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공사를 하면서 관련법에 의무화한 오탁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해 말썽이다.
'여수화양지구 골프 아일랜드 존 조성공사' 중인 이곳은 여수시 화양면 원포의 석개마을.
불법 공사 진행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29일 현장을 찾았다. 마을 입구에 현수막이 보인다. 간결한 문구로 주민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오탁방지 대책없이 공사진행 웬 말이냐? 대책없는 공사강행 어패류는 죽어간다!"
"우리 낙지 배탈 났다. 일상은 치료하라! 많고 많은 우리 조개 재앙 막으라 울고 있다."
골프장 공사, 공사설계 무시한 채 불법공사 강행
지난 3일부터 마을 뒤 골프장 공사장 입구에 천막을 설치하고 농성에 돌입한 상황. 석개마을 주민들은 "무법천지, 골프장 공사 땜에 못살겠다"며 "다섯 가구 사는 시골 마을이라고 아무리 하소연해도 들어주는 데가 없다"고 넋두리를 늘어놨다. 어떤 영문인지 장재완(58) 씨에게 사연을 들었다.
"환경영향평가 후 공사설계에 오탁방지막을 설치하도록 했는데, 이를 무시하고 공사를 1년여나 진행했다. 이에 대해 여러 번 시정 건의를 했는데도, 오탁방지막 설치를 하지 않고, 옆에 쌓아두고만 있다. 이는 엄연한 불법 공사다."
박애자(41) 씨는 "5가구 17명의 주민이 맨손어업과 고기잡이로 생활하고 있다"며 "그런데 오탁방지시설조차 없이 공사를 강행해 마을 배수로를 타고 내려온 진흙이 해안에 쌓여 어패류가 죽어가고 있다"고 하소연이다.
박씨는 또 "하루 20여 차례에 달하는 무차별 발파로 인해 깜짝깜짝 놀라고, 여기저기 집 벽에 금이 갔다"면서 "우리 집은 공사 업체가 건물이 무너지지 않게 받침대를 설치까지 했는데도 아직까지 별다른 조치가 없다"고 말했다.
관계기관, "주민 반대 대문에 설치하지 못했다"
그렇다면 법 규정은 어떨까? 환경정책기본법 제 7조에 따르면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 활동으로 인하여 환경오염 또는 환경 훼손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된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 오탁 방지막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또 동법 제7조 2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오염물질 및 환경오염원의 원천적인 감소를 통한 사전예방적 오염관리에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사업자로 하여금 환경오염의 예방을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도록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 오염 방지 관리를 주문하고 있다.
이와 관련, 29일 관계자와 전화통화를 시도했다. 광양만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오탁방지막 설치에 대해 "처음부터 반드시 설치해 공사하라는 규정은 없다"면서도 "피해 가기 전에 설치하는 게 좋다"는 태도였다. 그러면서 "(민원이 제기돼) 지난 주, 오탁방지막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주민 반대 때문에 설치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또 골프장사업 시공사 관계자는 "(오탁방지막 설치) 법 규정도 있고, 설계도에도 설치하는 걸로 나와 있으나, 처음부터 설치하지 못했다"면서 "주민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오탁 방지막 설치) 자재를 옆에 쌓아 둔 상태다"고 밝혔다.
이렇듯 '화양지구 골프 아일랜드 존 조성공사'의 환경오염 저감시설인 오탁방지막 설치를 두고 주민, 당국, 시공사 생각이 약간씩 달랐다. 그러나 환경 관련 시설계획 평면도에 나와 있는 시공 계획을 무시하고 공사를 진행한 것은 분명했다. 환경오염 저감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편, 여수시 화양면 세포리 어민들도 피해대책위원회를 구성, 다음달 2일부터 어업권 피해 관련 시위를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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