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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 집회신고를 한 후 진행되던 한 시민단체의 집회에 대해 경찰이 시위용품을 압수 하는 한편, 집회를 갖던 간부와 회원 등 2명을 현행범이라면서 연행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7일 오후 2시경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있던 최종주(61세)씨 등 2명을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들어 연행했다. 이 과정에서 시위용품 압수에 항의하는 이 단체 회원 황보영태(59세)씨가 경찰 십여명에 둘러싸여 팔이 꺾인 채 아스팔트에 엎어지는 등 물리적 충돌이 빚어져 상처를 입기도 했다.

 

 

시민단체 회원들, "민주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

 

'좋은사법세상'은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지난 9월 28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사법개혁. 사법피해자구제 및 민일영대법관 축출'을 목적으로 한 집회를 대검찰청 앞에서 갖겠다고 신고한 후, 지난 1일부터 집회를 시작했으며 본격적인 집회는 5일부터 시작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집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인 지난 5일 오전 7시 30분경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이들 회원들이 소지하고 있던 현수막 등 각종 시위용품을 압수했다. 서초경찰서는 5일 압수수색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최종주 부회장 등 이 단체 회원 10여명이 이날 시위에 나서자 2차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시위용품을 압수했던 것.

 

최종주 부회장은 민일영 대법관이 지난 2004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재직 당시 자신에게 행한 판결 내용과 관련해 민 대법관의 책임을 묻는 현수막을 게재한 바 있다.

 

한편 이들 단체 회원들은 집회에 경찰이 두 번씩이나 압수수색을 행한 데 이어 회원 일부를 연행한 것에 대해 이날 오후 내내 서초경찰서 앞에서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실제 이들은 5일 있었던 경찰의 압수수색을 문제삼아, 이날 오후 영장을 발부한 이아무개 검사와 김아무개 판사를 직권남용,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기도 했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집회 신고시 차량, 방송장비, 현수막 만장 등 집회 기물은 집회 준비물로 신고 되었음에도 압수수색영장발부 압수는 직권남용,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용법조 형법 제123조,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 1.2.3항을 위반 하였으므로 최종주 외 4명이 헌법이 정한 고소인들의 집회,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권리를 방해한"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최종주씨 등 연행된 두 사람에 대한 신병처리에 대해 서초경찰서 수사과장은 "진술 거부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신병처리에 대해서는 언급하기 어렵다. 연행후 48시간 이내에는 신병처리가 이루어져만 하기에 내일(9일)까지는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신문고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강제연행, #황보영태, #최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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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는 굴러가는게 아니라 뛰어서 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화물칸도 없을 수 있습니다. <신문고 뉴스> 편집장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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