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 3년째, 달라진 것은 없다!"3년 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전환되었던 각 학교의 영양사·조리사·과학실험원·행정전산보조원 등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지만 달라진 게 없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나섰다.
전국여성노동조합 경남지부(지부장 김지혜)는 21일 오후 5시30분 경남도교육청 현관 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과학기술부와 경남도교육청은 2010년 학교회계직원 임금인상과 경력인정제를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1년마다 계약을 갱신해오던 학교회계직원들은 2007년 '공공부문 대책'을 통해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었다. 무기계약직은 57세까지 정년을 보장받게 되었지만, 경력인정을 받지 못하고 정규직과 비교할 때 임금 격차가 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지부가 밝힌 2명의 임금을 비교해 보면 그 정도를 알 수 있다. A(10급 기능직 공무원)씨와 B(과학실험원)씨는 나란히 2003년 1월 입사했다. 그런데 7년이 지났는데 임금 격차는 무려 2배로 벌어졌다는 것.
2003년 당시 월급은 A씨가 117만867원, B씨가 72만1375원이었다. 그런데 2009년 A씨 월급은 184만9608원이고 B씨는 96만9224원이다. A씨는 기본급에다 정근수당(1만5953원)과 명절휴가비(9만5715원), 가계지원비(16만545원), 시간외수당․성과상여금 등(43만8195원)을 받았던 것이다. B씨는 수당은 한 푼도 없고 기본급만 받는다는 것.
창원 한 초등학교에서 14년째 과학실험원으로 일하고 있다고 한 이아무개씨는 "업무는 더 늘어나고 임금은 동결 조치로 오히려 더 줄어든 셈이다"며 "좋은 것은 따라가지 않고 나쁜 것만 따라간다"고 말했다. 그는 "돈을 많이 달라기보다 일한 만큼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물가인상 분만큼 임금도 올라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차별해소의 첫걸음은 경력인정제 도입"
노조 지부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뒤 공무원 임금 동결에 따라 학교회계직원들의 임금도 동결되고 말았다"면서 "정부는 내년에도 공무원 임금을 동결하겠다고 하며 학교회계직원들의 임금동결도 당연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무원 임금 동결에 따른 학교회계직원 임금 동결은 차별을 부추기는 정책"이라며 "학교회계직원은 기본급이 월 급여의 전부이기 때문에 단돈 10원도 오르지 않는다. 물가인상에 따라 급식비와 교통비 등이 올랐기에 오히려 실질임금은 하락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전국 10만 학교회계직원의 차별 해소를 위해 중앙정부는 지침을 마련하라"며 "교과부는 교육 현장에서부터 차별을 해소해 나간다는 원칙에 걸맞는 방향을 제시해야 하고, 학교회계직원에 대한 차별이 점진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임금인상과 처우개선 방안에 대한 지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노조 지부는 "차별해소의 첫걸음은 경력인정제 도입이다"면서 "20년 전부터 근속하고 있는 학교회계직원과 이번 달에 입사한 초임 학교회계직원의 급여가 똑같다. 학교회계직원의 임금 초안은 공무원 10급 1호봉을 토대로 계산되었지만 같은 일을 하고도 경력이 오래될수록 그 차별이 심각한 속도로 커진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잘못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2년 연속 공무원 임금동결에 따른 학교회계직원 임금동결로 실질임금 저하 차별을 부추기는 정책을 철회할 것"과 "최소 7.,7% 물가인상분만큼은 임금인상 보장할 것", "경력인정제를 하루빨리 도입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입사 당시와 7년 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를 보여주는 상황극을 보여주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