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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살고 있는 A씨. 그는 몇 년 전 알코올 중독에 폭력을 일삼는 남편과 이혼하고, 자녀 둘을 키우며 힘겹게 살고 있다. 식당에서 허드렛일을 하면서, 몇 달 전부터 다리에 문제가 생겼고, 수술을 하면서 식당일마저 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

 

결국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올해 추석에 고향 가는 것을 포기한 A씨는 얼마전에 국세청으로부터 근로장려금 지급 통보를 받았다. 작년에 식당일을 하면서 받은 급여를 근거로 해서 12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받게된 것. A씨에겐 가뭄에 단비 같은 돈이었다.

 

서울 종로구 수송동 국세청 건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위치한 국세청.
서울 종로구 수송동 국세청 건물.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위치한 국세청. ⓒ 오마이뉴스 권우성

저소득 근로자 가구 59만1000가구에 4537억 지급

 

저소득층 가구를 위한 근로장려금이 올해 처음으로 지급됐다. 국세청은 1일 전국 59만1000가구에 대해 모두 4537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한 가구당 평균 77만원이다.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게 근로장려금을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하는 것으로, EITC(Earned Income Tax Credit)라고도 부른다. 지난 1975년 미국에서 처음 실시됐고, 주요 선진국에서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조세특례제한법으로 2008년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며, 이번에 처음으로 근로장려금이 지급됐다.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선 소득과 부양가족, 주택, 재산요건 등 4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소득은 부부 연간 총소득 1700만원 미만이고, 가족은 18세 미만 자녀 1인 이상, 주택은 무주택이거나 5000만원 이하 주택 한 채이며, 재산은 주택 포함해 자동차·예금 등 재산 합계 1억원 미만 등이다.

 

국세청은 이같은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 가구에게 직전년도 연간 근로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연 1회 지급하며 최대 금액은 120만원이다.

 

김문수 국세청 근로소득지원국장은 "전국에서 72만4000가구가 신청해서 이번에 59만가구 이상이 장려금을 받게됐다"면서 "추석전에 장려금을 지급 받을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수급대상에서 제외된 13만3000가구 중 4만8000가구는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1만가구는 부양자녀 요건, 5만3000가구는 재산 기준, 1만1000가구는 근로자가 아니어서 제외됐다. 그 외에도 나머지 1만1000가구가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다.

 

김 국장은 "이번에 처음으로 근로장려금 지급이 이뤄지다 보니 장려금 신청시기를 놓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근로장려금 신청자의 경우 종소세 신고를 못해 지급받지 못하는 일도 발생했다"면서 "앞으로 대국민 홍보와 함께 제도적인 개선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내년부터 근로장려금 결정전까지 종소세 신고시 근로장려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또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일부 내야할 세금 등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 대해선, 현행 세법에 따라 근로장려금으로 체납세액을 먼저 충당한 후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신청자들이 이같은 사실을 미리 알려주지 않았다는 불만도 나와, 내년부터는 근로장려금 신청 단계부터 이를 안내하기로 했다.


#국세청#근로장려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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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황의 원인은 대중들이 경제를 너무 몰랐기 때문이다"(故 찰스 킨들버거 MIT경제학교수) 주로 경제 이야기를 다룹니다. 항상 배우고, 듣고, 생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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