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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승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압구정동 한 커피숍에서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 중 "지금 사법부가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고 가려고 하는 것인지 도통 알 수가 없다"며 "판사들이 자신의 임무를 방기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개탄하고 있다.
 박재승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압구정동 한 커피숍에서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 중 "지금 사법부가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고 가려고 하는 것인지 도통 알 수가 없다"며 "판사들이 자신의 임무를 방기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개탄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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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승(70) 변호사가 뿔났다. 언론법 권한쟁의 사건의 청구인측 변호인을 맡은 박 변호사는 두 번 진행된 공개변론 때마다 격정을 쏟아냈다. 소소하게 네가 잘 했니, 내가 잘 했니 잘잘못을 따질 계제가 아니라고 호통 쳤다. 국회가 국회법도 안 지키면서 상대방 탓만 하느냐고 나무랐다. 누구더러 지금 법을 지키라는 거냐고 되물었다.

200년 전 다산의 목민심서도 인용했다. 토마스 프리드만의 칼럼도 참고했다. 사법부의 권력 눈치 보기가 민망스러울 정도라며 제발 굴종적인 태도에서 벗어나라고 당부했다. 칠순 원로변호사의 격정은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을 벗어나서도 지속됐다.

박 변호사는 언론법 권한쟁의 청구사건의 선고를 코앞에 두고 기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미디어법 마지막 변론을 마치고 나올 때 인터뷰를 요청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인터뷰에 응하겠다는 것이다. 이유는 간단했다. 헌법재판소에게 자신의 소임을 다해달라고 호소하고 싶다는 것이다.

지난 14일 오전 서울 압구정동의 한 커피숍에서 만난 박 변호사는 간청하듯 말했다. 헌법재판소가 법치국가의 체면을 세워주기를 간곡히 당부한다고.

그는 "헌법재판소가 제대로 하기만 하면 이 사건 법안들은 전부 무효가 돼야 한다"며 "아무리 봐도 내 상식과 양심으로는 그렇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사법부가 이 나라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도통 알 수가 없다"며 "판사들이 자신의 임무를 방기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개탄했다.

박 변호사는 "언론법은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법"이라며 "한나라당이 이 법을 밀어붙인 것은 장기집권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한 것이고 많은 국민들이 이에 의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차라리 한나라당은 장기집권하면 안되느냐고 당당하게 말하고 그 정당성을 설득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하기도 했다.

조중동 방송 출현과 관련해 그는 "언론, 자본, 권력이 공생관계에 있다"면서 "일본 자민당이 해온 것처럼 방송을 장악, 대국민 세뇌작업을 하겠다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날치기라는 무리수를 두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박재승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지냈으며 지난해 2월에는 대통합민주신당 공천심사위원장을 맡아 '저승사자'라는 별명을 얻은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10.28 재보선 선거 하루 뒤인 29일께 언론법 권한쟁의 사건에 대해 선고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박재승 변호사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날치기를 위한 사전 모의와 공모가 없었을까"

- 언론법 권한쟁의 선고를 앞두고 분명히 밝혀두고 싶은 것이 있는가.
"헌법재판소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이번 사건은 중대 사건이다. 국회법을 깡그리 무시한 절차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적법하다고 결정하면 그것은 국가적 재앙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 무엇으로 법치국가의 체면을 유지할 것인가. 역사 앞에 부끄러워 어떻게 할 것인가.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관들이 꼭 한번은 생각해봐야 할 점들이 있다."

- 무엇이 문제라고 보나.
"한나라당은 언론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국회법을 단 한 조항도 지키지 않았다. 무엇보다 지난 7월 20일 김형오 국회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만약 단상을 점거하는 세력이 있다면 반드시 그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공언했었다.

그런데 그 약속을 한지 하루가 조금 지나 이유 없이 그것을 스스로 깨버렸다. 한나라당이 단상을 점거한 직후 의장이 직권상정 해버린 것이다. 국회법 제 85조 제 2항의 위원회가 '이유 없이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라는 것은 날치기에 써먹을 수 있는 조항이 아니다. 의장의 '단상 발언'은 민주당을 따돌리기 위한 방책이었던 것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그의 약속은 날치기를 위한 것이었다. 날치기를 위한 게 아니었다면, 김 의장은 단상을 점거한 한나라당에 불이익을 줬어야 옳다. 그런데 무슨 불이익을 주었나. 불이익은 주지 않더라도 최소한 일단 단상점거는 풀게 했어야 했다. 의원들을 진정시키고 경호권을 발동해서 질서유지를 한 뒤 투표절차를 밟았어야 했다. 국회법상의 절차를 깡그리 짓밟아 버렸다. 아무리 봐도 이것은 국회의 모습이 아니다."

