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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8세' 소방공무원들의 퇴직 후 평균 사망연령이다. 24시간 맞교대로 근무 중인 전북도내 소방관은 전체 1570명의 60%인 무려 940명에 달한다. 이들은 '나 홀로 소방관'으로 불린다. 화재신고가 접수되면 혼자 차를 몰고 나가 지원인력이 나오기까지 혼자서 진압해야 한다.

나 홀로 소방관들은 주84시간, 월 평균 365시간이라는 살인적인 근무를 하고 있다. 오전 9시에 출근해서 오후 9시에 퇴근한 뒤 하루를 쉬고 다음날 다시 출근한다. 꼬박 24시간 하루 근무하고 하루 쉬는 형태다. 도내 소방관의 3교대 비율은 전체 인원의 18%에 불과하다.

휴일 8일을 기준으로 한 공무원의 정규 근무시간 170시간의 2배를 훌쩍 뛰어넘는 근무시간이다. 그럼에도 일한 시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초과 근무수당을 받고 있다. 미국 소방관의 주당 평균 48시간, 일본 42시간 등과 비교할 때 그 열악함이 단적으로 드러난다.

미국의 소방관은 성직자 다음으로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직업군으로 손꼽히고 있으며 국민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고 있다. 반면, 한국의 소방관들은 살인적인 근무와 열악한 처우 속에서 극심한 업무스트레스로 이직률이 높은 직종으로 대표된다.

한국 소방관의 평균 이직률은 임용 후 5년 안에 퇴직률이 20.3%에 달해 교육공무원 2.72%의 10배에 달할 지경이다. 각종 소방장비 노후화로 진압과정에서 부상을 입는 소방관도 허다하다. 지난 2006년부터 올해까지 4년간 도내 소방관 30명이 공무 중 상해를 입었다.

인구대비 소방관 인력은 도내의 경우 소방관 1명당 1178명에 달한다. 그만큼 숫자가 부족하지만 총액인건비 탓에 인력충원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도 소방본부는 2012년까지 '외근부서의 전면 3교대 실시'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

소방관 A씨는 "화재진압 후 복귀하면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지갑 속의 가족사진"이라며 "혹시라도 가족사진을 다시 보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고 말한다.

그는 또 "소방관 대부분이 격무에 시달리는 것도 문제지만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자긍심마저 점차 가벼워지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현 상태에서 내 아들이 소방관을 하겠다면 그러지 말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매달 128시간 무료봉사하는 소방공무원
전북도 내 소방공무원들이 최근 3년간 받지 못한 초과 근무수당이 185억원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소방공무원들이 정부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에 동참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8일 전북도소방본부에 따르면 도내 전체 소방공무원 1570명 중 2교대 근무자는 940명으로 이들의 월 평균 근무시간은 365시간으로 정규 근무시간(170시간)보다 2배가량 많았다.

그러나 이들 2교대 근무자들의 초과근무수당은 월 67시간만 인정되고 있어 정규근무 시간을 제외한 195시간 중 128시간에 대한 초과 근무수당은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상 도내 2교대 소방공무원 940명은 월 평균 128시간을 무료봉사하고 있는 셈이다.

구체적인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액수가 파악되지 않고 있으나 도 소방본부는 최근 3년간 약 30억원 이상의 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각 지자체가 예산 범위 내에서 공무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현행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 지침'에 따라 예산범위 이외의 초과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4시간 맞교대로 근무 중인 이른바 '나 홀로 소방관'이 도내에만 940명에 달하고 있어 소방관 사기저하는 물론 혼자 초기 진압에 나서면서 각종 사고위험에 노출된 상태다.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초과 근무수당조차 받지 못한 소방관들은 지난 9월 대법원의 실제 근무시간에 맞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후 집단소송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미 충북소방관 310명이 최근 3년간 초과 근무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집단소송에 돌입한 상황이며 도내에서도 일부 소방관을 중심으로 소송 준비가 이뤄지고 있다.

전현직 소방공무원 모임인 소방발전협의회 인터넷 카페에 지난 4일 '전라북도소방공무원' 방이 개설돼 현재까지 250여명의 도내 소방공무원들이 조회할 만큼 관심이 높다.

도 소방본부의 한 관계자는 "초과 근무수당 지급을 위한 집단소송 움직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구체적인 참여인원은 아직 파악하기 힘들다"면서 "내부적으로 정당한 권리를 찾아야 한다는 의견과 어려운 시기에 공무원의 도리가 아니라는 의견 등이 분분하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전민일보>



#소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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