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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자치단체에 '전교조 시국선언 지지 성명' 등과 관련해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간부들에게 징계를 요청한 것은 '자치권 침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민주공무원노조 경남본부와 전국공무원노조 경남본부, 민생민주창원회의는 20일 오전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민주공무원노조는 지난 7월 서울에서 '전교조 시국선언 탄압규탄 집회'에 참가하고, '전교조 시국선언 지지 성명'을 발표했으며, "정권이 아닌 국민의 공무원이 되고 싶습니다"는 제목의 신문광고와 펼침막을 내걸었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는 105명에 대해 중징계하도록 광역자치단체 등에 요청했고, 전국 16명에 대해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행정안전부는 각 자치단체가 오는 31일까지 징계하고, 9월 10일까지 보고하도록 했다.

 

정부는 민주공무원노조 위원장 등 간부와 서울․경기․전남․부산․경남 본부장,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등 16명을 고발했다. 중징계 대상은 88명인데, 민주공무원노조 경남본부에서는 본부장과 거제․거창․남해․마산․양산․양산․진주․하동․함안․함양지부장 등 10명, 부산본부에서는 본부장과 중구․서구․남구․영도구․동구․부산진구․동래구․북구․금정구․강서구․수영구․사상구․기장군지부장 등 15명이다.

 

경징계 대상은 전국 17명인데, 경남본부는 농기원지부장 1명이고, 부산본부는 연제․해운대․사하지부장 등 3명, 울산본부는 중구․남구․동구․북구․울주군지부장 등 5명이다.

 

이들 단체는 "교사 시국선언에 대한 탄압에 이어 공무원들에 대한 탄압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는 부당한 공권력 행사다"며 "신문 광고와 펼침막 게시를 트집 잡아 고발과 징계 방침을 정한 것은 어처구니 없는 처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의 치졸한 탄압과 엄포 속에서 용기와 소신으로 당당히 나선 공무원들은 탄압과 억압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정부의 부당한 탄압에 맞서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시국에 대한 정당한 목소리를 내는 공무원들과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들은 경남도에 대해 ▲행정안전부의 권한 없는 요구와 자치권 침해에 대한 규탄 의사를 표명할 것, ▲행정안전부의 징계 요구는 이유 없으므로 종결처리할 것, ▲공무원노조와의 전면적인 협의를 통한 공직사회 개혁과 민주적이고 주민 접근적인 행정 구현할 것을 요청했다.


태그:#공무원노조, #시국선언, #민생민주창원회의, #전국공무원노조, #전국민주공무원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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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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