은 '꼬리자르기 수사' 의혹을 받을 만하다.

또한 ▲급여가 14개월이나 밀려있는 상태에서 22년 노후 선박에 80만 달러의 거액 보험계약을 체결한 점 ▲사고 당일 라고스 101호에 선원근재보험과 화물보험 등을 추가로 가입한 반면, 사고 당시 구조작업을 했던 코베트25호에는 관련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점 ▲화재 당시 구조활동을 벌인 배가 공교롭게도 같은 회사의 선박이었다는 점 ▲기상악화와 침몰가능성을 과장해 손해사정인의 실사 없이 합의를 유도한 점 등은 여전히 의혹으로 남아 있다.

검찰이 그런 의혹들을 충분히 파헤치지 않았기 때문에 김 후보자의 매형이 '무죄'를 확정받을 수 있었다는 얘기다. 김 후보자는 부인하고 있지만, 그런 점에서 검경 수사단계에서 그의 영향력이 개입했을 가능성은 충분해 보인다.

[1신 : 17일 오전 11시 53분]

'A급 수배자' 매형, 체포승인 40분 만에 석방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 영향력 행사 의혹

지난 2001년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의 매형이 거액의 선박 보험금 사기사건에 연루돼 긴급체포됐음에도 구속영장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검찰의 봐주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과 <오마이뉴스>의 자체 취재 결과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매형인 문아무개씨(당시 코베트마린 대표)는 2001년 당시 선박 보험금 사기사건이 터져 수배를 당했지만 자진출석한 지 몇 시간 만에 석방되는 '특혜'를 누렸다.

'A급 수배자'였던 문씨가 몇 시간 만에 석방됐고, 당시 문씨의 처남인 김 후보자가 창원지검 차장검사로 근무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봐주기 의혹'은 물론이고 김 후보자의 '힘'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춘석 의원은 1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이) 체포를 승인한 지 불과 40분 만에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석방했다"며 "체포영장에 찍은 도장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석방을 건의했다는 것은 공정한 법 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문씨는 김 후보자 누나의 남편으로 김 후보자에게는 매형이 된다. 김 후보자의 두 형은 모두 미국에 살고 있고, 누나는 부산 해운대구에서 살아왔다. 누나는 3남 1녀 중 막내인 그에게 국내의 유일한 피붙이인 셈이다.

기관실 화재 나자 고의로 배 침몰시켜... 9억여 원 보험금 합의

이춘석 민주당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김준규 검찰총장 내정자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매형이 거액의 선박 보험금 사기사건에 수배를 당했지만 자진출석한 지 40분 만에 석방되는 '특혜'를 누렸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김준규 검찰총장 내정자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매형이 거액의 선박 보험금 사기사건에 수배를 당했지만 자진출석한 지 40분 만에 석방되는 '특혜'를 누렸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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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자의 매형 문씨가 연루된 선박 보험금 사기사건(일명 '코베트마린 라고스 101 보험 사기미수사건')은 2001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1년 5월 16일 새벽 4시께 태평양 조업지에서 코베트마린 소속 원양참치어선인 라고스101호(390톤)에서 기관실 화재가 일어나자 거액의 보험금을 타기 위해 101호의 해수밸브를 열어 고의로 배를 침몰시켰다. 라고스 101호가 잡은 참치 75톤과 어구, 기름 등은 근처에 조업중이던 같은 회사 소속인 라고스25호에 옮겨 실었다.

이후 이들은 심한 풍랑으로 선체가 침몰하기 직전이고 선원들의 동요가 심하다는 허위전문을 S보험회사에 보냈다. 이에 보험회사는 선체 예인을 포기하도록 하고 계약된 선체보험금 80만 달러(10억8000만 원) 중 70만 달러(9억4500만 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허점'이 있었다. 심한 풍랑으로 인한 해난사고였다면 사고발생 직후 해경에 신고를 했어야 했지만, 이들은 먼저 보험회사에 기관실 화재 사실 등을 알린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선박을 구조하기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러한 점을 수상하게 여긴 부산해경은 귀국한 선원들을 상대로 심문을 벌인 끝에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선박을 고의로 침몰시켰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부산 해경은 박아무개 상무이사, 장아무개 선장을 긴급 체포하고, 당시 대표였던 문아무개씨를 수배했다.