- 당시 이윤성 부의장이 권한대행을 했다.  
"김형오 의장은 약속 안 지킨 게 껄끄러우니까 이윤성 부의장을 시켜서 일을 처리한 것이다. 국회법 제12조에 따르면,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만 부의장이 대행토록 돼있다. 그런데 김 의장은 멀쩡하게 있으면서도 부의장에게 대리토록 했다. 날치기를 위한 모의와 작전 없이 가능한 일이겠나.

날치기는 야바위꾼이나 하는 짓이다. 야바위꾼들의 놀음은 본래 공모 없이 불가능하다. 속임수를 쓰려고 작정해야 넘어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사전모의가 분명 있었을 거라는 얘기다. 단상점거, 대리투표, 망 보는 조가 있었던 게 분명하다.

실제로 동영상을 분석해보면, 한나라당이 단상을 점거한 후 민주당이 본회의장 쪽으로 접근할 때 망보는 조가 '민주당 들어옵니다'라고 회의장에 알리는 소리가 들린다. 그 뒤 민주당의 저항이 거세졌고, 곧바로 거의 동시다발로 대리투표가 일어났다. 날치기는 원래 사전모의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 한나라당은 이에 대해 반론할 것 같은데.
"물론 그럴 것이다. 그러나, 더 큰 문제가 있다. 바로 헌법재판관들의 태도다. 모 재판관은 지난 2차 공개변론 때 청구인측에 이런 질문을 했다. 국회의장이 국회법을 지키지 않는 것을 봐가면서 투쟁을 하든지, 방해를 하든지 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고. 나는 너무 당혹스러웠다.

국회에 전자투표제도가 도입됐지만 지문인식시스템이 없다. 전에는 기립투표를 하거나 명패를 갖고 가서 신분확인을 한 뒤 투표함에 기표용지를 집어넣고 찬반을 쓰는 투표제도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엔 누구나 아무 자리에서도 모니터를 터치만 하면 찬반투표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시스템 자체가 국회의원들의 자율(자기절제 self-restraint)이 아니면 안 되게 돼 있는 것이다. 국회법을 지켜야 한다는 의식이 조금만 있었다면 이렇게까지는 못했을 것이다.

이 사건은 날치기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어떻게든 처리해버려야 한다는 공모가 있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헌법재판관이 청구인 측에게 국회의장이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보면서 해야 할 것 아니냐는 취지로 묻는 것은 정말 당혹스러운 일이었다.

피청구인들은 그들의 날치기에 대한 민주당의 저항을 두고 심의 표결권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들은 날치기를 모의하였다. 한나라당이 먼저 표결권 침해를 모의하고 들어온 마당에 민주당이 심의표결권을 포기한 게 아니냐고 묻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염치없는 주장이다."
박재승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
 박재승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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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투표방해를 한 까닭을 알아야 한다"

박재승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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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은 국회자율권을 강조한다. 입법부 일에 왜 사법부가 간섭하느냐는 것이다.
"자율에 대해 백과사전까지 찾아봤다. 남으로부터 간섭 받지 않기 위해 스스로 몸조심하는 것이 자율이다. 국회의 자율은 국회법이 규정하고 있다. 국회법 규정은 거의 전부가 국회의 자율, 자존을 위한 규정이다. 특히 제143조 질서유지권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최소한의 자율과 자존을 위해서 국회에서 지켜야 할 것을 스스로 깼다. 그래 놓고 자율권 운운하는 것은 그 자체로 어불성설이다. 최소한의 규정도 지키지 않고 위반하면서 자율권이기 때문에 간섭하지 말라? 말이 안 된다."

- 한나라당 측이 공개한 영상자료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들의 투표방해 행위가 나온다.
"투표방해만 문제 삼을 수 있는 건가.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법을 정부여당이 날치기하려고 해서 야당인 민주당이 막은 거다. 단순 비교하면 안 된다. 투표방해 했다. 그런데 왜 투표방해를 했는가 그걸 따져야 한다. 한나라당은 잘못한 것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럴 수 있나.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법을 날치기해놓고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말하는 게 올바른 태도라고 볼 수 있는가.

