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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성산 지킴이' 지율 스님이 <조선일보>를 상대로 '10원 소송'을 내 이겼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5부(재판장 조원철 부장판사)는 2일 오전 '10원 소송'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지율 스님의 손을 들어 주었다.

 

지율 스님은 2008년 4월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문'과 '반론보도문' 게재를 요구하고, 법원이 이것이 받아들였는데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 신문이 하루 10원씩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는데, 1년 4개월 만에 판결이 나온 것이다.

 

지율 스님을 비롯한 '도롱뇽의 친구'들은 경부고속철도(대구~부산) 천성산 구간(원효터널) 공사에 반대하며 '고속철도 천성산 구간 공사착공금지 가처분신청'(도롱뇽소송)을 냈는데, <조선일보>를 비롯한 상당수 언론사와 대한상공회의소는 '도롱뇽소송=2조 5000억 손실'이라 보도하거나 주장해 왔다.

 

이에 지율 스님은 2007년 말부터 '도롱뇽소송=2조 5000억 손실'이란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며 바로 잡기에 나섰다. 그동안 <연합뉴스>와 <중앙일보> <경향신문> <문화일보> 등에서는 "2조 손실이 아니라 145억 손실"이라 정정보도하기도 했다.

 

천성산대책위와 지율 스님은 지난해 소송을 내면서 "증빙자료 한 장 없는 2조 5000억의 유령은 언론에 400회 이상 기사화되었고, 언론을 통해 계속해서 기사화된 사건을 의심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다"면서 "2조라는 숫자는 도롱뇽 소송의 관 뚜껑을 못질하기에 충분했지만 유령이었고, 아직도 거리낌 없이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고 있다. 진실을 밝힌다는 차원에서 소송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율 스님은 당시 소장에서 "<조선일보>는 관련 기사를 쓰면서 '2조 손실'을 18회 언급했고, 사설과 칼럼 등도 10회 정도 실었다"면서 "지난 7년 동안 천성산 문제를 다룬 조선일보의 기사를 돌아보면 스스로의 자유에 대하여는 지나치게 관대하고 천성산 문제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집회와 결사의 자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하여서는 지나치게 편파적이며 사실에 있어서는 많은 부분 왜곡 보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율 스님이 <조선일보>를 상대로 소송을 낸 뒤 재판부는 서면진술(답변)에 이어 심리를 벌여 왔다.

 

지율 스님은 '도롱뇽소송'과 관련한 보도·발언으로 인해 <동아일보>와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비서관, 김종대 헌법재판소 재판관과도 소송을 하고 있다.

 

이날 선고와 관련해 지율 스님은 "승소했지만 마음이 무겁고, 조선일보가 선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할 가능성도 있어 대응할 것"이라며 "천성산 터널 공사는 현재 정종관 국토해양부 장관이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으로 있을 때 진행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태그:#도롱뇽소송, #지율 스님, #천성산,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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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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