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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언론법 권한쟁의' 청구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4개 법안의 가결선포행위의 무효확인청구에 대해, 신문법의 경우 6 : 3으로, 방송법의 경우 7 : 2, IPTV법과 금융지주회사법에 대해서는 재판관 전원 일치로 모두 기각 결정을 선고한 것과 관련 박찬종 '올바른사람들' 대표는 헌재의 이 같은 결정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입법권을 포기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법안의 무효결정만은 보류하고 사후조치는 국회의 입법권에 위임하였다"면서 헌법재판소법 제67조 등을 참조 한다면 국회에서 미디어법을 폐지하고 원점에서 재 심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안의 무효결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해서 사후조치를 국회의 입법권에 위임한 사항을 거부하여서는 안 된다"며 "국회에서 미디어법은 폐지하고 원점에서 재심의 하여야 한다"며 국회에서 동 법안의 논의를 촉구한 것.

 

헌법재판소도 '미디어법 의결이 원천무효인 것을 인정한것'

 

박찬종 올바른사람들 대표는 오늘 성명서에서 "지난 7월 변칙 통과된 미디어법은 폐지하고 원점에서 재심의 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10월 29일 헌법재판소는 지난 7월 국회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에 의하여 변칙 통과된 이른바 미디어법 개정안에 대하여, 야당의원들의 법률안 심의 및 표결권을 침해한 사실과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되는 사실 등은 인정하였으나, 가결 선포 된 개정안의 무효 확인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국회가 시끄럽고 국론 또한 극단적 분열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 소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며 따져 물었다.

 

박 대표는 계속해서, 지난 7월의 미디어법 개정안은, "첫째 의결정족수에 미달하여 부결된 것이 확실하여 폐기하고 다음 회기에 재심의 해야 함에도 부결 선포 없이 그 자리에서 재의결절차를 밟아 통과를 선포한 것은 국회법 제92조의 일사부재의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당시 통과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위와 같은 의결과정에서 한나라당 의원들 사이에 대리투표 또는 임의의 부정투표가 저질러졌다는 정황이 포착되는 등 원천 무효임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계속해서, 헌법재판소의 오늘 결정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도 미디어법 의결이 원천무효임은 인정하였다", "방송법표결 시 투표 집계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에 미달할 경우 국회의 의사를 부결로 확정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재표결을 하여 가결을 선포한 것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된다.

 

"신문법 표결 시 권한이 없는 사람에 의한 임의의 투표행위나 대리투표로 의심받을 만한 행위 등 이례적인 투표행위가 다수 확인됐다는 등은 인정되나, 가결선포를 취소하거나 무효로 할 정도는 아니며 헌법재판소는 권한침해만 확인하고 사후조치는 국회에 맡겨야 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개정안 가결선포의 무효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설명했다.

 

박 대표는 이 처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설명한 후 그 해결책으로 국회에서 이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국회 스스로 변칙처리 된 미디어법을 폐지하고 원점에서 재심의 해야 한다"는 것. 입법권을 가진 국회에서 미디어법을 폐지하면 되는 것이고 이를 원점에서 재심의하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박 대표는 이 같은 제안을 한후 국회에 대해 "'불법의 바벨탑'을 쌓지마라"고 충고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미디어법 심의과정의 불법성과 정족수미달에 의한 부결처리를 하지 않은 불법행위는 명백히 인정하였다.", "다만 법안의 무효결정만은 보류하고 사후조치는 국회의 입법권에 위임하였다."며 국회의 역할과 책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것.

 

그는 계속해서 헌법재판소법 제67조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의 위임사항은 국회가 이를 마땅히 받아들여야 한다. 법안의 무효결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해서 사후조치를 국회의 입법권에 위임한 사항을 거부하여서는 안 된다"

 

"미디어법의 가결이 원천무효임이 인정된 이상 국회의장과 한나라당 소속의원들은 위 법안을 폐지하고 원점에서 재심의 하여야 한다. 위 법안의 시행을 강행하는 것은 불법위에 불법을 쌓아가는 바벨탑이 되고 말 것이다."며 '국회에서 미디어법을 폐지하고 원점에서 재심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신문고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박찬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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