공무집행방해도 정당한 공무집행이라야 방해죄가 성립되는 거다. 공무집행 자체에 위법성이 있다면 방해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그래서 경찰 뺨 때리고도 무죄 받는 경우가 많다. 이름만 공무집행이지 그에 위법성이 있다면 이에 저항하는 것은 당연히 무죄다. 이런 원리를 망각하고 질문하니, 그게 과연 제대로 된 질문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 최근 헌법재판소 분위기를 전해들은 바 있나.
"정확히 알 수는 없다. 그러나 여러 얘기가 들린다. 그걸 여기서 다 말할 수는 없고. 제대로 판결하면 전부 무효가 돼야 한다. 아무리 봐도 내 법률상식과 양심으로는 그렇다. 지금 사법부가 이 나라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도통 알 수가 없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치는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유일한 장치다. 법치국가에서 사법은 권력의 오만과 잘못에 제동을 거는 것을 그 본분으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판사들이 자신의 임무를 흔히 방기하고 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다.

헌법재판소는 87년 헌법으로 처음 도입됐다. 이유가 있다. 큰 결단을 내리라는 거다. 과거에 잘못됐던 악순환의 고리가 있다면 과감하게 끊으라는 게다. 날치기 같은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질 때 국가의 체면과 위상을 누가 세워줄 수 있겠나. 누군가는 잘못된 행동에 엄단을 내려야 할 것 아닌가. 그게 바로 헌법재판소의 역할이다. 잘못된 행동도 봐주는 행태, 이게 온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나."

"헌법재판관들이 권력 눈치 봐서야 되겠나"

박재승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
 박재승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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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재판관들이 권력에 눈치 보기를 하고 있다?
"야간집회 위헌 문제가 불거진 게 작년 6월이다. 법원 내에서 판사들이 들끓기 시작한 시점이 바로 그때다. 그런데 이번 위헌소송에서 헌법재판소는 내년 6월까지 현행 집시법이 유효하다고 했다. 이른 봄, 중대사건이라면서 공개변론까지 해놓고 이 해가 다 갈 무렵에야 결정했다. 그것도 모자라 내년 6월까지 이 법은 유지되는 걸로 해놓았다. 국민의 기본권은 도대체 안중에도 없는 결정이다.

재판의 지연은 재판의 거부와 같다. 당장 무효가 되면 국가가 무너지는가. 대한민국이 그렇게 허약한 국가인가. 그들은 허약한지 모르지만 국민은 그렇게 허약하지 않다. 염려 말고 양심에 따라 결정해달라. 물론 기각한 것보다는 훨씬 나은 결정이다. 그러나 재판은 늘 신선해야 한다. 미지근해서는 안 된다. 미루는 것은 비겁한 일이다. 헌법재판소가 정권을 의식하지 않았다면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나."

- 언론법의 무효화가 왜 중요하다고 보는 건가.
"언론법은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법이다. 한나라당은 여론다양성과 일자리 창출 등의 문제로 이 법의 시급한 통과가 필요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곧이곧대로 믿는 이는 없다. 뭔가 수상하다. 그대로 믿기 어렵다. 최근 일어난 손석희, 김제동 등의 사례를 보자. 미디어 개수가 늘어난다고 방송의 다양성, 여론의 다양성이 생겨 나겠는가. 이 점 하나만 보아도 한나라당이 이 법을 밀어붙인 것은 그 속셈이 다른 데 있다는 의문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것 아닌가.

그런 의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반대하는 것이다. 속내를 숨기지 말고 당당하게 말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설득을 시켜 다수의 지지를 받아 미디어법을 통과시키면 되는 것이다. 다수이면서 왜 그렇게 당당하지 못한가. 만일 그것이 아니라면 한나라당은 국민이 납득할만한 다른 가치를 내세우고 설득해야 한다.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 언론법 권한쟁의 청구사건에 대해 어떤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전망하나.
"모른다. 다만 제대로 하면 전부 무효가 될 수밖에 없다. 우려스러운 바는 헌법재판소가 집시법 문제, 미네르바 사건도 적기에 다루지 않는다는 점이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직축소 감원 문제도 마찬가지다. 벌써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그저 서랍 속에 갇혀 있다. 헌법재판소는 법치국가의 체통을 지켜줘야 한다.

정부는 우리가 G20 의장국이 됐으니 국가 위상이 올라간다고 한다. 그런데 이래가지고 국가 위상이 올라갈 수 있겠나. 국가는 본디 약자 보호를 위해 존재하는 거다. 200년 전에, 다산이 목민심서에서 그렇게 주장했다. 200년 뒤의 세대인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다산에 의하면 양처럼 순한 백성들을 승냥이와 호랑이 같은 무서운 짐승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국가이거늘, 참으로 한심스럽다."

