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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서울간 버스 노선 다툼을 벌였던 해당 운송업체 중 한 곳을 경상남도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 두 업체에는 과징금 처분을 검토하고 있다.

 

9월 1일 경남도에 따르면 지난 21일부터 <사천-개양-서울> 노선으로 시외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부산교통을 8월 31일 창원지검에 고발했다. 고발 이유는 해당 노선의 버스 운행이 불법인 데다 진주-서울 간 버스요금을 부당하게 많이 받은 점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앞서 경남도는 부산교통과 그 계열사에 '사천-서울' 노선 시외버스 불법운행에 대한 시정지시를 내린 바 있다.

 

도는 8월 24일 내린 시정지시에서 "노선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는 면허권자로부터 인허가를 받아야 하고, 노선면허를 받았다 하더라도 3개월 안에 요금과 운행시간 신고를 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즉시 시정하지 않으면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할 수 있음을 밝혔다.

 

한편 경남도는 부산교통을 검찰에 고발한 것과 별개로 부산교통, 경전여객 두 업체에 행정처분 일환의 과징금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거론되는 과징금 금액은 각각 8500만 원과 2700만 원이다.

 

도가 밝힌 과징금 처분 이유는 부산교통의 경우 '진주-서울 간 버스요금 부당 인상'과 '사천-서울 간 불법 노선 운행'이며, 경전여객의 경우 '시외버스 운행 노선 위반'이다.

 

현재 도는 예고된 행정처분에 관해 업체로부터 소명을 듣는 청문심사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면서 서울행 시외버스 운행과 관련해 두 업체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 중이다. 지금까지 두 차례 협상테이블이 마련됐지만 만족할 만한 결과는 안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오랜 노선 갈등에 유화책과 강경책을 동시에 꺼내 든 경상남도. 과연 이번에는 업체들의 묵은 갈등이 풀릴 수 있을지 관심을 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뉴스사천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뉴스사천, #시외버스, #노선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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