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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공무원노조 통합과 민주노총 가입이 조합원들의 투표로 가결된 가운데 22일 밤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정헌재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 오병욱 법원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손영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3개 공무원노조 통합과 민주노총 가입이 조합원들의 투표로 가결된 가운데 22일 밤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정헌재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 오병욱 법원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손영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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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가 지난 22일 노동부의 단체협약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사법경찰권을 행사해 단체협약 책임자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손영태 위원장을 '입건'했다.

노동부가 사법경찰권을 행사한 것은 지난 1997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 만들어진 후 처음 있는 일이다.

노동부는 지난 7월 전공노 소속인 전남 무안군청 지부와 전북 전주시청 지부에 단체협약을 시정하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불응해, 단체협약 책임자인 손 위원장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협약을 맺은 사측, 무안군청과 전주시청은 시정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입건하지 않았다.

문제가 된 단체협약은 "업무의 민간위탁시 노조와 협의한다", "직제개편시 노조와 협의한다", "단협에서 정한 내용에 위배되는 지침과 명령 등은 단협이 우선한다" 등의 규정 등이다. 노동부는 이 조항들이 '임용권 침해 및 지자체 권한 제약 조항'이며 근로조건과 관련이 없어 공무원노조법상의 교섭 사항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또한, 두 기관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33곳에 이 같은 단체협약을 시정하라고 명령했고, 지금까지 14곳이 명령을 이행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동부가 13년만에 첫 사법경찰권을 행사한 것이 출범을 앞둔 통합공무원노조 옥죄기의 일환이라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경기도는 노동부가 사법경찰권을 발동한 이날 징계위원회를 열어 안양시 소속인 손 위원장을 '교사·공무원 시국선언 탄압 규탄 민주회복 시국대회' 참가를 이유로 파면했다. 손 위원장과 함께 통합공무원노조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헌재 전국민주공무원노조 위원장도 같은 이유로 지난 8일 해임됐다.

노동부가 '해직자 조합 배제 원칙'을 내세우며 전공노를 법외노조화 한 점을 미루어볼 때 통합공무원노조의 주축이 될 양대 위원장을 파면·해임해 오는 12월 출범 예정인 통합공무원노조에서의 활동을 '원천봉쇄'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의 계속된 '압박' 때문에 통합공무원노조 내부에서 민주노총 가입 결정 철회설이 새어나오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온 상황이다.

법대로 형사고발? 공무원노조법 10조 따르면 문제 단협 이미 무효 조항

그러나 통합공무원노조 측은 이에 대해 "정부 측의 탄압일 뿐"이라며 노조 통합과 민주노총 가입 추진을 계속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통합공무원노조의 이상원 대변인은 23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공무원노조법 10조에 따라 단순 무효화시킬 수 있는 단협인데도 노동부가 탄압의 일환으로 (손 위원장을)형사고발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 10조에는 "단체협약의 내용중 법령·조례 또는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명시돼 있다.

이 대변인은 이어, "정부가 민간 노사에는 자율성을 강조하면서 정작 공무원노조에는 노사 단협의 자율성은 인정하지 않는다"며 "행안부에서 이번엔 공무원노조는 민중의례도 못하게 한다고 하는데 더 코미디 같은 탄압이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이 대변인은 이날 보도된 "민주노총 가입 결정 철회설"과 관련해서도 "보도가 왜곡되고 잘못됐다"며 "해당 언론사의 취재기자에게 이미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과잉확대 보도한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항의도 했다"고 밝혔다.

손영태 위원장도 이날 <오마이뉴스>와의 전화에서 "일말의 가치도 없는 말"이라며 해당 보도 내용을 일축했다.

손 위원장은 이어, 자신에 대한 노동부의 사법경찰권 발동과 파면 징계에 대해서도 "정부가 통합공무원노조를 막기 위해 악의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손 위원장은 특히 "노동부의 '사법경찰권' 발동은 (나에 대한)징계를 앞두고 그 파장을 확대시키기 위한 무리한 결정"이라며 "노동부가 앞서 전공노를 자기들 마음대로 법외노조화해서 단협을 무효화해 놓고, 이번엔 무효화했다던 단협을 이유로 고발한 것은 언론 플레이를 하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파면 징계에 대해서도 손 위원장은 "징계위원회에서도 공무원노동조합이 정치적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거수기 노릇을 하는 여러분들이 정치적 활동을 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며 "행정소송 등은 기본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태그:#통합공무원노조, #파면, #손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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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월 입사. 사회부(2007~2009.11)·현안이슈팀(2016.1~2016.6)·기획취재팀(2017.1~2017.6)·기동팀(2017.11~2018.5)·정치부(2009.12~2014.12, 2016.7~2016.12, 2017.6~2017.11, 2018.5~2024.6)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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