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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의회 3일 열린 창녕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권유관 화왕산참사조사특위 위원장이 구상권청구 결의안 제안사유를 설명하고 있다.
창녕군 의회3일 열린 창녕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권유관 화왕산참사조사특위 위원장이 구상권청구 결의안 제안사유를 설명하고 있다. ⓒ 창녕군의회

지난 2월 발생한 경남 창녕군 화왕산 억새태우기 참사와 관련해 창녕군의회가 이례적으로 관련 공무원에 대해 구상권 청구 촉구결의안을 채택했다

 

 사고 직후부터 활동에 들어간 창녕군의회 화왕산 참사관련 조사특위(위원장 권유관)는 3일 오전 열린 창녕군의회 16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법원이 군수를 비롯해 억새태우기 관련공무원에 대해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해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만큼, 공무원들에게 대한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며 구상권 촉구 결의안을 의원 10명의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날 군의회는 구상권 청구 촉구 결의안에서 "정월 대보름 화왕산 억새태우기 행사 과정에서 7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고 81명에게 잊지 못할 상처를 남긴 그 날의 사고는 람사르 총회 개최로 더 높아진 창녕의 브랜드 가치를 한순간에 재로 날려 버렸고, 6만 군민과 출향인에게 씻을 수 없는 절망과 허탈감을 안겨 주었다"면서 " 현재 사고의 피해 보상이 마무리 되고 사법당국에 의한 사고 원인이 확연히 규명되어 행사관련 공무원이 형사상 책임을 짊어졌다고 하나 화왕산 억새태우기 사고가 종지부를 찍은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 "최고책임자의 행사 확인 미비 등의 허술한 준비와 역대 행사에서 안전사고가 없었다는 안일한 생각에서 무리하게 강행해 많은 사상자가 발생되었고, 피해 보상 및 합의금으로 보험금 3억 원, 성금 20억 원 등 총 138억 원의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중 군민과 전국 각지에서 8만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모금된 성금 20억 원과 보험금 3억 원, 나머지 115억 원은 군민의 쌈짓돈과 세금으로 조성된 재원인 만큼 군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할 것이다"고 공개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모든 부담을 고스란히 군민이 지게 하는 것은 부당하며, 사고의 원인제공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 순리라고 본다"면서 "국가배상법 제2조와 창녕군 화왕산 억새태우기 사고 피해자 보상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근거하여 창녕군수에게 화왕산 사고관련 구상권 청구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권유관 위원장은 "특위 조사과정에서 보상관계 등 필요한 서류를 요구했으나 창녕군의 회피성 답변과 서류제출 거부 등 비협조로 사실상 조사특별위원회의 회의 개최가 무산되기도 했다"면서 "더 이상 특위의 존속 가치가 없어 구상권 청구결의안을 끝으로 임무를 마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창녕군은 "공무원들에 대한 구상권 청구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만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면서 "화왕산 참사의 경우 법원이 중대한 과실이 아닌,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판단한 만큼, 구상권 청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한편 화왕산 참사는 지난 2월 9일 열린 화왕산 억새태우기 행사에서 방화선 구축과 안전요원 배치 등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불이 관람자들이 있는 곳으로 번져 7명이 숨지고, 중상자 4명 등 부상자 81명이 발생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4일자 뉴스경남에도 게재됩니다.


#화왕산 참사#구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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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지 경남매일 편집국에서 정치.사회.경제부 기자를 두루 거치고 부국장 시절 서울에서 국회를 출입했습니다. 이후 2013년부터 2017년 8월6일까지 창원일보 편집국장을 맡았습니다. 지방 일간지에 몸담고 있지만 항상 오마이뉴스를 좋아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공유하고 싶은 뉴스에 대해 계속 글을 올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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