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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노동부장관 후보자가 의원 시절 공직자 재산등록을 하면서 본인 소유의 땅과 농업협동조합 지분 등 일부 재산을 신고하지 않고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자의 모든 재산을 등록하도록 한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해당된다.

 

"승계한 판교 땅·농협 지분 등 재산 신고 누락해"

 

17일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에 따르면, 임 후보자는 16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후 2000년 7월 최초 재산 등록을 하면서 경기도 성남시 판교 소재 270㎡의 공동 소유 토지를 신고하지 않았다. 이 땅은 지난 1965년 21명과 함께 상속받아 공동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2006년 2월 한국토지공사에 공공용지로 수용됐다.

 

또 임 후보자는 2003년 부친이 타계한 뒤 승계한 낙생농업협동조합 출자지분 880만원도 2004년 재산등록 때 신고하지 않았다. 이밖에도 두 딸이 2004년과 2005년 각각 소유한 700만 원 가량의 스포츠센터 회원권 등도 재산신고에서 누락했다고 홍 의원은 밝혔다.

 

임 후보자 측은 판교 땅의 재산신고 누락과 관련해 "65년 작고한 할아버지가 남긴 땅을 아무도 모르고 있다가 2006년 1월 한국토지공사의 토지 수용시 알게 됐다"며 "이 땅은 바로 수용 처분됐던 것으로 재산신고 대상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아버지에게서 승계한 낙생농협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낙생농협과 관련한 돈은 102만5000 원으로, 2009년 2월 재산신고에 예금으로 이미 반영했다"고 밝혔다.

 

두 딸의 스포츠센터회원권과 관련해서는 "장기 회비를 낸 것으로 알아 회원권인 줄 몰랐다가 뒤늦게 알게 됐다"며 "이번에 인사청문 요청자료를 내면서 처음 신고했다"고 해명했다.

 

취득세 탈루 의혹도 제기돼... 임 후보자 측 "취득세 면제 대상이었다"

 

김상희 민주당 의원도 이날 임 후보자에 대해 다운계약서 작성에 따른 탈루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임 후보자는 지난 2004년 1월 16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아파트를 9억4100만 원으로 신고했다가 2주 뒤인 30일 5억7100만 원으로 정정신고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실거래가나 기준시가가 아닌 검인계약서 거래가로 신고해 취득세 200만 원 가량을 탈루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실이라면 공직을 수행하기에 부적합한 도덕적 하자"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임 후보자 측은 ""판교 집이 택지개발로 수용돼 분당에 집을 마련했기 때문에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 면제 대상이었다"며 "다운계약서도 없고, 다운계약서를 작성할 이유도 없었다"고 밝혔다.


태그:#임태희, #인사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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