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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카시오페아 회원 등 동방신기 팬들이 "동방신기 멤버들이 정당한 인권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해 달라"며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제기한 진정이 최근 조사국에서 정책국으로 이관된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 정책국의 한 관계자는 13일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SM 불공정계약에 반대하는 사람들'이란 이름으로 제기한 진정이 조사국으로부터 이관되어 사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번 (동방신기 관련)진정이 기존 업무규정으로는 조사할 수 없는 사항이라 행정적인 업무절차상 조사국에서의 업무진행을 마감했다"며 "인권침해 문제의 심각성과 사회적 논란 등을 고려하여 정책국에서 본 진정사항과 같은 사례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현재 진행 중인 여성연예인 인권상황 실태조사와 함께 동방신기의 장기 전속계약이 안고 있는 문제성과 인권침해여부를 심층 검토하게 된다. 인권위는 "권고 여부 등 이 문제에 대한 위원회 차원의 정확한 입장표명은 조사보고서가 발간되는 내년 봄쯤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정책국으로의 조사업무 이관은 인권위가 연예인들의 장기 전속계약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앞으로 이를 정책적으로 더 깊이 검토하고 연구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한편, 진정을 제기한 'SM 불공정계약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관 결정에 대해 환영의사를 나타내고, 일부 기획사와 소속 연예인 간의 장기 전속계약 등 인권침해가 근절되기를 희망했다. 

 

이들은 "민사소송만이 장기 전속계약의 반사회적인 면을 확인할 수밖에 없는 현행 법률상의 특성으로 자신의 피해를 금전적 이유로 항변하지 못하는 유사피해자들을 위해 장기 전속계약의 인권침해가능 여부만이라도 전문기관으로부터 확인받고, 일반 대중에게 그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이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사물이 매매나 도급 등의 대상이 되는 계약과 달리 연예인 전속계약은 사람의 재능과 노동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우선적으로 인간이 가지는 당연한 기본적인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진정 사유를 밝힌 바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동방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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