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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에서 기르는 개는 반려동물(사람과 함께 생활하는 친근한 동물)로 인식되는 반면 사회 '골칫거리'이기도 하다. 불경기 탓에 늙고 병이 들 경우 치료비 등 관리비가 부담돼 몰래 내다 버리는 사례가 는다. 유기된 개 등 동물들은 어린이들과 여성에게 공격성을 보이는 등 위협이 된다.

 

경기도의 경우 시범사업을 실시한 성남시에 이어 도지사가 고시한 안산, 안양, 부천시가 가정에서 기르는 생후 3개월 이상된 개에 전자칩을 시술하는 '동물등록제'를 다음 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나 그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적지 않다.

 

동물등록제란 가정에서 기르는 개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관공서에 신고해서, 잃어버렸을 경우 쉽게 찾고, 공중위생 강화 및 유기견 처리에 따른 비용도 줄이기 위한 법이다.

 

지난 2008년 1월 27일 개정 시행된 '동물보호법'과 2008년 10월 1일 공포된 '경기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금년 10월부터 '동물 등록 제도'가 시행되면서 달라지는 점이다.

 

'경기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등록 대상은 애완을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 개로, 소유자는 관할 구·군청에 자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애완견 이름과 출생일, 품종, 털 색깔, 성별 등을 등록해야 한다.

 

 

안양시, 1억 예산 지원해 등록제 무료시범사업 시행

 

이와 관련 안양시는 9월 1일 ~ 11월 1일 2개월간 '등록제 무료 시범사업' 추진에 나서 가정에서 기르는 개를 대상으로 동물등록제를 무료로 실시해 준다. 시범 운영기간 이후부터 점검을 벌여 미등록 또는 유기된 개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안양시에 따르면 개를 등록할 경우 동물등록대행업소(31곳 동물병원)을 찾아가 개의 몸체에 생체주입형 마이크로칩(2.1㎜×12.3㎜)을 삽입하는 시술을 받아야 한다. 이 칩에는 동물등록번호가 숫자로 저장돼 있어 마치 주민등록번호처럼 인식을 할 수가 있다.

 

등록대행업소가 등록번호를 관할 구청에 통보하면 구청은 등록번호, 소유자, 연락처, 주소 등이 기재된 동물등록증 및 인식표를 개 소유주에게 교부한다. 하지만 등록된 개가 죽었거나 소유자 주소이전 등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구청을 찾아 등록증과 인식표를 말소하거나 재발급 받아야 한다.

 

등록수수료는 1두당 19000원이나 시범사업 기간중 등록할 경우에 한해 지원한다. 그 예산은 도비 2천만원, 시비 8천만원으로 1억원에 달한다. 만약 동물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되며 유기했을 경우 50만원 이하 과태료를 지불해야 한다.

 

안양시 관계자는 "동물등록제 시행으로 연간 1천7백마리 정도가 등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등록을 대행하는 31곳 동물병원에 이와 같은 사항을 통보해 놓은 상태다"고 말하고 "등록제 무료 시범사업을 통해 선착순 5천두를 시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동물등록제가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잃어버렸을 경우 손쉽게 되찾을 수 있게 하며, 공중위생 차원에서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동물등록제 시행 이후 미등록 동물 점검실시로 인해 과태료 부과를 받지 않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개 죽으면 사망신고 이사하면 전입신고... 식용견은 제외

 

하지만 동물보호단체 등은 동물등록제는 유기견 예방효과는 적고 예산만 낭비하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임을 꼬집으며 제도·법적으로도 부실한 점이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고양이, 조류 등 애완동물과 약용.식용개는 등물등록제 대상에서 빠지고, 소유주 비용부담 문제 및 등록제 인센티브 정책 미비 등으로 인해 유기동물 확산 방지에 과연 효과가 있는지, 라는 의문 때문이다.

 

더욱이 기르던 개가 죽으면 사망신고, 이사를 할 경우 전입신고도 해야 하지만 거짓 신고를 해도 처벌할 규정이 없다. 결국 행정관청의 관리 문제가 대두되면서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법 조항도 상당히 애매해 논란이 많다.

 

이에 안양시 담당 공무원은 "동물등록제에 식용개와 애완견의 한계가 없는 것이 사실로 그 처벌에 있어서도 애매하다"며 "거리로 나온 개에 마이크로칩이 없을 경우 주인이 나타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유기견으로 판단될 경우 동물보호소로 보내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안양시의 2009년 유기동물 처리 내역에 따르면 총 사업량은 1600두에 예산은 1억9천40만원으로 7월말 현재까지 6천200만원이 집행됐다. 유기동물 발생 및 처리 내역으로는 개 253두, 고양이 451두, 기타 2두 등 총 706두의 유기사례가 발생했으며 그중 주인 반환 37두, 분양 68두, 자연사 38두, 치료 83두이며 안락사는 563두에 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물등록제의 보완도 필요하지만 유기동물을 보호·관리하는 동물보호소의 확대 및 체계적인 관리와 함께 동물을 키우는 주인들의 의식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인간과 동물이 공존하려면 애완동물도 반려동물로 대하는 한 가족이라는 인식이 더 중요하다.


태그:#안양, #동물등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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