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추석명절을 맞아 제수용품 등 농축산물을 구입할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이트(www.naqs.go.kr)에 게재된 원산지 식별정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사진은 쇠고기 개체식별번호 표기(왼쪽)과 조회된 쇠고기 이력정보.
추석명절을 맞아 제수용품 등 농축산물을 구입할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이트(www.naqs.go.kr)에 게재된 원산지 식별정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사진은 쇠고기 개체식별번호 표기(왼쪽)과 조회된 쇠고기 이력정보. ⓒ 최경준

# 사례 1

A씨는 지난해 추석명절 며칠 전 농산물시장에서 과일세트를 구입했다. 그런데 과일에서 이상한 약품 냄새가 나 도저히 먹을 수 없었다. 자세히 보니, 냄새는 과일을 감싸고 있는 중국산 스티로폼 포장지에서 나는 것이었다. B씨도 추석선물과 제수용으로 경동시장에서 배 3박스를 구입했다. 하지만 포장을 뜯어보니, 배의 상태가 좋지 않았다. 연휴가 끝나고 판매점에 이의를 제기했더니, 기간이 오래돼 교환해 줄 수 없다는 말만 들었다.

# 사례 2

C씨는 추석명절 직전 택배회사로부터 굴비 선물세트가 배송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그런데 택배가 배송된 것은 전화를 받은 지 이틀이나 지난 뒤였다. 배송된 택배의 포장을 풀어보니, 냉동굴비가 모두 녹아 있었고, 비린 냄새가 진동했다. C씨는 상한 굴비를 냉장고에 넣을 수 없어 결국 버릴 수밖에 없었고, 나중에 택배회사에 항의하기 위해 운송장이 부착된 보자기만 보관했다. 하지만 추석연휴 후 택배회사에 항의하니, 증거물(굴비)이 없어 보상이 안 된다는 답변만 들었다.

전자상거래, 선물세트, 제수용품, 택배서비스 등 '피해주의보' 발령

추석 명절이 다가옴에 따라 선물세트, 제수용품 등 상품구입이나 배송 과정에서의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관계당국이 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상품권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대금을 편취당하는 등 소비자 피해사례는 2007년 945건에서 2008년 1187건으로 증가했다. 유통기간이 경과된 상품을 선물세트에 포함시켜 판매하거나(07년 21건→08년 32건), 제수용품의 원산지를 둔갑시켜 판매하는 피해 사례(07년 27건→08년 36건)도 늘었다. 명절이 지나서 상품이 배송되는 등 택배 관련 피해 사례(07년198건→08년183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추석명절 관련 소비자 피해 증가에 대비해 전자상거래, 선물세트, 제수용품, 택배서비스 등 4개 분야에 대한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피해주의보'는 사업자 등의 행위가 소비자에게 상당한 재산상의 손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예방 또는 차단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초특가할인, 대박세일' 유혹!... 쇼핑몰은 폐쇄?

우선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피해 사례는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하고 '초특가할인', '대박세일' 등의 스팸메일을 통해 소비자를 유인한 후 물품대금만을 편취하고 해당 쇼핑몰을 폐쇄하는 경우를 말한다. 온라인 장터를 통해 물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에스크로' 등 구매안전서비스에 가입한 사업자라고 사칭하면서 물품대금을 편취하는 경우도 있다.

전자상거래로 물품을 주문하기 전에 인터넷 쇼핑몰 업체의 신원 정보(통신판매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사업장소재지 등)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홈페이지(www.consumer.go.kr)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에스크로서비스 제공 사업자가 구매자나 판매자에게 담당자 성명과 계좌번호를 문자 메시지로 발송하는 경우는 없으므로 이를 받게 된다면 인터넷 사기로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물품 구매주문 시에는 가급적 신용카드결제 방식을 활용해야 하고, 현금결제시에는 '에스크로'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 구매안전서비스에 가입한 사업자와 거래해야 한다. 주문 이후 표시·광고 내용과 다른 물품이 배송된 경우에는 당해 물품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하면 된다.

 전자상거래로 물품을 주문하기 전, 인터넷 쇼핑몰 초기화면과 결제수단 선택화면에서 구매안전서비스 가입사실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다.
전자상거래로 물품을 주문하기 전, 인터넷 쇼핑몰 초기화면과 결제수단 선택화면에서 구매안전서비스 가입사실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다. ⓒ 최경준

선물세트와 관련 유통기간이 경과한 물품을 선물세트에 포함해 판매하건, 선물세트를 현저히 과대 포장함으로써 지나치게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등의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 이럴 경우 소비자들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물품 교환 또는 구입가격 환급을 요청해야 한다. 고가의 선물세트에 대해서는 그 포장이 지나치게 과대할 경우 포장된 물품의 품질 및 가격을 다시 확인해 봐야 한다.

쇠고기, 굴비 등 제수용품은 원산지를 사실과 다르게 특정지역(지역특산품) 또는 국내산이라고 하며 속여 판매하는 경우가 많은데, 농산물의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이트(www.naqs.go.kr→품질관리정보 →원산지 식별정보)에 게재된 원산지 식별정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구입한 제수용품이 상했거나 이물질이 혼입되어 있는 등 품질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 입증을 위해 해당 제수용품을 보관해 두어야 한다. 부패·변질 식품 섭취에 따른 부작용 증세가 나타나 약품 구입이나 병원 진료를 받은 경우에도 관련 비용지급 영수증, 병원진단서 등을 보관해 둘 필요가 있다.

추석연휴가 지난 후 선물세트가 배달되거나 배송지연에 따라 물품이 변질되는 것도 명절 때 빈번이 일어나는 소비자 피해 사례다. 특히 택배회사의 부주의로 배송물품이 훼손 또는 분실되었음에도 택배회사가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운송장에 가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며 물품 가액의 일부만을 배상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배송 의뢰 시 물품이 손상되지 않도록 스티로폼 등을 이용해 안전하게 포장하고 포장박스에 '파손주의' 등과 같이 표기해야 한다. 또한 배송 의뢰 시 운송장을 직접 작성하고, 배송 완료시까지 보관해야 한다.

배송물품 수령 시에는 택배회사 직원이 보는 앞에서 포장을 개봉하여 물품 상태를 확인한 후 수령증에 서명하도록 한다. 만약 배송물품에 훼손·분실 등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택배회사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무엇보다 택배회사를 상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른 피해배상을 적극적으로 요청, 제2 제3의 피해를 막는 게 필요하다.


#추석명절#추석선물세트#제수용품#전자상거래#소비자피해주의보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사실 너머의 진실을 보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선임기자(지방자치팀)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