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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가 단체협약을 시정하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노동조합법 위반)로 손영태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위원장을 22일 입건한데 이어 경기도가 공무원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파면 조치 결정을 내려 공직사회에 폭풍이 예상된다.

 

노동부는 지난 7월 전공노 소속인 전남 무안군청 지부와 전북 전주시청 지부에 단체협약을 시정하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두 지부가 이에 불응해 전공노 지부의 단체협약 책임자인 손 위원장을 노조법 위반혐의로 22일 불구속 입건했다.

 

경기도 또한 22일 제22차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징계의결 요구한 56명에 대해 심의, 의결하면서 지난 7월 교사.공무원 시국선언 민주회복시국대회에 참여한 손영태 위원장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려 일파만파 후폭풍이 예상된다.

 

경기도 인사위원회는 징계 사유에서 "손 위원장이 공무원법의 집단행위 금지 규정과 성실.복종.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파면 조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징계 의결은 해당 시.군에서 이뤄져 행정안전부가 안양시 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하지만 손영태 위원장이 상급기관인 경기도 징계위원회 심의를 요구함에 따라 도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손 위원장은 안양시 동안구청 소속 공무원으로 2007년 9월 13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4대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그는 노조 결속과 화합, 정파나 이데올로기에 휩싸이지 않고 순수한 공무원 노동자로서 노조활동을 강조하며 통합노조 출범에 앞장서 왔다.

 

손 위원장은 경남 진주 출신으로 1992년 안양시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 2003년 당시 안양시직장협의회 총무부장을 시작으로 노조에 투신했으며 같은 해 사무국장 시절 안양시 동안구보건소 비정규직 부당해고 사태와 관련 인신이 구속되기도 했다.

 

이후 2004년 4월 23일 안양시공무원노조 출범과 함께 초대 지부장으로 선출돼 재임하는 동안 공무원복무조례, 언론개혁과 기자실 폐지, 노조사무실 요구, 성과상여금 분배 등 공무원 권익 향상과 지역시민사회와 연대함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앞장을 서왔다.

 

특히 2006년 5.31 지방선거에 당선된 신중대 현직 시장을 관권선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은 현재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지만 공무원노조 출범이후 전국 최초로 현직 단체장을 고발함으로 경종을 울리며 전국 공직사회에 적지않은 파장을 던졌다.


태그:#손영태, #공무원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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