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법무연수원의 충청권 이전 계획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법무연수원이 이전 계획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나타내는 등 진화에 나섰지만 지역에서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다.
고홍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23일 "연수원 이전은 정부 계획에 의한 것"이라며 "당초 계획대로 이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 위원 등은 이날 낮 충북 진천군 덕산면을 찾아 연수원 이전 문제에 대해 유영훈 진천군수, 박수광 음성군수, 충북도 관계자 등과 오찬을 함께 하면서 대화를 나눴다.
고 위원은 "두 군수에게 이전에 따른 협조를 부탁하는 차원에서 왔으며 이미 확보한 35만8000㎡의 부지 외에 33만㎡의 땅이 더 필요해 현재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등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이번 사태는 일부 국회의원들이 전달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도 관계자도 "이미 설계비 67억 원이 반영돼 있고, 국토해양부 등에서 부지 추가 확보 문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볼 때 연수원 이전은 틀림없이 추진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충북도는 법무부의 법무연수원 중부신도시 이전 계획 재검토 입장과 관련, 반박 성명을 내고 "법무연수원은 물론 중앙공무원교육원의 이전계획을 조속히 승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는 성명에서 "중부신도시는 가스안전공사를 비롯해 7개 기관이 이전 승인된 가운데 순조롭게 부지조성 공사가 추진되고 있다"며 "하지만 법무부가 교육효율 저하와 수도권에 남는 사법연수원과의 형평성에 반한다며 이전 타당성 재검토 입장을 밝혀 도민들이 배신감에 분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수도권과밀반대범충북협의회와 충북경실련도 이날 성명을 내고 "법무부의 법무연수원 지방이전 계획 백지화 추진을 규탄한다"며 "정부는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고,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명박 정권이 행정도시와 혁신도시를 무산시켜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고 크게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수도권에서 가장 가까운 진천·음성 혁신도시로 이전하지 않는다면 다른 공공기관들이 거세게 반발할 것이고, 결국에는 혁신도시로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수포로 돌아가고 말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충청일보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