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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가 추진하던 냉천지구(안양5동)와 새마을지구(안양9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법원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함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가 시민의 입장을 도외시 한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정비사업 추진에 제동을 걸며 경종을 울리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윤재윤)는 지난 8일 안양시와 경기도가 제기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에 의해 위탁된 경기도 조례가 시행령이 정한 범위를 넘어 무효이고, 1심 판결 이후인 올해 1월 새롭게 실시한 예비진단용역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판시했다. 또 "사업이 일정 부분 이상 진척돼 공공복리 등 행정목적상 필요하다고 요구한 사정판결도 사업시행 초기 단계이므로 이유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 재판부 수원지법 행정2부(재판장 전광식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29일 안양9동 주민 88명이 경기도지사, 안양시장, 대한주택공사 사장을 상대로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주민들의 손을 들어줘 안양시가 패소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소송까지 거치며 지자체가 패소하기는 이번이 첫 사례로 안양시는 조만간 두 지구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지정을 다시 하고 재 추진할 계획임을 밝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과 마찰과 함께 사업지연 마저 예상되고 있다.

 

일단 안양시는 대법원 상고를 포기할 것으로 보인다. 지장물건 및 토지이용상황 조사와 보상 계획공고 등 그동안 진행했던 행정절차를 중단하고 처음부터 다시 추진해야 하지만 이미 고법에서의 패소를 대비해 주민동의서를 받는 등 대책을 추진해 왔기 때문이다.

 

안양시 관계자는 "지난 2월 안전진단을 완료했으며, 두 지구의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주민 동의를 64%(새마을지구), 61%(냉천지구) 각각 받아 놓은 상태이므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본다"며 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추진할 뜻을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새롭게 주거환경사업을 추진할 경우 보상가격 산정 등의 진행까지 6개월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항소심 재판기간이 당초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3개월 정도 지연이 불가피하지만 내년 3월께 보상협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안양시는 오는 18일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을 다시 지정, 22일 사업시행자 지정 등을 통해 늦어도 10월까지는 사업시행인가를 마치고 올해 말까지는 보상계획공고를 하고 2010년 초에는 보상을 실시한다는 일정을 잡고 절차를 다시금 밟는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재판서 승소한 주민들은 "5동과 9동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하지 않다는 취지의 판결임에도 안양시가 사업을 다시 추진하기 위해 동의서를 무리하게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정비구역 고시가 되면 재산권 보호를 위해 다시 나서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이번 주거환경개선사업 패소 판결은 그동안 일방적으로 추진해 왔던 개발정책에 제동을 건 일대 사건으로 향후 진행될 수많은 개발 계획을 추진하고 실행에 옮길 때 주민의 눈높이, 주민의 입장에서 보다 세밀하고 과학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는 교훈을 던졌다.

 

특히 안양시의 경우 만안뉴타운사업을 비롯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재정비 사업이 30곳 넘는 곳에서 추진중에 있으나 곳곳에서 주민들과 갈등과 마찰을 빚고 있을뿐만 아니라 재판도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에서 보다 근본적인 검토와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태그:#안양, #주거환경개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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