- 일각에서는 조중동에 종합편성채널을 주려는 의도가 크다는 지적도 한다.
"언론, 자본, 권력이 공생관계에 있다. 일본 패턴을 그대로 따르려는 것이다. 자민당의 56년 장기집권에 가장 큰 기여를 한 게 방송이다. 결과적으로 대국민 세뇌작업을 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헌법재판소가 국회법을 한 조문도 지키지 않은 날치기 미디어법을 적법하다고 한다면 본의든 아니든 간에 이에 동조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역사가 그렇게 기록할 것이다. 두고 보라. 우리의 사법이 이래서야 되겠는가."

"민사소송 과실상계 하듯 재판하지 말기를"

박재승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
 박재승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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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법 권한쟁의에서 헌재의 결정이 중요하다고 보는 또 다른 이유가 있나.
"이명박 대통령은 이미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국회에서 헌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추진할 때 몹시 우려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5년 단임제를 고친다고 했는데 필경 이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적어도 나의 상상력의 범위는 이렇다.

헌법 전문 중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저항권 관련 부분 등 경제 민주화에 관한 헌법 제119조 제2항 정도를 손 보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 그것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중요시 하지 않으려는 세력이 분명히 있고, 정부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을 범죄시 하고 있으며, 언론법은 권력과 자본이 결합한 기업의 지배, 그리고 그것은 당연히 경제력의 남용을 수반하는 것이어서 헌법 제119조 제2 항이 걸림돌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이를 반대하면 '선례'를 내세워 또 날치기하면 어떻게 할 것 인가. 적어도 나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날 것이라고 장담하지 못한다."

- 소위 '조중동 방송'이 탄생하면 무슨 문제가 불거질 거라고 보나.
"권력과 자본을 가진 자들만의 잔치가 될 거다. 용산 참사를 보라. 그래 놓고 친 서민 운운할 수 있는 건가. 정운찬 총리는 유가족 위로가 필요하다면서 찾아가놓고 대통령에게 보고할 때는 중앙정부가 개입하기 힘들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왜 간 건가. 놀러갔나.

중앙정부가 개입하기 힘든 사건인데 왜 특공대까지 투입해서 그 사고를 쳤나. 결과적으로는 사고 났으니 이때부터는 개입 안한다는 발뺌하는 소리밖에 안 된다. 그게 친 서민인가. 정권이 밀어붙이기 하면 이런 사고는 계속 터지게 돼 있다."

- 언론법 통과가 적법했다고 결정이 나오면 향후 이 법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겠나.
"헌법재판소는 제발 이 사건의 중요성을 생각해 달라. 악법이라는 점을 깨우쳐 달라. 국회에서 이 같은 일이 허용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주기를 바란다. 날치기와 대리투표, 재투표를 허용하면 그들은 또 이것을 선례라고 써먹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국민은 절망한다. 그 점을 예상하고 막아 달라. 언론법이 도대체 어떤 것이기에 한나라당이 이렇게 무리수를 두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

무엇이 그렇게 급할까. 사람이 하는 일이 상궤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반드시 숨기는 속셈이 있는 법이다. 그들은 선례를 법률보다 우선시하고 이른바 '자율'을 법률보다 우선시하고 있지 않는가. 그들이 원하는 선례를 만들어 주면 위험하다."

- 헌법재판소가 어떤 태도로 이번 재판에 임해야 한다고 보나.
"판사가 자기 편안함을 위해 무난하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 또 출세를 위해 적당히 넘어가려고 해서도 안 된다. 민사소송 하듯이 이쪽도 좀 봐주고 저쪽도 좀 봐주는 방식이 돼서는 곤란하다. 그건 헌법재판소가 할 일이 아니다.

권력의 눈치 혹은 친분 때문에 양쪽 모두에게 조금씩 나누어주는 방식으로 하지 말기를 바란다. 과실상계 하듯 하지 말아야 한다. 떡 나눠주듯 여기도 한 개 저기도 한 개 주는 식으로 하지 말라. 몹시 걱정되어서 하는 말이다."

- 끝으로 이 정부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나는 아는 것이 별로 없다. 그러나 다산이 그 아들에게 하였던 말 하나를 소개하고자 한다. '남이 알지 못하게 하려거든 그 일을 하지 말 것이고, 남이 듣지 못하게 하려면 그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제일이다. 이 두 가지를 명심하고 실천하라. 그러면 크게는 하늘을 섬길 수 있고 작게는 한 가정을 보전할 수 있을 것이다. 온 세상의 재화(災禍), 우환(憂患), 하늘을 흔들고 땅을 움직이는 일이나 한 집안을 뒤엎는 죄악은 모두 비밀로 하는 데서 생기게 마련이니 무슨 일이든 그 결과를 깊이 살피도록 하여라'"


태그:#박재승 변호사, #언론법 권한쟁의, #헌법재판관, #조중동 방송, #87년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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