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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1월 22일, 지하철 4호선 오이도역에서 장애인 부부가 장애인용 수직형 리프트를 이용하다가 철심이 끊어지면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해 1명은 사망하고 다른 1명은 다리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그해 장애인단체는 장애인 이동권을 찾기 위한 본격 투쟁에 돌입했다. 서울역 선로점거 투쟁으로 시작된 장애인 이동권 투쟁은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 1인 시위와 시청 앞 노숙투쟁, 서울역 천막농성, 8·29 버스점거농성과 정기적인 버스탑승투쟁, 100만인 서명운동 등으로 번져갔다.

 

이 같은 눈물겨운 투쟁은 비장애인의 눈으로 사회를 바라보게 했던 시각을 장애인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그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콜택시와 저상버스를 도입하게 했다. 거듭된 투쟁은 지하철역 등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이어졌고 2005년 마침내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을 제정하게 했다.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이 제정된 지 4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장애인과 노약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겪는 불편은 해결과제로 남아 있다.

 

부평역 주변은 하루 평균 유동인구가 50만명에 달하고 주변에 재래시장과 백화점, 지하상가 등 많은 상점가가 들어서 있으며 좀 더 반경을 넓히면 병의원·우체국·금융기관 등이 밀집해 있는 부평구의 생활중심권역이다.

 

하지만 횡단보도가 부평역을 중심으로 500m 이상 멀리 떨어져 있어 휠체어나 유모차가 부평역을 이용하거나 길을 건너가려면 한참 돌아가야만 한다. 특히, 부평로를 통해 부평역에 도착했을 경우, 부평역광장 사거리에는 횡단보도가 한 군데도 없다.

 

부평역광장에서 부평구청 방향 인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광장역사거리를 건너야하는데 횡단보도가 없다. 또한 건너왔다고 해도 부평로를 동서방향으로 건널 수 있는 곳은 부평역에서 약 700m 떨어진 곳이다. 이곳 횡단보도는 부평시장역과 부평역 구간에서 유일하다.

 

때문에 부평역광장에서 부평시장역에 이르는 구간에는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비일비재해 목숨까지 앗아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국내에서 교통사망사고 발생률이 가장 높은 곳으로 악명을 떨치고 있다.

 

이 같은 교통사고 위험을 방지하고 장애인과 임산부,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보행권을 보장하기 위해 부평로를 보행우선구역으로 지정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평로를 차보다 사람을 우선하는 보행우선구역으로 지정해 보행시설물의 설치를 가능케 함으로써 교통약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이동케 하자는 것.

 

이보다 앞서 여러 지자체에서는 2005년 법 제정 후 보행우선구역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2007년, 서울은 영등포구 여의도동 일대를, 충남은 아산시 온천동, 전남은 순천시 장명로, 제주는 서귀포시 내방동, 경남은 진주시 중앙-봉앙지구와 밀양시 내일동, 울산은 남구와 중구·북구 지역 일대를 보행우선구역으로 지정했다.

 

2008년에도 인천 남동구 구월동을 비롯한 6개 지역이 시범사업으로 보행우선구역으로 지정됐으며, 올해는 서울 구로구와 전북 전주시 팔달로, 대구 동구 안심1동 등 3개 구역이 시범사업구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사단법인 장애인자립지원센터 자립선언은 지난 19일 부평로를 보행우선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부평역광장 일대를 실태조사 했다. 이들은 직접 유모차와 휠체어, 자전거 등을 가져와 횡단보도가 없는 부평역광장사거리를 교통신호에 맞춰 직접 건너며 조사를 실시했다.

 

실태조사 뒤 장애인자립지원센터 김성동 운영이사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18조는 시장 또는 구청장이 교통약자를 포함한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도로의 일정구간을 보행우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며 "부평로 중에서도 부평역광장부터 부평시장역에 이르는 구간은 매우 열악한 보행환경이다. 종․횡 방향 모두 횡단보도를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부평로에 자전거전용도로 설치 시 장애인도 편안하게 이용할 수 방안이 나와야한다. 우선 부평역광장으로 자전거전용도로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동시에 각 교차로 구간에 횡단보도를 설치해야한다"며 "이제 휠체어와 유모차가 지하보도를 이용케 하는 것은 흐름에 맞지 않다. 차에 내줬던 공간을 사람에게 돌려줘야한다"고 덧붙였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부평신문(www.bpnews.kr)에도 실렸습니다.


태그:#보행우선구역,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부평구, #장애인자립지원센터, #부평역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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