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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 1일 오후 3시 4분]

 

YTN 구본홍 사장 출근 저지 투쟁을 벌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노종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장 등 노조 집행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는 1일 노종면 지부장에게 벌금 1000만원, 현덕수, 조승호 기자에게 벌금 700만원, 임장혁 기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유 판사는 "피고인들은 출근 저지 투쟁 과정에서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했고 이는 위법한 행위임이 증거를 통해 인정된다"며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노 위원장 등이 방송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이 같은 투쟁을 벌였고 YTN 사측이 고소를 취하한 점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노종면 지부장에게 징역 2년, 현덕수, 조승호 기자에게 징역 1년 6월, 임장혁 기자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었다.

 

노종면 "재판부가 공정방송 지키기 명분 인정한 것"

 

재판 결과에 대해 노종면 지부장은 "그동안 YTN 노조 조합원들과 시청자들은 수사기관이 수사권을 부당하게 행사해 (재판 결과에 대해) 우려가 컸었는데 그보다 좋은 결과가 나왔다"며 "재판부가 우리 행동의 배경이었던 공정방송 지키기라는 명분을 인정해 준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노 위원장은 "우리의 행동 중 법에 저촉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반성하고 있다"며 "이번 판결을 YTN이 앞으로도 공정방송 가치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변호인과 상의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 지부장을 비롯한 YTN 노조 집행부는 지난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의 언론특보를 지낸 구본홍씨가 신임 사장으로 선임되자 이에 반발해 출근 저지와 사장실 점거 투쟁을 벌여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지난 5월 불구속 기소됐다.


태그:#노종면,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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