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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공주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성수제)는 공주시산림조합장 선거와 관련, 현금 200만원을 건넨 후보자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 A씨는 오는 10월 28일 실시되는 공주시산림조합장 선거에서 자신을 홍보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2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유권자에게 건넸다는 것.

 

A씨는 지난 18일(일) 오전, 공주시 탄천면에 있는 자신의 집 근처 논가에서 깨를 털고 있던 선거인 B씨를 만나 같은 부락에 있는 조합원들에게 자신을 홍보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돈 봉투를 건넸다.

 

A씨는 이외에도 지난 1일부터 5일 사이에 조합원 등 5명에게 추석선물로 꽃술 5개를 제공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제보를 받은 선관위는 이 같은 사실을 조사해 22일자로 대전지검 공주지첨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그동안 조합장선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선거법안내 설명회를 개최하고, 조합법위반사례예시 공문과 선거운동 방법, 기부행위 금지사항 등에 대해 후보자들에게 안내하는 것은 물론, 선거부정감시단이 방문을 통해 지속적으로 위반행위 배격을 안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다음 달 초에 치러질 서천군산림조합장선거를 비롯, 논산성동농협, 태안서산수협 등 앞으로 치러질 각종 공공조합 선거가 예정되어 있어, 앞으로 이 같은 돈 선거를 뿌리 뽑기 위해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태그:#선관위, #금품제공, #공주시선관위, #산림조합장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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