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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초 설립된 <언론노조 충청투데이지부>가 노조 탈퇴 종용 등 노조원 솎아내기에 나선 사측과 갈등을 벌이고 있다.

 

언론노조 충청투데이지부에 따르면 충북본사 간부는 30일 오전 노조원 3명을 불러 노조 탈퇴서 제출을 명령하고 탈퇴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혔다. 노조 측은 대전 본사 간부도 청주를 방문해 노조원들을 면담하고 우회적으로 노조 탈퇴를 강권했다고 비난했다.

 

노조 측은 이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며 관련자에 대한 엄중문책과 재발방지를 요구하고 있다.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법적 구제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이 노조 지원사격에 나섰다. 대전충남민언련은 1일 성명을 통해 "사측의 대응은 명백한 노조 탄압"이라며 "누구도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노조설립 및 조합 활동을 방해하거나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충청투데이 사 측은 조합원들에 대한 노조 탈퇴 종용을 즉각 중단하고 노동조합의 활동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충청투데이의 노조탄압이 계속될 경우 지역 내 시민사회 및 노동단체와 연대해 이에 대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명 전문]

 충청투데이는 노조 탄압 중단하라

 

지난 9월 초 대전지역 신문 유일의 충청투데이 노동조합이 탄생했지만 첫 발걸음부터 순탄치 않다. 충청투데이 사측이 노조를 무력화 시도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 충청투데이 노조의 성명 발표를 접하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충청투데이 노조 성명에 따르면 충청투데이 사측은 지난 9월 초 노동조합 설립 신고 이후 충북지역 노조원들에 대한 회유와 협박 등을 통해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명을 통해 드러난 충청투데이 사측의 노조 무력화 시도는 임금 및 인사상 불이익 등을 거론하며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있다고 한다. 이 과정에 충청투데이 간부들이 직접적으로 개입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명백한 노조 탄압이다.

 

충청투데이 사측은 노조의 성명 발표 이후 충청투데이 노조지부장에 대해 충북 진천, 음성 취재부장으로 인사 발령의 낸 것으로 알려져 노조 무력화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으로 판단된다.

 

대한민국은 헌법을 통해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다. 헌법 제33조에는 노동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다. 노동 3권은 노동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인정된 제도로 특히 노동조합 설립 근거인 단결권은 국가나 사용자의 간섭이나 방해를 받지 않고 노동자가 단결하여 자율적으로 조합운영을 할 수 있는 권리이다. 현행법상 이같은 노조설립 및 활동은 보장돼 있다. 누구도 이를 방해하거나 노조설립 및 가입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

 

그러나 충청투데이 사측은 이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기본권을 인정하지 않고 노조 활동을 탄압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 같은 충청투데이 사측의 노조 탄압 행위에 엄중 경고하는 바이다. 충청투데이 노동조합 조합원들에 대한 노동조합 탈퇴 종용을 즉각 중단하고 노동조합의 활동을 보장하라.

 

대전충남민언련은 충청투데이의 노조탄압이 계속될 경우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지역 내 시민사회 및 노동단체와 연대해 이에 대한 즉각 대응에 나설 것이다.

 

                                                                                             2009. 10. 1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충청투데이#노조탄압#언론조조#대전충남민언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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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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