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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대책위' 대표를 맡고 있는 최석희 민주노동당 민생희망본부 기획실장(왼쪽)이 또다른 피해자 최준혁씨(다음카페 '뜨겁습니다' 대표) 등과 함께 11일 오후 경기도 과천 국군기무사령부 앞에서 "기무사는 민간인 사찰 이유를 밝히라"고 항의하고 있다.
 '기무사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대책위' 대표를 맡고 있는 최석희 민주노동당 민생희망본부 기획실장(왼쪽)이 또다른 피해자 최준혁씨(다음카페 '뜨겁습니다' 대표) 등과 함께 11일 오후 경기도 과천 국군기무사령부 앞에서 "기무사는 민간인 사찰 이유를 밝히라"고 항의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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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1일 오후 2시, '기무사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 대책위원회'(아래 대책위)는 과천 국군기무사령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인 사찰의 이유를 밝힐 것을 촉구했다. 이 기자회견에는 기무사의 사찰 대상이 되었던 최석희(민주노동당 민생희망본부 기획실장), 최준혁(다음카페 '뜨겁습니다' 대표), 김향수(동화 작가)씨 등이 참석했다.

최석희씨는 "기무사의 민간인 불법사찰이 폭로된 지 한 달이 지났음에도 기무사는 여전히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답변이나 해명도 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들에게 사찰 이유를 즉각 밝힐 것"을 요구했다.

또 최씨는 "지난 8월 12일 1차 폭로 이후 기무사는 계속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씨는 "기무사가 처음에는 '국가보안법 혐의가 있는 현역 군인이 쌍용자동차 집회에 참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사 범위 내에서 한 합법적 활동'이라고 밝혔다가, 8월 17일 2차 폭로 이후에는 '직무범위 내의 합법적 활동이었고 수사관 신아무개 대위가 앞서나간 것'이라고 했고, 3차 폭로를 한 9월 1일 이후에는 '실정법 위반 혐의가 있는 해외교포 A씨와 관련된 현역군인 B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민간기관과 함께한 합법적 수사 활동'이라며 말을 바꾸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씨는 "A씨는 이미 여러 차례 아무 문제없이 한국을 오가고 있으며, A씨 주위에는 현역 신분의 어떤 군인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설령 국가보안법 혐의가 있다고 해도 기무사는 민간인을 사찰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최씨의 주장대로 우리 헌법은 제 27조 제 2항에 예외적으로 민간인이 군사재판을 받는 경우를 정하고 있는데,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 초병, 초소, 유독음식물 공급, 포로, 군용물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대책위는 "민간인의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혐의를 잡았다 하더라도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기무사는 사건을 경찰에 넘겨야지, 불법적인 사찰을 계속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또 대책위는 "가장 문제인 것은 신아무개 수사관이 민간인을 사찰한 수첩메모, 촬영한 동영상 자료 어디에도 기무사가 이야기하는 해외교포 A씨와 현역군인 B씨는 등장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책위는 "공당의 국회의원이 수차례에 걸쳐서 민간인 사찰을 폭로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무사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오히려 방송사를 오가며 '조만간에 무슨 사건'이 있을 거라는 암시를 하면서 취재를 하지 말 것을 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무사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대책위' 대표를 맡고 있는 최석희 민주노동당 민생희망본부 기획실장(왼쪽) 등 피해자들이 11일 오후 경기도 과천 국군기무사령부 앞에서 각자 사찰당한 기록을 보이며 "기무사는 민간인 사찰 이유를 밝히라"고 강력 항의하고 있다.
 '기무사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대책위' 대표를 맡고 있는 최석희 민주노동당 민생희망본부 기획실장(왼쪽) 등 피해자들이 11일 오후 경기도 과천 국군기무사령부 앞에서 각자 사찰당한 기록을 보이며 "기무사는 민간인 사찰 이유를 밝히라"고 강력 항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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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대책위' 대표를 맡고 있는 최석희 민주노동당 민생희망본부 기획실장(오른쪽) 등 피해자들이 11일 오후 경기도 과천 국군기무사령부 앞에서 "기무사는 민간인 사찰 이유를 밝히라"며 정보공개 청구를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기무사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대책위' 대표를 맡고 있는 최석희 민주노동당 민생희망본부 기획실장(오른쪽) 등 피해자들이 11일 오후 경기도 과천 국군기무사령부 앞에서 "기무사는 민간인 사찰 이유를 밝히라"며 정보공개 청구를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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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대책위' 대표를 맡고 있는 최석희 민주노동당 민생희망본부 기획실장(오른쪽)이 11일 오후 경기도 과천 국군기무사령부 민원실에서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 이유 등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기무사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대책위' 대표를 맡고 있는 최석희 민주노동당 민생희망본부 기획실장(오른쪽)이 11일 오후 경기도 과천 국군기무사령부 민원실에서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 이유 등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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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혁씨는 "기무사가 직무범위 내의 합법적인 활동이라고 그렇게 자신한다면, 왜 우리가 사찰 당했는지, 우리가 군인에게 쫓길 만큼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인지를 지금 즉시 밝혀야 한다"며 "만일 기무사에서 주장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당장 우리를 기소하라"고 말했다.

이어 최씨는 "이번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은 어렵게 살고 있는 해외 교포 어린이들이 우리 말과 글을 배울 수 있도록 도움을 준 보통의 시민, 회사원, 약사, 노조활동가, 정당인 등이 연루된 조직사건을 조작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대책위는 기무사 민원실에 자신들에 대한 사찰 이유를 밝힐 것을 촉구하는 정보공개 신청서를 접수시켰다.


태그:#기무사, #민간인 불법 사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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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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