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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간 시행을 미루어왔고, 법 시행 두 달여를 남겨놓은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복수노조 허용 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1층 대회의실에서 신지호·조해진·이두아 한나라당 의원이 공동 주최한 '노조 전임자 급여· 복수노조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도 이를 반영하듯 발제자와 토론자들의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첫 발제를 한 이두아 한나라당 의원은 "복수노조는 시대적 요구이고, 복수노조가 허용된다면 창구단일화를 전제로 해 노사간 자율합의, 비례대표제, 배타적 교섭대표제, 배타적교섭대표제+소수노조 참여, 공익위원안 등 창구단일화 방안에 대해 논의가 전제돼야 한다"면서 "어떤 방식으로 단일화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더욱 심도 있는 논의와 결단이 요구 된다"고 밝혔다.

 

노조전임자 문제에 대해 그는 "사전에 예견된 문제점은 남은 기간동안 충분히 연구하고, 향후 시행에 따른 문제점이 보완된다면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의 긍정적인 효과가 발휘될 것"이라면서 "제도보완을 위해서 노조와 기업 그리고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은 조합비 인상으로 해결돼야 한다. 사용자 급여지급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현실적으로 노조 전임자 급여를 용인할 수밖에 없다면, 산별노조 간부, 상급단체 파견자에 대해 급여를 금지하고,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장은 일정기간 유예 또는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복수노조 허용시 교섭창구 단일화에 대해 그는 "합의가 도출될 수 있거나 정부가 입법화 할 수 있는 역량과 의지가 있다면 먼저 교섭창구 단일화를 하고, 일정규모 이하의 기업에 대해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를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이 나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창구 단일화 없이 전면적으로 시행할 경우, 강제적 창구 단일화는 없어야 한다"고 했다.

 

박운배 노동부 노사협력정책국장은 "회사 일을 하지 않고 노조 일만 하는 노조 간부에게 봉급을 지급하는 비정상적 관행이 당연시 된다는데 문제의 본질이 있다. 강성투쟁의 재정기반을 사용자가 지원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전임자 급여금지 여부 결정이 아니라, 전임자 급여금지 규정의 안정적 시행방안에 대한 논의에 집중할 때"라고 말했다.

 

복수노조 금지 허용문제와 관련해 그는 "지금은 복수노조 허용 여부 문제를 논의할 것이 아니"라면서 "이미 현실적으로 허용될 복수노조 문제에 대응해 교섭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교섭창구 단일화 등 제도적 장치를 세심하게 설계하는 문제에 관심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정연수 서울지하철노조위원장은 "노조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자주적인 단결권에 근거하고 있는 바 그 형성, 유지, 변경에 있어 자주성의 원칙과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이라는 목적 범위에 벗어나지 않는 별다른 제약이 없어야 한다"면서 "복수노조는 헌법과 노동법이 보장한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어 "복수노조는 노동자가 갖는 단결 선택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노동조합간의 경쟁을 통한 발전을 가능케 한다"면서 "이런 경쟁을 통해 기존의 대립과 투쟁을 통한 노동운동과의 경쟁을 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 다수 생겨 나야 하는 것이 오늘날 복수노조가 갖는 진정한 의미의 하나"라고 강조했다.

 

교섭창구단일화와 관련해 그는 "소수 노조의 참여가 보장되고, 노동조합에 단일의무를 부여하는 탄력적 비례교섭대표제를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노조가 사용자, 시민사회와 함께 사회와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나가는 집단의 하나로 스스로 역할을 변화시켜야 하고,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는 노동조합이라면 급여를 지원하는 것은 물론 더욱 발전하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윤 민주당 의원은 "복수노조허용이나 전임자 급여 지급은 헌법정신과 국제기준에 어긋나지 않게 해야 한다"면서 "전임자 지급은 노사간의 합의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토론에 나선 백필규 중소기업연구원 산업연구실장은 "회사측의 전임자 임금지급은 조합원이 낸 돈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조합에 대한 조합원의 감시요인을 없애고, 노사담합을 가져오는 요인이 돼 그 피해는 중소기업과 국민이 부담했다"면서 "전임자 임금지급은 전면 금지해야 한다. 타협책으로 일정기간 동안 전임자수 상한을 정해 노사가 반반씩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동응 한국경영자협회 전무는 "복수노조가 허용되면 노동조합의 조직률이 상승하고 노동조합간의 경쟁이 유발돼 그 경쟁은 상급단체까지 파급될 것"이라면서 "대기업의 경우 노조 스스로 재정으로 전임자 급여를 지급할 여력이 충분하다. 중소기업노조에 대한 우려가 있으나 전임자 두어가면서까지 할 정도는 많지 않아, 근무시간 이후에 노조활동을 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임승룡 서울시공무원노조위원장은 "헌법이 보장하는 단결권의 기본내용인 복수노조 설립자유는 공무원노조에서도 지난 2006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만큼, 민간노조에서도 시행해야 할 것"이라면서 "노조활동이 기업이나 기관의 운영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 특히 공무원노조 등의 경우 공익창출에 기여하는 다양한 활동을 한다는 점에 착안해, 노사상생의 시각에서 전임자 임금 지급문제를 재조명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각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전임자 급여를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국제적 기준이 아니며 노조활동을 위한 유급근로 면제시간을 부여하거나 노사간의 단체협약으로 정하는 것이 국제적 기준"이라면서 "경쟁은 양육강식의 지배하는 경제계의 논리인 만큼, 노조는 기본적으로 경쟁을 회피하고 통합을 지향하는 속성을 가진 조직체"라고 강조했다.

 

이날 남성일 서강대 경제대학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참석해 인사말하는 등 관심을 표명했다.

 

한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아 노동법)은 복수노조 허용, 노조전임자 급여 금지 등의 내용을 담아 97년 첫 법이 제정됐으나 노사관계의 급격한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2001년 말까지 복수노조허용과 전임자 급여문제를 유예했다. 이후 2001년과 2006년 두 차례 걸친 법 개정을 통해 시행시기를 조정하면서 13년간을 유예해 왔다. 현행 노동법은 복수노조허용과 전임자급여 금지를 2009년 12월 말까지로 정해 놓아 노동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2010년 1월 1일부터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이 금지된다. 현재 노동계 양대 산맥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급여 금지에 대해 법 개정을 요구하면서 대정부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한나라당 복수노조 #노조전임자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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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미디어에 관심이 많다. 현재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상임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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