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보강 : 6일 오후 5시 6분]지난 2008년 촛불정국 당시 시국사건을 특정 재판부에 '몰아주기 배당'을 하고, e-메일 등을 통해 조속한 재판 처리를 요구하는 등 법관의 독립성을 훼손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
6일 오후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와 친박연대 노철래 원내대표 등 야당의원 105명은 '대법관(신영철)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신 대법관은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헌정 사상 첫 현직 대법관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신 대법관 탄핵소추안에는 민주당 의원 87명과 민주노동당 5명, 진보신당 1명, 창조한국당 1명 등 진보성향 정당 외에도 친박연대 8명과 무소속 3명(정동영, 신건, 유성엽)도 동참했다.
야당 "간담회·e-메일로 촛불재판 압력... 사법권 독립 흔들어"
'광우병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로 이명박 정부가 궁지에 몰렸던 지난해 6~7월 당시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 재직하던 신 대법관은 촛불집회 관련 사건을 특정 재판부에 몰아주기 배당을 해 법원 내부의 반발을 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 판사들이 따로 모임을 열고 문제제기를 했지만, 신 대법관은 재판개입을 멈추지 않았다.
탄핵소추안에 따르면, 그는 같은 해 7월 15일 형사단독 판사에게 e-메일을 보내 비공개 간담회를 소집한 뒤 양형의 통일적 운영을 명분으로 재판에 개입했다. 또 8월 14일에는 "언행을 주의하고, 집중배당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결론 요망" 등 내용을 담은 e-메일을 보내기도 했다.
그해 10월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박재영(현 변호사) 판사가 광우병대책위 안진걸 팀장의 야간집회금지 위헌법률심판 청구를 받아들이고, 피고인들의 보석이 허가되자 신 대법관은 판사들에게 전화를 걸어 "보석을 신중히 결정하라"고 압력을 넣었다. 또 14명의 판사에게는 위헌제청에 구애받지 말고 재판을 진행하거나, 헌재로 찾아가 위헌제청을 시급히 처리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밖에 "대법원장 생각이 자신의 생각과 다르지 않다"(10월 14일 e-메일)거나 "내년 2월이 되면 형사단독재판부의 큰 변동이 예상된다"(11월 6일 e-메일)는 등 압력을 넣은 사례도 수차례 언급됐다. 또 올해 2월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 촛불재판 배당에 대해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기계적으로 배당됐다"는 등 위증을 한 것도 탄핵소추 사유에 포함됐다.
이 원내대표 등은 "헌법이 보장하는 사법권의 독립을 근간부터 뒤흔드는 행위를 한 피소추자가 최종적인 법적인 판단을 하는 대법원의 대법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대한민국 사법권의 독립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소추자(신영철)는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고 따라야 할 법관으로서 제103조에서 천명한 사법권의 독립을 직접적으로 침해했고, 법원조직법 제7조에서 규정한 법관의 심판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하므로 탄핵소추를 발의한다"고 밝혔다.
신영철 탄핵소추안 9일 처리할 듯... 한나라당 거부하면 통과 어려워 이날 야당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함에 따라 국회는 국회법 규정에 의해 72시간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해야 한다. 따라서 신영철 탄핵소추안은 내주 월요일(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대법관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게 돼 있어 한나라당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민주당 우제창 대변인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이 모여 탄핵안을 발의한 만큼 한나라당도 본회의 상정 자체를 거부할 수 없을 것"이라며 "다만 한나라당 의원들이 협조해주지 않으면 통과가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민주당 우윤근 수석부대표는 오늘 내일 중으로 한나라당 김정훈 수석부대표를 만나 신영철 탄핵소추안 처리를 위한 의사일정을 협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