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현행법상 희망근로 참가자는 지위가 노동자일까, 아닐까. 고용보험 등에 가입된 것을 보면 노동자 지위로 보는 거 같다. 정부는 실업문제가 심각해지자 올해 6월 1일부터 희망근로를 시작했고 6개월 계약으로 모집했으며 현재 25만 명 정도가 일하고 있다.

 

희망근로가 시작된 지 4개월에 접어 들었는데, 행정안전부에 의해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바로 행안부가 지침을 통해 기 추진중인 사업중 단순 취로사업의 조속한 종결 지침을 시도 자치구에 내려 9월 22일 현재 700명 이상의 근로자들이 집단 해고를 당했다.

 

22일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과 민주노동당 민생희망본부(송재영)에 따르면 행안부의 지침으로 경기도 광주시에서 지난 8월 500명에 대한 사업 종결을 했고 이번 9월 28일자로 추가로 200여 명에 대한 종결 통지서를 해당자에게 보냈다. 포천시는 10월 15일부로 767명 희망근로 사업에 대한 전면 종결 계획을 발표했고 구리시도 기존 사업 폐지 계획을 공식으로 발표했다고 한다.

 

 

광주시는 단순 취로사업을 '조속히' 정리하라는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정리한 것일 뿐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한다.

 

현재 추세로라면 다른 시도 자치구로 조기계약해지(집단해고) 파동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희망근로에 25만 명이 참여하고 있는데 얼마나 조기계약해지를 당할지는 미지수이다.

 

송재영 본부장은 "언제는 취로사업식 희망근로 사업을 벌여 놓고 이제 와서 생산적 일자리 운운하며 조속한 정리를 말하는 행안부나 희망근로사업 정리를 추진하는 지자체나 무능·무책임하다. 정부가 조변석개식으로 행정을 펼치면 국민은 무엇을 믿냐"고 한다.

 

지자체에 확산되고 있는 희망근로사업 조기 종결 조치는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보면 6개월 근로계약에 위반되는 집단적인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6개월 근무 기간은 당시 근로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다고 한다.

 

이번에  집단적으로 계약해지를 당한 사람들은 일단 노동부에 집단적인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할 예정이고 이후 법적인 조치를 강구한다고 한다. 또한 행정안전부 장관을 면담하고 이번 지침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한다고 한다.


태그:#희망근로, #희망근로자, #민주노동당, #홍희덕, #집단해고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