체포승인 40분 만에 '석방'... "검찰 배경 작용하지 않으면 어려운 일"

김준규 검찰총장 내정자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총장 내정자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준규 검찰총장 내정자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총장 내정자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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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체포를 피해 도망을 다니던 문씨가 2001년 8월 20일 부산해경에 자진출석한 직후에 일어났다.

부산해경은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려 한 것으로서 긴급체포치 않으면 도주 우려 농후한 자"라며 긴급체포승인 건의서를 올렸고, 검찰은 오후 4시 20분에 긴급체포를 승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석연치 않은 이유로 긴급체포를 승인한 지 40분 만에 문씨를 전격 석방했다.

"보험사에서 선사(석박회사)의 허위전문을 근거로 합의를 결정한 것은 사실이나 사고발생시 인근항으로의 예인 등 대책을 강구한 흔적과 보험사에서도 선박예인 수리경비 등 감가상각을 계산, 합의되었고, 피의자 자진출석하여 자백, 반성하고 있는 등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 없으므로…."(경찰의 석방지휘 건의서 중)

통상 피의자를 긴급체포하게 되면 48시간 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관례이다. 그럼에도 검찰이 긴급체포를 승인한 지 40분 만에 문씨를 전격 석방한 점은 석연치 않다.

게다가 문씨는 '중요사건 지명수배'에 해당하는 'A급 수배자'였다. A급 수배란 '체포영장 등이 발부되어 있는 수배'로 체포될 경우 대부분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범죄에 한해 내려지는 것이다. 문씨는 46일간 도주한 끝에 자진출석했다. 

당시 김 후보자는 창원지검 차장검사로 근무했다. 이 사건을 수사했던 부산해경은 부산지검의 지휘를 받았는데 창원지검은 부산지검의 지청에 해당한다. 매형이 연루된 이 사건을 김 후보자가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셈이다.

이와 관련, 경찰의 한 수사관은 "수배자가 검거되거나 자진출두하면 경찰은 수사검사에게 이를 보고한 뒤 구속수사나 불구속수사를 지휘받는다"며 "그런데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적용을 받는 수배자가 자진출두한 지 하루도 안돼 석방된 것은 '상당한 배경'이 있지 않고는 어려운 일"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 다른 수사관은 "수배는 출두하지 않는 사람들이 조사를 받도록 하기 위한 조처이기 때문에 자진출두해서 조사를 받은 뒤에 석방될 수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경찰조사→경찰보고→검사지휘→체포영장 해지 등 석방받기 위한 절차 등을 헤아릴 때 몇 시간 만에 석방된 것은 뭔가 '약발'이 먹혔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준규 검찰총장 내정자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총장 내정자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김준규 검찰총장 내정자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총장 내정자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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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규 "담당검사에게 매형이라는 것 고지했지만 영향력 행사는 없어"

하지만 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제가 전혀 몰랐고 매형이 검찰에 소환되면서 저에게 연락를 해와 처음 알게 됐다"며 "도망다닌 것도 아니고 출석이 늦어진 걸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A급 수배라면 체포영장 발부되는 게 관례 아니냐?"는 이춘석 의원의 질문에 "정확히 모르겠다"고 직답을 피했다. 그는 "그 사건에 대해선 한점 부끄럼이 없다"며 "제가 개입해서 영향력 행사한 것은 하나도 없다"고 의혹을 일축했다.

다만 김 후보자는 "매형이 검찰에 소환당한다고 저한테 얘기한 뒤에 담당검사에게 내용을 확인하고 제 매형이라는 것은 (담당검사에게) 고지했다"고 말했다.


태그:#김준규, #코베트마린, #이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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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진기자. 진심의 무게처럼 묵직한 카메라로 담는 한 컷 한 컷이 외로운 섬처럼 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징검다리가 되길 바라며 오늘도 묵묵히 셔터를 누릅니다.

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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