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5일부터 2009년 정기국회의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참여연대는 국정감사 기간 동안 정부의 잘잘못을 따지고 잘못을 바로잡아 줄 것을 요청하는 공개편지를 9월 28일부터 5~6회에 걸쳐 정당의 원내대표나 주요 상임위 위원장 등 국회의원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서민생활안정 대책', '고용안정 및 일자리 대책', '검찰권 오남용 및 법원개혁', '수사정보기관의 인권침해' 등 국회가 정부를 상대로 꼭 따져 물어야 할 주요 과제를 의원들께서 빠뜨리지 말 것을 요청하기 위함입니다. 참여연대는 이보다 앞서 지난 9월 15일에는 '정기국회에서 따져 물어야 할 45개 과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언론의 독립과 표현의 자유와 긴밀한 관계가 있는 상임위에서 활동하고 계신 문방위 소속 전병헌 의원께 특별히 편지를 보냅니다.
문방위 전병헌 의원님께
지난 해 국감 때 열정적으로 임하시던 모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박경신 소장입니다. 행정부의 잘잘못을 가리고 견제하는 것이 국회 본연의 의무 중 하나라는 점에서 국감은 늘 긴장감이 돕니다.
올해도 정부에 따져 물어야 할 일들이 차고 넘치지만 지난해부터 심화되고 있는 표현의 자유 위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의원님도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이번 국감에서 이에 대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 정부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따져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최시중 방통위원장님 좀 말려주세요.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월권행위에 대해 강력히 경고해 주십시오.
지난 8월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최시중 위원장은 'KBS, MBC, 그리고 EBS의 과제는 한마디로 정상화'이고, '(엄기영 MBC) 사장의 진퇴문제를 포함해서 MBC가 국민의 전파로서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방문진 이사회가 책임을 지고 소신있게 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의 추천권이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문진 이사들에게 직접적인 압력을 가하는 행위와 다르지 않습니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이와 같이 방송사의 정체성에 대한 비판이나 방송사 조직 운영에 대한 간섭, 방송사 사장의 거취에 대해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것일 뿐만 아니라, 방송의 독립성과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해치는 것입니다. 작년에도 도를 넘는 월권행위에 대해 수차례 지적되었지만 도무지 나아지지가 않습니다. 이에 대해 강력 경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정부나 정부정책 등에 비판적인 프로그램에 대해 방통심의위가 편파적 심의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책임 추궁을 해야 합니다.
YTN노조가 현직 기자가 파면된 회사쪽 징계를 안타까워 하는 의미로 검은색 옷차림으로 방송한 일명 '블랙투쟁' 보도에 대해 지난해 11월 26일 심의위는 방송심의규정 제7조(방송의 공적책임)와 9조(공정성), 27조(품위유지) 조항에 위배된다며 '시청자사과'라는 중징계를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SBS, MBC 노조원들의 YTN노조 지지차원의 블랙의상 착용에 대해서는 문제없음이라는 결정을 내렸지요.
MBC <PD수첩-미국산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에 대해서는 방송심의규정상 공정성, 객관성, 오보정정 규정을 위반했다며 시청자사과라는 중징계를 내렸고 이에 반해 KBS의 "제야의 방송"에서 이명박 정부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삭제하고 손팻말을 알아볼 수 없도록 영상 처리하고 또 현장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인터뷰 중 국민들의 야유함성을 삭제하고 박수소리로 대신 하는 등 생방송에서 현장과 전혀 다른 음향 효과를 넣어 방송하여 왜곡한 불공정 프로그램에는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 올 1월3일 방송된 'MBC 뉴스 후'의 재벌의 신문, 방송 소유가 언론에 미치는 악영향, 미디어 관련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여론 등을 담은 "방송법 개정 누구를 위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시청자에 대한 사과' 라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반면 '어청수 경찰청장 사퇴'라는 글씨를 편집, 삭제한 KBS 뉴스에 대해서는 '의견제시' 에 그쳤지요.
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전혀 다른 결정을 내려 자의적 심의라는 비난을 받았을 뿐 아니라 특히 정부와 정부추진사업을 비판하는 내용의 방송에 대해서는 높은 수위의 제재를 가해 왔다는 사실을 의원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이는 방통심의위가 심의권을 이용하여 사실상 방송 등을 검열하고 있는 것이며 언론의 비판기능을 무력화시키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 방통위가 이 같은 정치심의를 통한 언론통제 및 표현의 자유 침해를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연주 전 KBS사장 해임의 주요 사유 중 하나였던 배임혐의가 최근 무죄판결이 났습니다. 그렇다면 배임혐의를 주요 근거로 해임을 요구한 감사원은 중대한 실책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요?
지난 해 5월 감사원은 KBS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하여 8월 5일 KBS이사회에 정연주 전 사장을 부실경영 등 사유로 해임 요구하였습니다. 해임문책의 사유 중 하나가 국세청을 상대로 진행하던 법인세 부과취소 소송을 소송 중에 법원의 중재에 따라 합의 취하한 것이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8월 정연주 전 사장에 대한 형사재판을 진행한 법원은 감사원이 해임문책 요구사유에 포함시킨 정 전 사장의 소송취하 결정이 회사(KBS)에 손실을 끼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지요.
이로써 감사원이 해임문책을 요구한 특별감사 내용에 중대한 오류가 있음이 확인된 것이며, 이러한 감사원의 해임문책 요구를 그대로 수용했던 KBS이사회의 결정에도 하자가 있음이 확인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 감사원과 KBS이사회의 입장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감사내용의 오류 등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2009.10.1.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박경신 소장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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