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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세로 인한 세금 혜택은 고소득층에만 집중됐다. 도표는 세법 개정에 따른 분위별 감세액을 나타낸 것이다.
 감세로 인한 세금 혜택은 고소득층에만 집중됐다. 도표는 세법 개정에 따른 분위별 감세액을 나타낸 것이다.
ⓒ 민노당 정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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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감세의 혜택이 고소득층에 돌아간다는 사실이 통계자료를 통해 증명됐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요구해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소득세 감세로 인한 혜택이 고소득층에 집중된 반면, 저소득층에 돌아가는 감세 혜택은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정부여당이 부인하고 반박했던 부자감세는 엄연한 사실이었던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이 같은 결과는 감세 혜택의 70%가 서민과 중소기업에 돌아간다는 이명박 대통령 발언의 신뢰성에 의문을 갖게 하다"고 지적했다.
 
세금혜택, 저소득층 3만 원-고소득층 71만 원... "부자감세 정책 철회해야"

지난해 부자감세로 인해 저소득층에 속하는 1분위와 2분위 계층은 2009년 가구당 평균 3만 원의 혜택이 돌아간 반면, 소득이 가장 높은 10분위 계층에는 가구당 평균 72만 원의 혜택이 돌아갔다. 이를 두고 민주노동당은 "고소득층이 저소득층에 비해 24배나 큰 감세효과를 누린다는 사실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빈곤층으로 분류되는 1분위와 2분위 계층의 경우 2010년에는 세금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소득층에 속하는 9분위와 10분위 계층에는 각각 약 14만 원과 28만 원의 세금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됐다.

이렇게 감세혜택이 고소득층에 집중되면서 '소득양극화'가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다. 실제 부자감세로 인해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더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부자감세 이전 지니계수는 0.3543(2008년)이었는데, 감세의 효과가 나타나는 2009년과 2010년에는 지니계수가 각각 0.3550과 0.3555로 높아진다는 것. 

또다른 소득분배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10분위 배율(최상위 10% 소득 계층÷최하위 10% 소득 계층의 소득)이나 5분위 배율(최상위 20% 소득 계층의 소득÷최하위 20% 소득 계층의 소득)도 증가했다. 10분위 배율의 경우 2008년 18.31배였지만, 2009년과 2010년 각각 18.46배와 18.52배로 증가했다.      

민주노동당은 "양극화의 해소는 잠재성장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나 사회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나 시급히 해결해야 할 시대의 과제인데 부자감세는 오히려 소득양극화를 깊게 하는 것으로 자료를 통해 명백히 드러났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부자 감세는 시대의 과제에 역행하는 정책"이라며 "현 정부가 양극화 해소라는 시대의 과제를 진심으로 해결할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마땅히 소득세 감세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자감세#민주노동당 정책위#이정희#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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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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