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서민정책의 하나로 근로장려세제가 실시되고 있지만, 국세청이 밀린 세금부터 환수한 뒤에 나머지를 지급하고 있어 근로빈곤층 실질소득 지원이라는 제도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서울 관악갑)이 국세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해 처음으로 59만1000가구에 대해 4537억 원, 가구당 평균 77만 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이 중 8.7%에 이르는 5만1129가구의 체납세금 277억 원이 국세청에 환수됐다.
국세청이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면서 국세 체납액이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세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한 것. 올해 장려금을 지급받은 가구 중 3만3669가구는 여전히 체납세금이 남아있어, 내년에 또다시 수급대상이 되더라도 세금부터 내야할 형편이다.
근로장려금은 부부 연간 총소득이 1700만 원 미만이고 18세 미만 자녀가 1명 이상 있는 근로빈곤층 가구에 대해 근로 유인을 제고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최대 120만 원까지 지급하는 제도다.
김 의원은 "유가환급금에 대해 체납된 국세를 환수하지 않았던 사례가 있다"며 "누구나 예외 없이 납세의무를 이행해야 하지만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적으로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장려금의 도입취지를 살리려면 근로장려금에 대한 충당·압류 제외 등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