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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등 정부 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61%가 저작권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용경 의원(창조한국당)이 3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 부처 18곳 중 61%인 11개 기관이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해 저작권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와대, 대통령직속 국가브랜드위원회, 국무총리실 따위 정부 핵심기관들이 저작권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 청와대 경우 '대통령 동정-외신 동향' 코너에 지난 22일자 <뉴욕타임즈> 기사 '빈-부국 기후변화 입장차 요지부동'  을 통째로 번역 게재하는 등 국외 언론 보도를 번역해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다고 이용경 의원은 밝혔다.

 

대통령 직속 국가브랜드위원회는 기관 관련 뉴스 기사 전체를 매체 상관없이 모두 게재하여 이름에 걸맞지 않게 국가브랜드를 실추시키는 상황이라고 이용경 의원은 지적했다. 국무총리실 역시 총리 인터뷰 기사 따위를 PDF 형태로 게재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한마디로 청와대와 국가브랜드를 높이겠다는 대통령 직속기관, 국무총리실까지 저작권법을 위반한 것이다. 이들 정부 핵심부처만이 아니라 법을 제정하고 집행하는 법제처와 법무부까지도 인터뷰 내용을 게재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그럼 저작권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정부기관이 저작권법을 위반하고 있는데도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이용경 의원은 "문화부에 정부기관의 저작권법 위반 현황을 물었더니 조사조차 한 적이 없다더라"며 "그래서 직접 정부부처 홈페이지를 살펴보게 된 것이다"고 했다.

 

이용경 의원은 "60%가 넘는 정부 기관이 저작권법을 위반한 것은 전적으로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책임이다. 그동안 저작권의 중요성을 그렇게 강조하더니 정작 정부기관들의 법 위반에 대해서는 왜 관심도 없었는지 모르겠다"며 문화부의 안일한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개정 저작권법이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문화부는 개정 저작권법 홍보를 위해 세운 예산이 1,700만 원 밖에 안 된다, 이에 대해 이용경 의원은  "미디어법은 헌재 판결이 안나 법이 시행될지 여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미 6억 원을 집행했는"데 "저작권법은 법이 시행되고 나서야 겨우 1,700만 원을 대국민 홍보에 사용했다"며 미디어법 홍보에만 관심있는 문화부를 비판한 것이다.

 

문화부는 그간 인터넷에서 저작권침해가 심각하다며 강도 높은 제재와 처벌을 일관되게 주장했다. 누리꾼들은 저작권을 위반하면 법적 책임을 받는다. 전기통신법까지 찾아내면서 누리꾼을 처벌했던 이명박 정부 핵심부처가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면 삭제하고, 사과하고, 앞으로는 주의하겠다고 넘어갈 것인지 묻고 싶다.

 

저작권법 위반 사례가 발견되지 않는 부처는 문화체육관광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여성부, 통일부, 행정안전부, 방통위라고 이용경 의원을 밝혔다.

 

G20정상회의 개최로 국격을 높이고, 세계 무대 중심에 서겠다고 이명박 정부는 대대적으로 홍보에 나섰다. G20정상회의를 통하여 국가 위상은 높아지겠지만 진짜 국격을 높이는 일은 바로 정부부터 법을 지키는 일이다. 시민들 법 어긴다고 닦달하지 말고 정부부터 저작권법을 지켜야 한다.


태그:#저작권법,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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