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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대체 : 24일 밤 9시 45분]

"정부와 조중동은 건강을 걱정하는 수백만 촛불시민들을 불법폭도로 몰았다.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판정을 한 야간 시위 금지 조항이 그 잣대였다. 이제 시민들은 명예를 회복했고, 정부는 석고대죄해야 한다. 또 국민들의 의사표현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철저히 집시법을 개정해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야간에 옥외집회를 금지하고 있는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를 결정한 가운데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열린 '야간집회금지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청구인측 기자간담회'에서 헌법소원 청구인인 안진걸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조직팀장이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환영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야간에 옥외집회를 금지하고 있는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를 결정한 가운데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열린 '야간집회금지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청구인측 기자간담회'에서 헌법소원 청구인인 안진걸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조직팀장이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환영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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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의 말이다. 그는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는 열린 헌법재판소의 '야간 옥외 집회 금지 헌법 불합치' 결정에 대한 청구인측 기자 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한 뒤 "현재 이 법률에 의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 1천여 명이 넘는 시민이 있는데, 검찰과 법원은 합리적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해 무죄 취지로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지난 3월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공개 변론에서 '야간 옥외 집회는 폭력 집회로 변질할 수 있다'며 국민을 폭도로 몰아붙인 사람이 바로 이귀남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다"면서 "그 자신의 허물도 최근 공청회에서 밝혀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사람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라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 간담회에는 안진걸 국장에 대한 변론을 맡았던 변호인단도 참석해 현재 검찰과 법원이 기소·재판이 진행 중인 촛불 집회 참여자 1500여 명(광우병국민대책위 추산)에 대한 전향적 판결을 촉구했다.

헌법재판소가 야간에 옥외집회를 금지하고 있는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해 24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이날 오후 집시법 제10조와 23조 1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에서 5(위헌)대 2(헌법불합치)대 2(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시한 둬 선량한 피해자 양산될 수 있어... 현재 진행되는 촛불 재판 중지해야"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야간집회금지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청구인측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야간집회금지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청구인측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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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박주민 변호사(법무법인 한결)는 "헌법재판소가 법의 효력을 정지시키지 않고 내년 6월 30일까지 시한을 뒀기 때문에 선량한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다"며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 취지를 고려해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촛불 관련 재판을 중지하고, 법률 개정 이후에 재판을 이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남근 변호사(법무법인 위민)도 "헌법재판소가 법의 효력을 정지시킨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 야간 집회에 있어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헌법재판소가 해당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향후 법원과 검찰이 야간 집회에 대한 형사처벌을 시도한다면 헌법재판소의 취지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또 "현재 헌법재판소에는 형법상 교통방해죄에 대한 위헌법률 신청도 접수되어 있다"면서 "도로를 파괴하거나, 도로위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발하는 독일과 일본의 법을 들여오면서, 우리나라 검찰은 도로위에서 시위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데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외국의 경우 폴리스라인을 넘은 집회 참가자를 처벌하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처럼 집회 자체를 무산시키지 않는다"며 "오늘 헌재 결정은 우리나라의 권력기관이 집회와 시위에 대해 과잉 규제를 하고 있는 현실을 증명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진보성향 시민사회단체들도 '민주주의의 근간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위해 법원이 올바른 판단을 한 것'이라며 환영했다.

민주노총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환영하다"면서 "다만 그 효력을 즉각적으로 발생시키지 못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한다"고 논평했다.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처장은 "그동안 경찰과 검찰이 국민의 자유를 무시하고 부당하게 야간집회를 금지해 왔는데 적절히 제동을 걸었다고 본다"며 "이번 결정은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광우병대책국민회의도 "이번 결정이 있기까지 정부의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해준 촛불시민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검-경은 더 이상 이런 위헌적 법을 근거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자유로운 집회, 시위 참여의 자유를 억압하지 말기 바란다."고 밝혔다.

야 "경찰의 과잉 탄압에 제동 걸렸다"... "상식적 판단 내린 것 다행, 환영"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이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의 위헌 여부를 선고하기 위해 대심판정에 앉아 있다.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이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의 위헌 여부를 선고하기 위해 대심판정에 앉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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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유은혜 수석부대변인도 헌재 결정에 환영 입장을 밝힌 뒤, "촛불집회 등 평화적인 집회 및 행사까지도 이 조항을 앞세워 불허하고, 불법 집회로 처벌해 온 경찰의 과잉 탄압에 제동이 걸렸다"며 "마스크 처벌법 등 집시법 개악으로 비판세력을 잠재우려 하는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의 시도가 얼마나 무모한 것인지가 분명해진 것"이라고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민주노동당은 "헌재가 오랜만에 올바르고 상식적인 판단을 내린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환영한다"며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가 진정한 자유를 맞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었다는데 큰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했다.

창조한국당은 "이번 헌재의 결정은 우리 사법부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준 사필귀정의 사례"라고 평가하며,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은 촛불시위에 대한 강압적 탄압에 대해 즉시 사과해야 한다"고 논평했다.

진보신당도 "지극히 당연한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에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바라는 국민과 함께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며 "정치권은 집회시위,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하루속히 개선입법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유선진당은 "이번 헌재 판결은 자유민주주의가 발전하고 민주시민 의식이 성숙되어 가는 시대적 추세에 부응하기 위한 선도적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며, "헌법정신에 맞게 허가가 아닌, 신고제로 가되 보다 구체적이고도 세밀한 자율규정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보수 단체 "야간 집회 무작정 허용은 시기상조"... 경찰, 집시법 개정 조속히 추진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이강국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의 위헌 여부를 선고하기 위해 대심판정에 앉아 있다.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이강국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의 위헌 여부를 선고하기 위해 대심판정에 앉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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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보수 단체인 '뉴라이트전국연합'의 김진수 대변인은 "지난해 촛불시위에서 보듯 심야 집회는 폭력을 수반하기 쉽다"며 "지난해 촛불시위처럼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해치는 집회가 더욱 늘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역시 보수성향의 자유주의진보연합 최진학 대표도 "아직 한국의 시민단체들은 집회에서 터져 나오는 돌발적인 폭력사태 등을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면서 "야간 집회를 무작정 허용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집시법 관련조항 개정작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날 "각계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집시법 관련조항 개정작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이번 헌재 결정이 우리나라의 집회시위 문화를 한 단계 더 성숙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 경찰은 "관련 법조항은 개정이 될 때까지는 유효한 것"이라며 "개정 시까지 현행법을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태그:#집시법 , #야간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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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진기자. 진심의 무게처럼 묵직한 카메라로 담는 한 컷 한 컷이 외로운 섬처럼 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징검다리가 되길 바라며 오늘도 묵묵히 셔터를 누릅니다.

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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