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세청이 최초로 공개한 '납세협력비용'에 대해, 일부에서 세무대리 비용 때문에 납세자의 부담이 늘고 있다는 지적이 일자, 한국세무사회 등에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납세협력비용이란 납세자가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세금 이외의 경제적, 시간적 비용을 뜻한다. 국세청은 지난달 25일 조세연구원의 연구 자료를 토대로, 2007년 기준으로 납세협력비용은 모두 7조140억 원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0.78% 수준으로, 영국의 0.42%보다는 높고, 네덜란드(0.95%) 등보다는 낮다고 밝혔다.
이에 납세협력비용의 상당수가 세무사가 청구하는 비용이 차지하고 있다는 일부 보도가 나오자, 한국세무사회는 "납세자 입장에선 세무사 등 조세전문가를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비용이 적게 든다"고 반박했다.
납세협력비용 증가가 세무사들 때문이라고?김완일 세무사회 연구이사는 지난 16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납세자 입장에선 세금문제 등을 해결을 위해 주로 세무사 등에 업무를 맡길 때, 여러 가지 경제적인 판단을 해서 결정한다"면서 "자신들이 직접 사람을 고용해서 처리하는 경우 등을 감안해 최소비용이 들어가는 방향으로 선택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사업자가 세무업무을 담당하는 경리직원 1명을 연봉 1500만 원의 인건비를 들여 고용한다고 했을 때, 세무사에 위탁할 경우 10분의 1 수준인 150만 원 정도의 비용이면 가능하다는 것.
김 이사는 이어 납세협력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사업용 계좌제도,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의무화, 적격증빙 수취의무 강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무 등 과표양성화 수단의 강화를 꼽았다.
이어 정부가 과세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각종 포상금과 가산세 제도 등도 납세자의 비용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현행 세법이 복잡하고 너무 자주 바뀌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김 이사는 지적했다.
그는 오히려 국세청은 전산데이터 처리에 따른 인건비 감축 등으로 징세비용이 크게 줄어든 반면, 세무사들은 조세 인프라 구축에 따른 비용 증가로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조용근 회장 "납세협력비용 절감 위해 국세청과 논의할 것"
실제 지난 2007년 세수 100원당 징세비용은 0.71원으로 1980년의 1.21원에 비하면 크게 줄었다. 징세체계와 비슷한 일본의 1.53원에 비해서도 절반 수준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조용근 한국세무사회 회장도 "조세제도 운용과 관련해 납세협력비용과 징세비용은 서로 상충 관계에 있다"면서 "국민경제적 입장에서도 이들 두 가지 비용 모두 최소가 되도록 과세나 납세 절차에 대한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이를 위해 국세행정위원회에서 이 같은 비용 절감방안을 논의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국세행정위원회는 백용호 신임 국세청장이 국세행정 시스템 개선을 위해 새롭게 만든 위원회로, 조 회장은 민간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한편 내년에 신설될 지방소득세 등과 관련해 조 회장은 "지방소득세 신설은 국민에게 자칫 혼란과 부담을 주지 않을까 우려된다"면서 "또 지방소득세가 실제로 지방재정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안대로 지방소득세가 3년후에 독립세로 바뀌면 기업 납세자 입장에선 본사 소재지 뿐 아니라 지방별로 세금 문제를 신경써야 할지도 모른다"면서 "그만큼 납세자 입장에선 비용이 더 들어갈수도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